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텝 꼬인 특수본이 꺼낸 '공동정범'...성수대교·삼풍백화점 때 어땠나?

스텝 꼬인 특수본이 꺼낸 '공동정범'...성수대교·삼풍백화점 때 어땠나?

2022.12.11. 오후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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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신병확보 실패로 수사 차질을 빚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번 참사가 여러 기관의 과실이 중첩돼 발생했다는 점을 밝혀내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 발생했던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참사 사례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94년 10월 21일, 서울 성수대교 일부가 칼로 자른 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학생들을 포함해 3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시공사 관계자부터 서울시 공무원 등 책임자 17명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여러 명의 과실이 인명 피해를 낸 사고로 이어졌다는 수사당국의 '공동 정범' 논리가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이듬해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책임자 13명도 같은 이유로 처벌받았습니다.

법원은 건축계획부터 공사, 관리 등 각 단계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158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도 최근 두 사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잘못이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는 논리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지만 여러 책임자의 잘못이 중첩돼 참사를 낳았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건 좀 더 수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앞서 특수본은 이임재 전 서장의 구속영장 신청 때도 개인의 잘못에 무게를 둔 논리를 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수본은 경찰과 소방, 용산구청 등에 공동 책임을 묻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10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는데도 어느 기관 하나 제대로 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아 참사를 낳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복합적인 각자의 과실들이 존재하는데, 과실의 공동정범을 만들지 않으면 사람은 인명 다중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결과가 되다 보니까….]

다만, 공동과실로 각 기관을 한데 묶는데도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앞서 세월호 참사 때 대법원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수본도 이런 점을 고려해 공동정범으로 묶을 피의자들의 구별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결국 특수본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어느 기관, 그리고 어느 선까지 보느냐에 따라 공동정범의 얼개도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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