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8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김남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같은 해에 태어난다면 1월에 태어나도 12월에 태어나도 똑같이 1살이고, 해를 넘기면 또 똑같이 2살이 됩니다. 이른바 한국식 나이인데요, 앞으로는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고 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의결한 건데요. 그동안 법에서는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를 사용하면서 혼선이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 공동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던 김남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남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하 김남철): 안녕하세요.
◇ 이현웅: 반갑습니다. 이제 12월이고 또 해가 넘어가면서 나이 한 살 더 먹는다고 걱정하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이런 와중에 ‘만 나이 통일 법안’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는 나이를 세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요?
◆ 김남철: 그렇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만 나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국식 나이’, 출생하면서부터 바로 한 살을 계산을 하고 새해가 되면서, 1월 1일이 되면서 한 살씩 늘어나는 걸 우리가 ‘세는 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연도별 만 나이, 줄여서 우리가 ‘연 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그러니까 만 나이인데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들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연 나이’라 합니다.
◇ 이현웅: 이번에 월드컵 볼 때도 그렇지만, 나이가 우리 기준인 건지 아니면 만 나이가 기준인 건지 늘 한 번 더 검색하고 출생연도를 확인하고서야 ‘아, 몇 살이구나’ 이렇게 아는 경우가 많은데, 그동안에 보면 만 나이, 한국식 나이 이런 문제 때문에 관련 민원도 많았다고요?
◆ 김남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도 그러한데,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뭔가 수급을 할 때. 예를 들면 ‘60세 이상’, ‘45세 이상’ 이렇게 나이를 제시를 하면 수급을 받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한국식 나이로 계산하기를 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지급할 예정이었던 행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혼란스러워서 ‘그러면 왜 한국식 나이로 지급해주지 않느냐’고 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연금 받을 때도 그렇고 코로나 때 당시에도 백신 접종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지 않았었나요?
◆ 김남철: 상당히 논란이 있었죠. 그 나이가 ‘18세 이하 연령’ 이렇게 되면 그 18세가 만 나이냐 아니면 한국 나이냐, 이런 것 가지고 논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현웅: 늘 이렇게 연령 기준으로 무언가 할 때가 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만 나이인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상당히 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 혹시 우리 교수님도 해외 생활 많이 하셨나요?
◆ 김남철: 네, 저도 독일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 이현웅: 독일은 나이를 어떻게 세죠?
◆ 김남철: 독일 같은 경우는 그냥 만 나이가 일상화돼 있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확실히 그러다 보니까 유학을 가는 분들 혹은 유학을 했다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분들도 이런 호칭이나 아니면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데, 유별나게 우리나라가 나이에 민감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어떤가요?
◆ 김남철: 아마도 여러 분들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나라의 ‘한국식 나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게 오래된 전통도 있고 한국 사회의 철학이라는 것도 반영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는 유교 문화 때문에 장유유서라고 하는 질서, 이런 것들이 사회를 많이 지배하다 보니까 그런 인식 때문에 나이가 많은 분들을 존중한다는 거죠. 그런 관점이고. 그다음에 태어났을 때부터도 일단은 우리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그래서 나이를 주는 거죠. 예컨대 그런 오랜 전통과 인식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는 동년배들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강하고요. 호칭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한국식 나이가 우리한테는 익숙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현웅: 그게 장유유서 그리고 존중의 의미로 사용이 되면 좋지만, 가끔 싸울 때나 이럴 때 보면 ‘야, 너 몇 살이야’ 이러면서 나이가 어린 사람을 하대하는 경우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 와서 약간 부작용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법으로 보면 이미 만 나이로 통일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이거 맞는 얘기인가요?
◆ 김남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우리나라 민법에 보면, 나이의 기산점. 나이를 계산할 때 어디를 기준으로 할 거냐, 할 때 출생일을 산입해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요. 기본적으로는 민법 규정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의 기산점이 이미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이번에 만 나이 통일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지금껏 잘 적응을 해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꾸게 되면 사회적 혼란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방금 말씀 들어보면, 이미 어느 정도 법적으로는 만 나이가 통일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혼란이 줄어드는 건가요? 어떤가요?
◆ 김남철: 저는 개인적으로는 혼란이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관공서에서 쓰는 문서 같은 것을 보면 나이를 쓸 때는 한국식 나이를 쓰고 괄호 열고 ‘만’ 이렇게 해서 나이를 두 번 적게 돼 있는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는 나이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주게 되면 사회적으로 혼란이 많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논란도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래서 나이를 세는 방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이를 세는 방법에 법적인 기준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다만 일부 예를 들면 연 나이를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 이현웅: 어떤 경우죠?
