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속보 대법,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2022.12.15. 오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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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을 불법으로 설립해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 장모 최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지난 1월 2심 재판부는 최 씨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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