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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전 검사가 강제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 전 검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 전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지난 2010년 자신을 강제추행한 사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2015년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보복성으로 자신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8년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는 청구권 시효가 소멸됐다고 판단했고, 인사 불이익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안 전 검사장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단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보복인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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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는 청구권 시효가 소멸됐다고 판단했고, 인사 불이익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안 전 검사장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단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보복인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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