최태원·노소영 1조 원대 이혼 소송 오늘 1심 선고

최태원·노소영 1조 원대 이혼 소송 오늘 1심 선고

2022.12.06. 오전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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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1심 결론이 이혼 조정 신청 5년여 만에 나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늘(6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 자녀가 있다고 인정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내고,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1조 3천7백억 원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월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 회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350만 주의 처분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최종현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SK계열사 지분이 기원이라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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