◆ 김남철: 예컨대 병역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 관계라든지.
◇ 이현웅: 예를 들어 술, 담배 사거나 할 때 그런 나이를 말하는 건가요?
◆ 김남철: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대학생이 됐는데 이 가운데는 조금 생일이 빠른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생일이 늦은 사람들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만 19세 미만’ 이렇게 얘기할 때,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같이 졸업해서 대학교를 같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 담배를 못 산다. 생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술, 담배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조금 골치 아플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동년배들을 같은 만 나이로 취급한다. 같은 해 태어난 친구들을 그렇게 예외적으로 봐야 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세는 기준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 나이가 원칙이되 예외적으로 동년배들을 같이 취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법을 통해서 연 나이들을 기준으로 규정을 하는 거죠.
◇ 이현웅: 그러면 한국식 나이만 만 나이로 통일이 되고, 연 나이는 일부 법률의 필요에 의해서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 김남철: 네, 그렇습니다.
◇ 이현웅: 앞서서 독일 사례를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개별적인 나이 측정법을 사용하는 나라들도 있을까요?
◆ 김남철: 다른 분들한테 들은 바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아마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한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렇게 만나이로 통일하게 되면 앞으로 해외에 나가거나 혹은 들어오거나, 무언가 업무를 할 때나 등등에 있어서 나이를 특별히 더 설명해야 하고 이런 건 없어지겠네요?
◆ 김남철: 그런 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늘 ‘코리안 에이지’라고 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야 했던 게 우리 유학생들의 고충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런 설명은 이제 불필요해질 것 같고요. 지난달에 관련 정책 토론회에 참석을 하셨다고요?
◆ 김남철: 네, 그렇습니다.
◇ 이현웅: 당시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나요?
◆ 김남철: 거기에 여러 전문가들이 오셨는데, 전문가들의 대체로 의견은 기존에 있던 기준을 다른 것으로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고 나이를 세는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자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대다수 거기에 공감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교수님처럼 법 전문가도 가시고, 사회학 전문가도 가시고, 언어학자 이런 분들도 오시고 그랬던 건가요?
◆ 김남철: 주로 법을 개정하는 문제여서 법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그다음에 일부 기자 분들도 계셨고. 제가 다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꼭 법학 하는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 이현웅: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회에 참석을 해주셨던 것 같고. 저는 최근에 기억에 남았던 게, 노사 단체협약 상 ‘임금 피크제’ 적용 연령을 두고 법적인 분쟁을 6년 동안 해서 결과가 나온 사례를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도 보면 ‘56세’가 만 나이냐, 한국식 나이냐. 이걸 두고 꽤 다퉜던 것 같아요. 앞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법적인 기준을 설정을 하게 되면 이런 사회적인 분쟁도 많이 줄어들 수 있겠죠?
◆ 김남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준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이를 가지고 다툴 일은 없어지는 거죠.
◇ 이현웅: 이게 바로 시행이 될 수는 없고 공포하고 6개월 정도가 더 필요하게 된 건가요?
◆ 김남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법이 통과된다 할지라도 시행을 언제 하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적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시행을 늦추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이르면 내년 6월 정도에 시행이 될 것이다는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바로 시행이 될지 혹은 무언가 기간이 조금 더 필요해질지는 나오는 이야기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통일하게 되면 초반에 비용, 인력 등등 행정 시스템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남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나이의 기준을 잡아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작성되어 있던 것들을 다 바꿔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에 보면 생년월일 같은 것들이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나이의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 시스템이 다 일제히 변화되고 그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정도의 행정력 낭비라는 것은 없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현웅: 행정력 낭비는 적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고. 끝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마 토론회 때 이야기를 듣거나 혹은 주변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시면서 이에 대한 얘기도 나누셨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호칭이 굉장히 세분화돼 있고 민감하잖아요. 만 나이로 하게 되면 생일이 지나기 전에는 ‘형, 누나’ 했다가, 지나고 동갑 했다가, 또 다른 사람 생일 지나면 다시 형, 누나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 김남철: 일단 아까 연 나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나이를 계산할 때는 만 나이가 원칙이 되는 거고요. 이게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동년배, 또래 집단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경우.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을까, 그런 경우들을 잘 우리가 세심하게 논의를 하고 배려를 해서 그런 경우에는 연도별 만 나이, 연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끔 개별법에서 규정을 할 거거든요. 그와 같은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년배들끼리 호칭을 같이 쓰는 문제는 아마 이게 필요하다 싶으면, 연 나이가 기준이 되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만 나이하고 연 나이라는 이 관계를 이해하시면 크게 혼란스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현웅: 그에 따른 혼란은 크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남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8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김남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같은 해에 태어난다면 1월에 태어나도 12월에 태어나도 똑같이 1살이고, 해를 넘기면 또 똑같이 2살이 됩니다. 이른바 한국식 나이인데요, 앞으로는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고 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의결한 건데요. 그동안 법에서는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를 사용하면서 혼선이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 공동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던 김남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남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하 김남철): 안녕하세요.
