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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밴드 보컬의 아버지로 알려진 남성이 아파트 분양 대행권 등을 빌미로 사기 행각을 벌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을 공모한 시행사 관계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뒤 형의 집행을 3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데다 피해자 역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경기 용인시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다 자금난을 겪자 피해 회사에 접근해 분양대행권과 사업 대행권 등을 줄 것처럼 속여 9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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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017년 경기 용인시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다 자금난을 겪자 피해 회사에 접근해 분양대행권과 사업 대행권 등을 줄 것처럼 속여 9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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