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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26일 (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연말이 되면 꼭 하는 얘기가 있죠. ‘다사다난했던 한 해’, 2022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떤 사건 혹은 어떤 뉴스가 기억이 나시는지요? 태풍 힌남노로 6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일도 있었고, 봉화 아연광산에서 221시간의 기적, 광부들이 생환한 일도 기억납니다. 또 우리나라 대표팀인 12년 만에 월드컵 16강에 올랐던 일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올해의 사건뉴스 A/S는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이하 이웅혁):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이제 올해 한 해 남았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웅혁: 네, 고맙습니다.
◇ 이현웅: 교수님이 기억에 남는 올해 사건 꼽으라면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이웅혁: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은혜라고 하는 보험 목적으로 잔혹하게 계획 아래 살해한 사건이라든가. 또는 3세 여아 사망 사건, 구미에서 말이죠. 사실은 친모가 누구이냐, 이것에 대해서 결국은 할머니가 친모가 되었던 그런 사건이었고, 또 가양역 일대에서 20대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이런 사건도 상당히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최근에 같은 입사 동기였는데 신당역에서 스토킹 끝에 끔찍하게 살해했던 사건. 또 가장 충격적인 것은 10월 말에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158명의 청년들이 사망했던 이런 사건들이 이번 한 해에 있었던 사건 사고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 이현웅: 정말 연초부터 연말까지 잠잠한 일이 없었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말씀해 주신 ‘계곡 살인’ 이은혜 사건, 올해 최악의 사건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데. 당시의 범행의 목적은 사망보험금이었던 거죠?
◆ 이웅혁: 네. 그렇게 수사 결과가 드러났는데요. 그것도 공범인 내연남과 함께 이런 것을 기획한 것이었죠. 그래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A씨한테 다이빙을 강요를 한 것이 2019년 6월경이었는데. 살인사건으로 사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것 이외에 이 시기 전에 또 강원도에서 복어 독을 섞어서 음식을 제공하려고 했던 살인미수, 또 이 시기 이후에 한 경기도 낚시터에서 빠뜨리려고 살해했던 살인미수. 그래서 살인사건 1건, 살인미수 2건.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목적이 보험금 8억을 편취하기 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련된 일련의 수사 과정에서 구속될 것 같다라고 하는 신변의 위협을 느꼈던 것인지, 작년 11월 중순경에 잠적해서 올 4월 중순경에 검거가 되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결국 근본 목적은 돈, 사망보험금을 남편 앞으로 들어놓고 이것을 공범인 내연남과 함께 편취하려고 했던 것이 범행 목적이었다.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현웅: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사건이었는데,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이웅혁: 지금 1심 선고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은혜에게 무기징역, 공범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이 선고가 됐는데. 지금 피고인 측, 검찰 측 모두 항소를 했습니다. 피고인 측 입장에서는 다이빙을 강요한 것이 아니었고 일정한 구조 행위를 했다. 그래서 지금 형량이 너무 세다. 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검찰이 항소를 한 이유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심에서 이렇게 중형이 나왔지만 재판부는 소위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한 것이었고, 검찰은 소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심리적 지배를 한 것을 이용해서 직접 살인을 했다. 즉, 작위에 의한 살인을 했다라고 검찰에서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1심에서는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작위에 의한 살인이다. 그리고 공범 조현수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 이런 이유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 있습니다.
◇ 이현웅: 이은혜가 무기징역 1심 재판이 나왔는데, 이보다 더 강한 형량도 있는 건가요?
◆ 이웅혁: 사실은 사형이 제일 강한 거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조현수의 징역이 30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작위에 의하게 되면 더 강하게 양형을 이끌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법리상의 이유 자체가 검찰은 작위에 의한 살인을 이유로 해서 기소를 했지만, 그런데 인정이 안 되고 이 부분은 무죄가 되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이은혜가 무기징역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부작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부인으로서 구조를 해야 할 보증인적 지위, 그러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아서 사망을 하게 했다. 이것이 법원이 유죄를 하게 한 이유인 것이고요. 검찰은 그것이 아니고, 소위 처음부터 경제적인 착취를 한다든가 지인, 가족으로부터 고립시키고 이은혜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평상시에 심리적으로 완전히 장악을 해 놨고.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직접 살해를 한 것이다. 즉, 물에 빠지게 한 것은 소위 말해서 무형력의 직접 행사이기 때문에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는데, 이것이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것을 검찰은 다시 다투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 이현웅: 또 이와 별개로 이은혜가 숨진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딸이 있었고, 결혼을 하면서 숨진 남편 호적에 이 딸을 입양을 하게끔 했는데 이거를 무효로 하기 위한 소송도 제기를 했다고요?