◇ 이현웅: 반갑습니다. 이제 12월이고 또 해가 넘어가면서 나이 한 살 더 먹는다고 걱정하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이런 와중에 ‘만 나이 통일 법안’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는 나이를 세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요?
◆ 김남철: 그렇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만 나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국식 나이’, 출생하면서부터 바로 한 살을 계산을 하고 새해가 되면서, 1월 1일이 되면서 한 살씩 늘어나는 걸 우리가 ‘세는 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연도별 만 나이, 줄여서 우리가 ‘연 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그러니까 만 나이인데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들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연 나이’라 합니다.
◇ 이현웅: 이번에 월드컵 볼 때도 그렇지만, 나이가 우리 기준인 건지 아니면 만 나이가 기준인 건지 늘 한 번 더 검색하고 출생연도를 확인하고서야 ‘아, 몇 살이구나’ 이렇게 아는 경우가 많은데, 그동안에 보면 만 나이, 한국식 나이 이런 문제 때문에 관련 민원도 많았다고요?
◆ 김남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도 그러한데,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뭔가 수급을 할 때. 예를 들면 ‘60세 이상’, ‘45세 이상’ 이렇게 나이를 제시를 하면 수급을 받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한국식 나이로 계산하기를 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지급할 예정이었던 행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혼란스러워서 ‘그러면 왜 한국식 나이로 지급해주지 않느냐’고 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연금 받을 때도 그렇고 코로나 때 당시에도 백신 접종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지 않았었나요?
◆ 김남철: 상당히 논란이 있었죠. 그 나이가 ‘18세 이하 연령’ 이렇게 되면 그 18세가 만 나이냐 아니면 한국 나이냐, 이런 것 가지고 논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현웅: 늘 이렇게 연령 기준으로 무언가 할 때가 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만 나이인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상당히 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 혹시 우리 교수님도 해외 생활 많이 하셨나요?
◆ 김남철: 네, 저도 독일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 이현웅: 독일은 나이를 어떻게 세죠?
◆ 김남철: 독일 같은 경우는 그냥 만 나이가 일상화돼 있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확실히 그러다 보니까 유학을 가는 분들 혹은 유학을 했다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분들도 이런 호칭이나 아니면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데, 유별나게 우리나라가 나이에 민감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어떤가요?
◆ 김남철: 아마도 여러 분들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나라의 ‘한국식 나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게 오래된 전통도 있고 한국 사회의 철학이라는 것도 반영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는 유교 문화 때문에 장유유서라고 하는 질서, 이런 것들이 사회를 많이 지배하다 보니까 그런 인식 때문에 나이가 많은 분들을 존중한다는 거죠. 그런 관점이고. 그다음에 태어났을 때부터도 일단은 우리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그래서 나이를 주는 거죠. 예컨대 그런 오랜 전통과 인식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는 동년배들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강하고요. 호칭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한국식 나이가 우리한테는 익숙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현웅: 그게 장유유서 그리고 존중의 의미로 사용이 되면 좋지만, 가끔 싸울 때나 이럴 때 보면 ‘야, 너 몇 살이야’ 이러면서 나이가 어린 사람을 하대하는 경우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 와서 약간 부작용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법으로 보면 이미 만 나이로 통일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이거 맞는 얘기인가요?
◆ 김남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우리나라 민법에 보면, 나이의 기산점. 나이를 계산할 때 어디를 기준으로 할 거냐, 할 때 출생일을 산입해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요. 기본적으로는 민법 규정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의 기산점이 이미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이번에 만 나이 통일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지금껏 잘 적응을 해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꾸게 되면 사회적 혼란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방금 말씀 들어보면, 이미 어느 정도 법적으로는 만 나이가 통일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혼란이 줄어드는 건가요? 어떤가요?
◆ 김남철: 저는 개인적으로는 혼란이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관공서에서 쓰는 문서 같은 것을 보면 나이를 쓸 때는 한국식 나이를 쓰고 괄호 열고 ‘만’ 이렇게 해서 나이를 두 번 적게 돼 있는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는 나이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주게 되면 사회적으로 혼란이 많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논란도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래서 나이를 세는 방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이를 세는 방법에 법적인 기준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다만 일부 예를 들면 연 나이를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 이현웅: 어떤 경우죠?
