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잠재적 인신매매 피해자 찾아낼 식별지표 개발

여가부, 잠재적 인신매매 피해자 찾아낼 식별지표 개발

2022.12.12. 오후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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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내년 1월 인신매매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피해자 조기 발견, 보호·지원 방안에 관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모읍니다.

여가부는 오는 14일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대교육장에서 새 정부 인신매매 방지 정책의 근간이 될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안(2023∼2027년)'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내년 1월 인신매매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3월부터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과 함께 학계, 관계부처, 지역활동가 목소리를 반영해 종합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종합계획안에는 인신매매 등 예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피해자 맞춤형 지원, 인신매매 범죄 대응 역량 강화 등이 담겼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종합계획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인신매매 등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지원하기 위해 개발한 '피해자 식별지표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집니다.

이는 인신매매 피해자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현장 공무원이나 기관 종사자들이 여러 지표로 잠재적 인신매매 피해자를 찾아낸 뒤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단입니다.

여가부는 식별지표를 현장밀착형과 국제기준형 총 2종으로 개발했습니다.

현장밀착형은 지표 문항을 축소해 실무자가 현장에서 빠르게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국제기준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상의 인신매매 정의를 반영해 2016년 개발한 지표와 해외 식별지표를 참고해서 개발했습니다.

지표 문항에는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거나 고립돼 있다', '모집 당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받은 것과 실제로 한 일이 달랐다', '수사기관에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등 불신을 조장했다'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가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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