◆ 이웅혁: 네, 그렇습니다. 이은혜의 딸이 2011년도에 다른 남자로부터 출산이 됐었던 것인데. 이렇게 입양을 했다고 하는 사실도 유족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즉 상중에 이 사실을 고백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족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보험금을 노린, 즉 상속금을 노린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유가족이 직접 파양을 신청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검찰이 소위 입양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를 한 것이고요. 사실상 딸과 피해자 A씨가 서로 교류한 사실도 없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실질적인 가족관계로 볼 수도 없고, 아예 처음부터 이은혜가 입양을 받아서 재산적인 목적을 역시 입양된 딸을 통해서 상속금 등을 노린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파양 소송을 검찰이 현재 청구한 상태입니다.
◇ 이현웅: 이거는 재판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 이웅혁: 지난 일주일 전쯤, 며칠 전인 것 같습니다. 12월 21일이 일단 가사소송인데요. 입양 무효 확인 소송이 막 시작이 됐는데, 이은혜가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별개의 사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답변이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가정법원에 나중에 출석할 것이나 지금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현웅: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인데. 그때 당시에 진짜 엄마가 누구냐, 그렇다면 한 명의 아이는 어디로 갔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 이웅혁: 결국 석 모 씨, 할머니 같은 경우에 1심, 2심에서 3세 아이를 소위 다른 곳으로 약취하고요. 그다음에 시신을 은닉하는 것에 일정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성공은 안 했지만, 그래서 미수라고 하는 혐의로 1심, 2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8년을 선고를 받았는데. 그런데 대법원에서 원심에 대해서 파기 환송을 했습니다. 물론 친자에 관한 숨진 여아의 친모가 할머니가 맞다는 점은 대법원에서 인정을 했지만. 그런데 제기된 공소사실은 미성년자 아이를 바꿔치기 한 혐의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를 바꿔치기 한 혐의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 이를테면 CCTV라든가 바꿔치기를 하는 또는 바꿔치기 한 것을 봤다고 하는 이런 목격자의 진술이라든가. 이런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다른 간접 증거들, 퇴사를 하게 됐던 경위, 아이를 이렇게 바꿔치기 하려고 했다는 것, 출산 사실을 왜 숨기려고 했는가, 또 여러 가지 산부인과 이런 상황, 이것이 정확하게 아직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체 규명을 다시 해 봐라라고 해서 원심을 파기해서 환송을 했습니다. 요약하게 되면 석 모 씨가 친모가 맞다라고는 인정을 했지만, 그 감정 결과로 이 아이를 바꿔치기 한 증거는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런 입장을 밝힌 셈인 거죠.
◇ 이현웅: 이게 굉장히 복잡해서 처음 듣는 분들은 ‘어떻게 된 거야’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 이 과정 속에서 지금 한 아이의 행방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밝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양역 실종 사건’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라는 의문이 들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실종자들 찾았습니까?
◆ 이웅혁: 그러니까 이게 여름, 6월에 밤 10시 22분경에 김 모 씨가 가양대교 근처에서 갑자기 사라지게 됐습니다. 언니가 119에 신고를 했는데, 11시 1분이었는데요. 그때는 가양대교 남단에 있었는데 11시 9분에는 없어지고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인 것이고요.
◇ 이현웅: 지금도 못 찾았나요?
◆ 이웅혁: 지금도 못 찾았고요. 그리고 2개월 지나고 나서 2022년, 이번 8월달이죠. 이 모 씨 남성이 새벽 2시 15분 정도에 가양역 출구에서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종이 되어서. 상당히 안타깝게도 이 모 씨는 추석 시점에서 강화도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했습니다마는 범죄와 연관성은 없던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왜 가양역 근처에서 성인 20대가 이렇게 없어졌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아직까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 이현웅: 가양역에서 사라진 이 씨가 강화도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그런데 경찰은 범죄와의 연관성은 드러난 정황이 없다고 했다고 하는데. 가양역에 CCTV 지금은 설치가 됐습니까?