◆ 김남철: 예컨대 병역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 관계라든지.
◇ 이현웅: 예를 들어 술, 담배 사거나 할 때 그런 나이를 말하는 건가요?
◆ 김남철: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대학생이 됐는데 이 가운데는 조금 생일이 빠른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생일이 늦은 사람들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만 19세 미만’ 이렇게 얘기할 때,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같이 졸업해서 대학교를 같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 담배를 못 산다. 생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술, 담배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조금 골치 아플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동년배들을 같은 만 나이로 취급한다. 같은 해 태어난 친구들을 그렇게 예외적으로 봐야 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세는 기준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 나이가 원칙이되 예외적으로 동년배들을 같이 취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법을 통해서 연 나이들을 기준으로 규정을 하는 거죠.
◇ 이현웅: 그러면 한국식 나이만 만 나이로 통일이 되고, 연 나이는 일부 법률의 필요에 의해서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 김남철: 네, 그렇습니다.
◇ 이현웅: 앞서서 독일 사례를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개별적인 나이 측정법을 사용하는 나라들도 있을까요?
◆ 김남철: 다른 분들한테 들은 바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아마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한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렇게 만나이로 통일하게 되면 앞으로 해외에 나가거나 혹은 들어오거나, 무언가 업무를 할 때나 등등에 있어서 나이를 특별히 더 설명해야 하고 이런 건 없어지겠네요?
◆ 김남철: 그런 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늘 ‘코리안 에이지’라고 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야 했던 게 우리 유학생들의 고충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런 설명은 이제 불필요해질 것 같고요. 지난달에 관련 정책 토론회에 참석을 하셨다고요?
◆ 김남철: 네, 그렇습니다.
◇ 이현웅: 당시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나요?
◆ 김남철: 거기에 여러 전문가들이 오셨는데, 전문가들의 대체로 의견은 기존에 있던 기준을 다른 것으로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고 나이를 세는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자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대다수 거기에 공감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교수님처럼 법 전문가도 가시고, 사회학 전문가도 가시고, 언어학자 이런 분들도 오시고 그랬던 건가요?
◆ 김남철: 주로 법을 개정하는 문제여서 법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그다음에 일부 기자 분들도 계셨고. 제가 다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꼭 법학 하는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 이현웅: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회에 참석을 해주셨던 것 같고. 저는 최근에 기억에 남았던 게, 노사 단체협약 상 ‘임금 피크제’ 적용 연령을 두고 법적인 분쟁을 6년 동안 해서 결과가 나온 사례를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도 보면 ‘56세’가 만 나이냐, 한국식 나이냐. 이걸 두고 꽤 다퉜던 것 같아요. 앞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법적인 기준을 설정을 하게 되면 이런 사회적인 분쟁도 많이 줄어들 수 있겠죠?
◆ 김남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준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이를 가지고 다툴 일은 없어지는 거죠.
◇ 이현웅: 이게 바로 시행이 될 수는 없고 공포하고 6개월 정도가 더 필요하게 된 건가요?
◆ 김남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법이 통과된다 할지라도 시행을 언제 하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적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시행을 늦추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이르면 내년 6월 정도에 시행이 될 것이다는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바로 시행이 될지 혹은 무언가 기간이 조금 더 필요해질지는 나오는 이야기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통일하게 되면 초반에 비용, 인력 등등 행정 시스템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남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나이의 기준을 잡아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작성되어 있던 것들을 다 바꿔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에 보면 생년월일 같은 것들이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나이의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 시스템이 다 일제히 변화되고 그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정도의 행정력 낭비라는 것은 없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현웅: 행정력 낭비는 적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고. 끝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마 토론회 때 이야기를 듣거나 혹은 주변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시면서 이에 대한 얘기도 나누셨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호칭이 굉장히 세분화돼 있고 민감하잖아요. 만 나이로 하게 되면 생일이 지나기 전에는 ‘형, 누나’ 했다가, 지나고 동갑 했다가, 또 다른 사람 생일 지나면 다시 형, 누나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 김남철: 일단 아까 연 나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나이를 계산할 때는 만 나이가 원칙이 되는 거고요. 이게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동년배, 또래 집단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경우.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을까, 그런 경우들을 잘 우리가 세심하게 논의를 하고 배려를 해서 그런 경우에는 연도별 만 나이, 연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끔 개별법에서 규정을 할 거거든요. 그와 같은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년배들끼리 호칭을 같이 쓰는 문제는 아마 이게 필요하다 싶으면, 연 나이가 기준이 되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만 나이하고 연 나이라는 이 관계를 이해하시면 크게 혼란스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현웅: 그에 따른 혼란은 크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남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