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빌라왕 사망' 세입자 망연자실...전세금은 어떻게?

[뉴스라이더] '빌라왕 사망' 세입자 망연자실...전세금은 어떻게?

2022.12.13. 오전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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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배소현 피해임차인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수도권에서 1000채 넘는 주택을 임대한이른바 ‘빌라왕’이란 불린 임대업자가 갑자기 숨지면서 세입자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1000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갭투자로 사들여서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집주인이 숨지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건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핵심 관계자와 만나는 시간 뉴핵관. 배소현 피해 임차인 대표와 자세히 얘기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소현]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실 텐데 이렇게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 집들이 집주인이 숨지기 전부터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배소현]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천세무서 쪽에서 세금 압류가 걸려 있는 상태고 그외에도 허그 쪽에 체납이 이뤄지면서 허그 압류까지 걸려 있던 집들도 대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앵커]
그러면 좀 더 쉽게 얘기해 보면 일단 전세를 구했는데 이게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 상황이었다. 이른바 이런 걸 깡통전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심한 경우에 집주인이 이런 비슷한 집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서 하나만 삐끗해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우려를 안고 계셨던 상황인 거죠?

[배소현]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입주한 지 6개월 되는 시점에 우연치 않게 이분이 악성 임대인라는 것을 알게 돼서.

[앵커]
악성 임대인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배소현]
전세 세입자들한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그런 리스트에 있는 임대인이라는 걸 알게 돼서 저희는 부랴부랴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앵커]
혹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까 봐 보증보험에 가입을 그때 하신 거군요.

[배소현]
그렇죠.

[앵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세금까지 집주인이 체납한 상황이었다고요?

[배소현]
지금 종부세를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62억 원이 현재 체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소유했던 집이 1000채가 넘는 상황인데 종부세를 안 내서 이 집들에 압류가 들어간 상황인 건가요?

[배소현]
거의 대부분의 집에 다 압류가 걸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앵커]
위원장님이 지금 살고 계신, 거주하고 계신 그 집도 압류가 들어와 있는 상황인 겁니까?

[배소현]
네, 포천세무서로 압류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피해자가 몇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나요?

[배소현]
지금 아마 1100채가 넘는 집이 다 피해자일 텐데 저희 피해자 카페에는 400명 정도 인원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피해 사실을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으로 되고 있어요.

[앵커]
본인이 이런 피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집이 이른바 빌라왕이 소유한 집이라는 걸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다.

[배소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 지금 카페에 가입하신 분들은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계실 텐데 지금 어떤 피해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인가요?

[배소현]
피해 사례는 정말 다양한데요. 아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셨지만 임대인의 사망 시점과 맞물려서 보증보험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분이 법인으로도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셨어서 법인으로 계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출연장도 진행하지 못하시고 연체가 계속 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허그에서 일부보증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일부보증제도에 물려서 피해회복금도 보상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 보증보험을 가입했지만 보상받지 못할 상황에 놓이신 분들도 계신 상황입니다.

[앵커]
쉽게 짚어보면 일단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이분이 아까 악성 임대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리스트에 올라 있더라. 그래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그러면 기간이 끝나도 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니까 거기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거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대출을 연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부담인 거죠?

[배소현]
저희는 대출 연장이 일요일이 만기여서 지난주 금요일에 연장이 됐는데 원래는 저희가 한 50만 원 정도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어요.

[앵커]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이자가 50만 원 정도, 한 달에.

[배소현]
그런데 이번에 금리가 많이 올라서 이자만 한 100만 원 조금 넘게 부담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앵커]
내가 이 집에 계속 살 생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살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해야 되는 상황. 그런데 금리가 올라서 부담이 더 커졌다, 이런 분들도 계실 테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자금 대출이 아예 연장이 안 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배소현]
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출 연장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래 2개월만 연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었어요.

[앵커]
법인이 소유한 주택의 경우에는.

[배소현]
그런데 그 2개월이 끝나버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은 묵시적 갱신으로라도 연장을 해서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아예 적용이 안 된다고 안내를 받아서 허그에서도 은행에서도 어떤 방법도 내줄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앵커]
혹시 지금 세금 체납으로 인해서 압류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경매로 넘어간 경우도 있습니까?

[배소현]
경매로 넘어간 경우는 지금 직접 경매를 개시해서 낙찰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경우는 그래도 사망 전에 절차를 진행하셔서 그렇게 진행하실 수 있는 경우고 현 시점에서는 사망 후에 상속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매 또한 진행할 수 없는 상태로 머물고 계세요.

[앵커]
그러니까 내가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에서 경매로 그냥 집을 낙찰받아서 거주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마저도 지금 집주인이 사망하면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설명이셨고요. 대출 거절 당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 전세자금대출 연장하면 축하해 주는 분위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상황이에요?

[배소현]
저도 연장을 받기 위해서 다행히 저희 담당했던 행원분이랑 해당 은행 지점장님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저는 대출연장이 그래도 편안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저희 피해자 사례들 중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너무 축하한다, 혹시 해당 지점이 어디냐, 저희도 그 지점으로 방문해도 되냐. 지점마다 대응하는 그게 다 달라서 그런 식으로 지금 반응을 다 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앵커]
빌라왕이니까 굉장히 많은 집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돌려주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면서 우려가 이미 컸던 상황인데 지금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우려를 미리 감지하고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보험이라는 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 공사에서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고 이후에 공사에서 집주인에게 청구해서 보증금을 받는 그런 시스템인 거잖아요. [배소현] 맞아요.

