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여성 직장상사와 마사지숍 가고 카풀하는 남편의 행동, 부정행위 아닌가요?"

[양담소] "여성 직장상사와 마사지숍 가고 카풀하는 남편의 행동, 부정행위 아닌가요?"

2022.12.13. 오전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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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13일 (화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 퇴근 후 이성의 집에 머물다 나오는 행동은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행동일 수 있어
-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도 위자료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돼
-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등에서 동의 없이 위치정보나 개인정보 등을 수집, 공유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결혼 5년 차, 남편과 5년 연애를 했으니 10년이란 긴 시간 동고동락하는 사이였습니다. 남편이 달라진 건 1년 전, 직장을 옮기면서부터였습니다. 남편의 바로 위 직장 상사가 미혼의 연상녀였는데요. 전화가 정말 자주 왔습니다. 밤늦은 시간은 물론 주말에도 전화가 와 가끔은 불려 나갔는데요. 직장상 사는 "바빠?" 이런 메시지를 자주 보냈고 남편이 ‘쉬고 있다, 괜찮다’고 그러면 나갔는데요. 돌아왔을 때, 뭐 했냐고 물어보면 늘 얼버무렸습니다. 이후 남편 휴대전화를 몰래 보니 함께 세차하러 가고 마사지 숍까지 갔더군요. 직장 상사랑 주말에 마사지 숍을 가는 게 정상인가요? 이런 일로 싸우면 남편은 사회생활이 다 그런 거라는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심지어 출퇴근 카풀까지 합니다. 여성 직장 상사가 매일 남편을 데리러 오고 데려다 주고요. 함께 간다는 장례식장은 왜 이렇게 많은지. 남편에 대한 의심은 커지고 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제가 심부름센터를 이용해 두 사람을 미행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퇴근 후에 그 직장 상사 집에 두세 시간씩 머물다 집에 오는 거였고요. 남편한테 따지고 들었더니 도저히 저랑 같이 못 살겠다면서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며칠 크게 싸운 후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이젠 이혼하겠다고 더 당당하게 나오면서 자신들은 불륜 관계가 아니라고 잡아뗍니다. 저는 이대로 당해야 하나요?” 여성 직장 상사와 자주 연락을 하고, 주말에는 세차하러 가고, 마사지 숍까지 가는 것은, 강효원 변호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평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 강효원 변호사(이하 강효원): 매우 특이한 사례고요. 또 이런 행동은 충분히 배우자에게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 양소영: 그러게요. 이런 남편의 행동, 부정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 강효원: 저는 전체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는 부정행위가 인정될 것 같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행동이 퇴근 후에 직장 상사 집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나온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주말에 직장 상사와 세차를 같이 하러 가고 또 마사지 숍까지 가는. 매우 의심스러워서 이상하고 부정행위를 더 보강하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 양소영: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직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사로부터의 갑질이다. 부당행위다’ 이렇게 한다면 또 남편의 변명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남편은 보니까 아무런 사이가 아니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남편이 본인의 말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 강효원: 남편이 어떤 유책 사유를 주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런 사연을 봤을 때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여서 이혼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요.

◇ 양소영: 네. 지금 남편은 보니까 부인의 유책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강효원: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바람피운 남편들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할 때는 ‘업무 때문에 그런 것인데 나를 의심한다’면서 ‘부인의 의부증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서 우리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됐다’면서 민법 840조 6호 이런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혼 청구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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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소영: 근데 사연을 보면 부인이 의부증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강효원: 부인이 의부증이라고 있다고 하기에는 부인이 의심할 만한 행동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의심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법원에서 볼 것 같고.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직장 상사 집에 가서 2~3시간씩 있다가 나오는 거는 일반적인 직장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게요. 남편에게 계속 전화를 하고 퇴근 후에 자신의 집에 함께 있게 하는 이 직장 상사, 이 직장 상사를 상대로 해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할까요?

◆ 강효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퇴근 후에 다른 여성 집에 들어가서 머물다가 나온 행동은 이미 그 자체가 부부 간의 정조 의무에 반하는 행동이고요. 어떤 분들은 ‘업무 때문에 들어갔다’ 이렇게 항변하시지만,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근무 시간이 9시-6시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데 끝난 후에 직장 동료 집에 들어간다거나 모텔에 들어가서 추가적인 업무를 한다는 게 매우 이례적이고 지나친,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업무였다면 정말 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게 입증하지 않는 한 부정행위로 인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행위가 자꾸 명백으로 보이는데도 계속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잡아떼시면 재판부에 더 안 좋게 보일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근데 이제 보니까 (남편이) 이렇게 (직장 상사) 집에 있다가 오게 된 부분은 심부름 센터를 이용해서 얻게 된 증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혼이나 위자료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 강효원: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 같아서 증거가 인정될 수 있을지, 이런 질문이신데 민사소송에서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 형사소송에서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이라고 이런 게 적용이 돼서 아마 증거 능력이 없는데, 민사소송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불법 수집 증거로 인해서 관련된 불법 범죄 행위가 있다면 본인이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은 감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지금 신용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강효원: 2020년에 신용정보보호법이 개정됐는데요. 기존에는 흥신소나 개인이 업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한 행위를 처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벌하는 규정이 삭제돼서, 이제 세간에는 탐정이 합법화되었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관련된 다른 법률들, 예를 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이런 법 등에서 동의 없이 위치 정보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심부름센터에서 하는 일, 주로 타인의 위치를 수집하고 그 과정에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으면 다른 법률로도 처벌이 될 수 있고 또 그 의뢰하신 분도 직접 본인이 하지 않았어도 교사범으로서 공범으로 같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 양소영: 이 내용을 보니까 카풀을 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카풀을 하고 있다면 차 안의 블랙박스로 직장 상사의 집에 머무르는 시간들이 유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증거로 활용하는 건 가능하겠습니까?

◆ 강효원: 그렇게 하시는 거는 위법 증거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굳이 심부름센터를 이용한 증거를 사용할 필요 없이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입증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연자분이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대로 당해야 하나요?” 그러셨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강 변호사님?

◆ 강효원: 사연자분의 결정에 따라야겠지만, 더 이상 신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이혼을 원하시면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의 이런 소송을 하셔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간 여성을 상대로 또 같이 위자료 소송을 청구하시면 되고요. 관련된 부정행위 증거가 있으니까 유책사유는 당연히 인정이 되실 것 같고. 만약에 남편이 말씀 주신 대로 먼저 이혼 소송을 했다면 반소로 이혼 소송을 청구하셔서 남편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아닌 사연자 본인이 주장하는 이혼 청구로 유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고 주장하시면서 반소에 의한 이혼이 되도록 하시고 또 위자료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 양소영: 만약에 이혼을 원하지 않으신다면요?

◆ 강효원: 그러시면 그냥 직장 상사를 상대로만 해서 위자료 청구를 하셔서 확실하게 경고 조치를 하시면서 둘 사이가 더 이상 붙어 있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관련 조치로 필요해 보입니다.

◇ 양소영: 오늘 사연과 관련해서 강효원 변호사님 친절한 상담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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