◆ 이웅혁: 가양지구 남단에 보행 환경개선 사업 등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초기에 성인이 없어졌을 때 좀 신속하게 수색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법 제도가 지금 상당히 사각지대적 측면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입법 작업도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만약에 아이들이 갑자기 없어지게 되면 실종법에 근거해서 위치 추적을 바로 신속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논의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실종 신고를 해도 바로 신속하게, 예를 들면 위치 추적을 한다든가 또는 통신 조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범죄와 연루가 됐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거나 이른바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 가출로 혹시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신속한 수색 작업, 찾기 작업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이 두 사건도 지금 실종법에 성인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으면 좀 더 신속한 수색을 지체 없이 했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도 소위 성인 실종자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현웅: 비슷한 일, 똑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관련 법안도 마련을 해야겠고요. 제도나 혹은 시설들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을 해주셨던 게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인데, 지난주 금요일이 꼭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범인이 전주환인데,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 이웅혁: 재판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데요. 전주환이 사실상 동료 피해자를 이렇게 스토킹했던 것이 불법 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중형이 예상이 되자, 이것에 대한 이른바 복수, 보복 이런 감정에서 응징하기 위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지난 9월 14일에 재판이 원래 구형된 대로 징역 9년이 선고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피해 동료를 신당역 화장실에서 1시간 10분 동안 기다리고, 또 이것을 성공적으로 범행을 수행하기 위해서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샤워 케이블을 준비하고,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11월 22일에 첫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때 반성하겠다, 이런 의견도 표현했습니다마는. 그리고 2차 공판이 12월 13일, 열흘 전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족 측에서는 법상에서 구형할 수 있는, 벌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벌을 해 달라라고 피해자 아버지께서 눈물로 호소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현재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재판 진행 상황으로 요약이 됩니다.
◇ 이현웅: 이른바 스토킹처벌법이 사각지대가 많다, 부실하다는 지적들도 나왔고요. 피해자를 보호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 중입니까?
◆ 이웅혁: 사실은 스토킹 관련된 법제화가 된 것이 지금 1년 남짓 되었던 거죠. 그 이전에는 경범죄처벌법의 범칙금 8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스토킹 범죄를 중대한 범죄라고 보기보다는 이른바 구애행위, 소위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는 것 아니냐’ 이와 같은 남성지향적 사고방식이 주가 되었던 이런 문제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을 해서 법제화를 한 것이 1년 정도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실효성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신고 자체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 시행 전에 1년에 대략 5천 건 정도였는데 시행하고 나서는 거의 3만 건, 6배 정도로 증가를 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를 테면 경찰, 검찰, 법원에서도 중대한 범죄라고 인식이 좀 못 미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스토킹 범죄는 집요함과 그야말로 응징 보복이라고 하는 잔인성이 마음속에 깔려 있기 때문에 바로 가해자를 격리해서 추가 범죄를 막는 이와 같은 법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떠한 인신구속·구금과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적극적인 사전 조치, 예를 들면 구속영장이라든가 또는 잠정조치 4호라든가. 잠정조치 4호는 한 달 동안 구금시설에서 격리시킬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발부되는 경우가 상당히 적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먹고 공격하는 스토커 가해자를 사전에 차단하고 억제하는 이런 법 제도는 상당 부분 아직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토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파생적인 불상사가 생기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이현웅: 마지막은 ‘10.29 이태원 참사’ 이야기인데, 지금 오늘까지도 새로운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연말이고요. 이렇게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시간이 길어질수록 유족들의 피해와 고통이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짧게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웅혁: 이런 참사를 사전에 막았으면 사실 그게 좋았었는데요. 이른바 인파 관리 또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라고 하는 기본 체계가 우리 사회에서 잘 작동이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됨은 물론이고.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방, 대비, 대응, 복구입니다. 복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없었던 상태로 사회적인 아픔에 대한 치유, 유가족에 대한 치유가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복구 단계도 여당, 야당의 어쨌든 정쟁의 대상이 되는 듯한 이런 것이기 때문에 복구도 현재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을 하고 싶고요. 결국은 근본적인 조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예방 인프라에 대한 재개선, 대대적인 개혁이 있어야 될 것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건으로 올 한 해를 되돌아봤는데요. 내년에는 부디 좋은 소식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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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2년 12월 26일 (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연말이 되면 꼭 하는 얘기가 있죠. ‘다사다난했던 한 해’, 2022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떤 사건 혹은 어떤 뉴스가 기억이 나시는지요? 태풍 힌남노로 6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일도 있었고, 봉화 아연광산에서 221시간의 기적, 광부들이 생환한 일도 기억납니다. 또 우리나라 대표팀인 12년 만에 월드컵 16강에 올랐던 일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올해의 사건뉴스 A/S는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이하 이웅혁):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이제 올해 한 해 남았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웅혁: 네, 고맙습니다.
