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성 기준은 '강요'...윤 대통령이 기소한 의료파업 판결문 보니

불법성 기준은 '강요'...윤 대통령이 기소한 의료파업 판결문 보니

2022.12.08. 오후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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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보름이나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업무 복귀 없이는 대화도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파업 초기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해왔는데,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처음 발동됐던 2000년 의료파업 때의 법원 판단을 들여다봤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화물연대의 총파업 엿새 만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던 정부가 그 범위를 다시 확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파업 초기부터 불법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경찰은 집중수사팀을 편성했고, 비노조원에게 물병을 던지거나 운행중인 화물차량에 쇠구슬을 날린 혐의로 조합원 등을 체포했습니다.

파업 불참으로 피해 보는 화물차주는 보호하고,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게 지금까지 정부의 대응 방식입니다.

법원에선 어떻게 판단했을까.

지난 2000년 의료파업 사례를 보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혐의에 대해선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 송달의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유무죄가 갈렸습니다.

하지만 투쟁지침이나 서명 날인, 협박 등의 방법으로 집단 휴업에 동참하도록 강요한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나, 조직적으로 진료를 거부하게 해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이때 의료파업을 주도했던 의사들을 재판에 넘겨 1심에서 전원 유죄를 받은 검사가 당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해결보다는 법과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4일, 관계장관회의) : 조직적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판례를 보면 이번에도 파업의 불법성을 가르는 쟁점은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차주들을 상대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4년, 2차 의료파업 때는 참여율이 20.5%로 낮았던 점과 휴업 결의 내용을 단순히 통지했을 뿐 강요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파업 지도부에 무죄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한 합동점검팀과 경찰 집중수사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통해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조치에 착수하는 등 대화 없는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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