[앵커]
거기에 가입을 하고 그걸 믿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배소현]
그렇죠. 저희는 한편으로는 제발 살아만 있어 달라고 하루하루를 버텼죠. 보증보험을 받아서 어쨌든 그다음 생활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만기가 되기 딱 두 달 전 시점에 사망 소식을 전해 듣고 그 어디에도 사망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매뉴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허그에 사망한 직후에 모여서 소통을 해 달라고 찾아갔었죠.

[앵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계신 상황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좀 찾아봤더니 이 보증보험을 들었으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금을 대신 내달라, 이렇게 세입자가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집주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배소현]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6개월 전에 한 것부터 효력이 있거든요, 만기 시점. 그래서 저희는 6개월 전, 5개월 전 이렇게 보내놓은 상태여서 계약해지 통보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임차권 등기라는 게 되어야 하는데 그건 만기시점 이후에만 가능한 건데 만기시점 이후에 임차권 등기를 할 임대인이 사라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6월달이나 아니면 5월, 이렇게 중간에 끼어 계신 분들은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할 임대인 자체도 사라진 상황이라 지금 어떤 케이스도 이행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증보험에 들었더라도 이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집주인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집주인이 없는 상황에서 이 절차를 밟을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군요. 그러면 아까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찾아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대책이 있다, 설명 들은 게 있으신가요?

[배소현]
처음에는 정말 아무런 대책이 없이 저희가 2시간을 넘게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그냥 대표자 1명하고만 소통하겠다고만 말씀을 하셔서 그게 제가 되었고 두 달 동안 통화를 하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안건을 드렸는데 통과가 된 것은 대출연장하는 데 조금 협조적으로 도와주시겠다.

[앵커]
전세자금대출 연장하는 거요?

[배소현]
은행에 협조문을 보내주시겠다인데 이마저도 은행에서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연장이 쉽게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 주신다고 해도, 허그 쪽에서. 임차인들이 쉽게 느끼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앵커]
만약에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은 더 큰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텐데 이런 분들도 상당수 계신 거죠?

[배소현]
되게 많으세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해세가 임대차 전세금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나중에 경매를 해서 받는다고 하셔도 그 세금을 다 임차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받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간 이후에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안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배소현]
그리고 지금 부동산 집값이 다 떨어진 상황이었고 저희가 들어갈 때 당시가 부동산 거의 최고치인 상황이었어서 아마 이미 역전세난 집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의 절반 정도 돌려받으면 많이 돌려받는 상황일 것으로 보여요.

[앵커]
그런데 보증보험에 드신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이 보증공사를 통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숨지면서 그마저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집을 누군가 상속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새로운 집주인이 생기면 그 사람을 통해서 절차를 밟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것도 어려운 상황입니까?

[배소현]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금이 62억이 체납되어 있고 지금 가지고 있는 1100채가 전부 다 깡통전세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게 되면 지금 그거에 대한 보증금을 전부 다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고 세금까지 납부해야 하고 취득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과연 어떤 상속인이 나타날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앵커]
원희룡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 서민들이 전세 피해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측으로부터 어떤 부분을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있으신가요?

[배소현]
대출연장에 힘써주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당장 저번주에 가서 은행에 상담받은 저도 어떤 부분을 힘써주고 계시는지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빠르게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피해 임차인들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니까 최소화될 수 있게 나라에서 조금 더 빨리 임차인들에게 자세하게 상세한 내용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앵커]
일단 급하게 이 집에서 일단은 거주를 해야 되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해야 되는데 금리도 너무 높아서 부담이 더 커진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아직은 현장에 전파가 잘 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근본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내 돈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거 해결방법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배소현]
사실 저희가 어떤 말을 전달을 해도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한 가지 질문을 하면 답변이 오는 데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라.

[앵커]
어디에서 그런 건가요?

[배소현]
허그에서 지금 저희가 그렇게 질문을 하면 한 달정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3주 정도 전에 해 놓은 질문도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 그냥 조금 더 빠른 답변해 주시고 임차인들이 조금이라도 덜 불안하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앵커]
마지막으로 간단히요. 피해자들이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거 꼭 해결해 달라, 지금 가장 중요하게 요청하고 싶은 것, 어떤 부분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배소현]
아까 말씀드렸던 법인 피해자분들이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 상관없이 일단은 수월하게 대출연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야만 시간을 좀 벌 수 있으니 그 이후에는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 법률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게 진행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저희도 시간을 벌 수 있으니 대출연장이라도 제발 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앵커]
전세금을 돌려받는 건 소송을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배소현]
그렇죠. 소송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하고. 그런데 저희는 소송할 임대인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라는 걸 신청을 해서 허그를 통해서 저는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아닌 분들은 경매를 통해서 직접 낙찰을 하시거나 아니면 낙찰받는 분이 보증금을 주셔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앵커]
그런데 이런 절차를 진행하기까지 일단 가장 급한 건 전세자금대출이 수월하게 연장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도 수월하게 잘 진행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배소현]
감사합니다.

[앵커]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서 배소현 비대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배소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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