◇ 이현웅: 교수님이 기억에 남는 올해 사건 꼽으라면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이웅혁: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은혜라고 하는 보험 목적으로 잔혹하게 계획 아래 살해한 사건이라든가. 또는 3세 여아 사망 사건, 구미에서 말이죠. 사실은 친모가 누구이냐, 이것에 대해서 결국은 할머니가 친모가 되었던 그런 사건이었고, 또 가양역 일대에서 20대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이런 사건도 상당히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최근에 같은 입사 동기였는데 신당역에서 스토킹 끝에 끔찍하게 살해했던 사건. 또 가장 충격적인 것은 10월 말에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158명의 청년들이 사망했던 이런 사건들이 이번 한 해에 있었던 사건 사고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 이현웅: 정말 연초부터 연말까지 잠잠한 일이 없었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말씀해 주신 ‘계곡 살인’ 이은혜 사건, 올해 최악의 사건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데. 당시의 범행의 목적은 사망보험금이었던 거죠?
◆ 이웅혁: 네. 그렇게 수사 결과가 드러났는데요. 그것도 공범인 내연남과 함께 이런 것을 기획한 것이었죠. 그래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A씨한테 다이빙을 강요를 한 것이 2019년 6월경이었는데. 살인사건으로 사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것 이외에 이 시기 전에 또 강원도에서 복어 독을 섞어서 음식을 제공하려고 했던 살인미수, 또 이 시기 이후에 한 경기도 낚시터에서 빠뜨리려고 살해했던 살인미수. 그래서 살인사건 1건, 살인미수 2건.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목적이 보험금 8억을 편취하기 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련된 일련의 수사 과정에서 구속될 것 같다라고 하는 신변의 위협을 느꼈던 것인지, 작년 11월 중순경에 잠적해서 올 4월 중순경에 검거가 되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결국 근본 목적은 돈, 사망보험금을 남편 앞으로 들어놓고 이것을 공범인 내연남과 함께 편취하려고 했던 것이 범행 목적이었다.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현웅: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사건이었는데,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이웅혁: 지금 1심 선고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은혜에게 무기징역, 공범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이 선고가 됐는데. 지금 피고인 측, 검찰 측 모두 항소를 했습니다. 피고인 측 입장에서는 다이빙을 강요한 것이 아니었고 일정한 구조 행위를 했다. 그래서 지금 형량이 너무 세다. 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검찰이 항소를 한 이유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심에서 이렇게 중형이 나왔지만 재판부는 소위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한 것이었고, 검찰은 소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심리적 지배를 한 것을 이용해서 직접 살인을 했다. 즉, 작위에 의한 살인을 했다라고 검찰에서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1심에서는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작위에 의한 살인이다. 그리고 공범 조현수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 이런 이유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 있습니다.
◇ 이현웅: 이은혜가 무기징역 1심 재판이 나왔는데, 이보다 더 강한 형량도 있는 건가요?
◆ 이웅혁: 사실은 사형이 제일 강한 거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조현수의 징역이 30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작위에 의하게 되면 더 강하게 양형을 이끌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법리상의 이유 자체가 검찰은 작위에 의한 살인을 이유로 해서 기소를 했지만, 그런데 인정이 안 되고 이 부분은 무죄가 되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이은혜가 무기징역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부작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부인으로서 구조를 해야 할 보증인적 지위, 그러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아서 사망을 하게 했다. 이것이 법원이 유죄를 하게 한 이유인 것이고요. 검찰은 그것이 아니고, 소위 처음부터 경제적인 착취를 한다든가 지인, 가족으로부터 고립시키고 이은혜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평상시에 심리적으로 완전히 장악을 해 놨고.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직접 살해를 한 것이다. 즉, 물에 빠지게 한 것은 소위 말해서 무형력의 직접 행사이기 때문에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는데, 이것이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것을 검찰은 다시 다투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 이현웅: 또 이와 별개로 이은혜가 숨진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딸이 있었고, 결혼을 하면서 숨진 남편 호적에 이 딸을 입양을 하게끔 했는데 이거를 무효로 하기 위한 소송도 제기를 했다고요?
◆ 이웅혁: 네, 그렇습니다. 이은혜의 딸이 2011년도에 다른 남자로부터 출산이 됐었던 것인데. 이렇게 입양을 했다고 하는 사실도 유족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즉 상중에 이 사실을 고백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족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보험금을 노린, 즉 상속금을 노린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유가족이 직접 파양을 신청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검찰이 소위 입양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를 한 것이고요. 사실상 딸과 피해자 A씨가 서로 교류한 사실도 없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실질적인 가족관계로 볼 수도 없고, 아예 처음부터 이은혜가 입양을 받아서 재산적인 목적을 역시 입양된 딸을 통해서 상속금 등을 노린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파양 소송을 검찰이 현재 청구한 상태입니다.
