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게 재산분할 665억원 지급"...이혼 판결

속보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게 재산분할 665억원 지급"...이혼 판결

2022.12.06. 오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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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게 재산분할 665억원 지급"...이혼 판결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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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법적 절차 5년 만에 1심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늘(6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노 관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 판결을 내리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 자녀가 있다고 인정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내고,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1조 3천7백억 원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법원은 지난 4월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 회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350만 주의 처분을 금지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소송에서 해당 지분은 부친에게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SK계열사 지분이 기원이므로 특유재산으로 봐야 해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왔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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