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탓에 정신적 고통"...천여 명 손해배상 소송 패소

"조국 탓에 정신적 고통"...천여 명 손해배상 소송 패소

2022.12.21. 오전 10:4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이미지 확대 보기
"조국 탓에 정신적 고통"...천여 명 손해배상 소송 패소
서민 단국대 교수 (사진출처 : 연합뉴스)
AD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시민 천6백여 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1일) 서민 단국대 교수 등 천6백여 명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 교수 등은 지난 2019년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거짓으로 해명해 정신적 고통과 박탈감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5년이 구형됐고, 내년 2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