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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총파업을 중단한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관련해 조만간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은 오늘(12일) 낮 12시 반쯤 국회 앞 화물연대 농성장을 찾아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을 면담한 뒤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반 인권적 강제노역이라며 인권위가 깊이 있게 사안을 들여다보고 조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사무총장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더해 특수 노동자의 노동권을 중심으로 정책 검토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 의견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앞서 지난 5일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 협약에 어긋난다며 인권위에 의견 표명을 요청했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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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앞서 지난 5일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 협약에 어긋난다며 인권위에 의견 표명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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