◇ 이현웅: 이거는 재판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 이웅혁: 지난 일주일 전쯤, 며칠 전인 것 같습니다. 12월 21일이 일단 가사소송인데요. 입양 무효 확인 소송이 막 시작이 됐는데, 이은혜가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별개의 사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답변이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가정법원에 나중에 출석할 것이나 지금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현웅: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인데. 그때 당시에 진짜 엄마가 누구냐, 그렇다면 한 명의 아이는 어디로 갔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 이웅혁: 결국 석 모 씨, 할머니 같은 경우에 1심, 2심에서 3세 아이를 소위 다른 곳으로 약취하고요. 그다음에 시신을 은닉하는 것에 일정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성공은 안 했지만, 그래서 미수라고 하는 혐의로 1심, 2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8년을 선고를 받았는데. 그런데 대법원에서 원심에 대해서 파기 환송을 했습니다. 물론 친자에 관한 숨진 여아의 친모가 할머니가 맞다는 점은 대법원에서 인정을 했지만. 그런데 제기된 공소사실은 미성년자 아이를 바꿔치기 한 혐의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를 바꿔치기 한 혐의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 이를테면 CCTV라든가 바꿔치기를 하는 또는 바꿔치기 한 것을 봤다고 하는 이런 목격자의 진술이라든가. 이런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다른 간접 증거들, 퇴사를 하게 됐던 경위, 아이를 이렇게 바꿔치기 하려고 했다는 것, 출산 사실을 왜 숨기려고 했는가, 또 여러 가지 산부인과 이런 상황, 이것이 정확하게 아직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체 규명을 다시 해 봐라라고 해서 원심을 파기해서 환송을 했습니다. 요약하게 되면 석 모 씨가 친모가 맞다라고는 인정을 했지만, 그 감정 결과로 이 아이를 바꿔치기 한 증거는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런 입장을 밝힌 셈인 거죠.
◇ 이현웅: 이게 굉장히 복잡해서 처음 듣는 분들은 ‘어떻게 된 거야’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 이 과정 속에서 지금 한 아이의 행방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밝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양역 실종 사건’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라는 의문이 들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실종자들 찾았습니까?
◆ 이웅혁: 그러니까 이게 여름, 6월에 밤 10시 22분경에 김 모 씨가 가양대교 근처에서 갑자기 사라지게 됐습니다. 언니가 119에 신고를 했는데, 11시 1분이었는데요. 그때는 가양대교 남단에 있었는데 11시 9분에는 없어지고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인 것이고요.
◇ 이현웅: 지금도 못 찾았나요?
◆ 이웅혁: 지금도 못 찾았고요. 그리고 2개월 지나고 나서 2022년, 이번 8월달이죠. 이 모 씨 남성이 새벽 2시 15분 정도에 가양역 출구에서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종이 되어서. 상당히 안타깝게도 이 모 씨는 추석 시점에서 강화도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했습니다마는 범죄와 연관성은 없던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왜 가양역 근처에서 성인 20대가 이렇게 없어졌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아직까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 이현웅: 가양역에서 사라진 이 씨가 강화도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그런데 경찰은 범죄와의 연관성은 드러난 정황이 없다고 했다고 하는데. 가양역에 CCTV 지금은 설치가 됐습니까?
◆ 이웅혁: 가양지구 남단에 보행 환경개선 사업 등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초기에 성인이 없어졌을 때 좀 신속하게 수색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법 제도가 지금 상당히 사각지대적 측면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입법 작업도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만약에 아이들이 갑자기 없어지게 되면 실종법에 근거해서 위치 추적을 바로 신속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논의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실종 신고를 해도 바로 신속하게, 예를 들면 위치 추적을 한다든가 또는 통신 조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범죄와 연루가 됐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거나 이른바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 가출로 혹시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신속한 수색 작업, 찾기 작업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이 두 사건도 지금 실종법에 성인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으면 좀 더 신속한 수색을 지체 없이 했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도 소위 성인 실종자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현웅: 비슷한 일, 똑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관련 법안도 마련을 해야겠고요. 제도나 혹은 시설들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을 해주셨던 게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인데, 지난주 금요일이 꼭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범인이 전주환인데,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 이웅혁: 재판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데요. 전주환이 사실상 동료 피해자를 이렇게 스토킹했던 것이 불법 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중형이 예상이 되자, 이것에 대한 이른바 복수, 보복 이런 감정에서 응징하기 위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지난 9월 14일에 재판이 원래 구형된 대로 징역 9년이 선고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피해 동료를 신당역 화장실에서 1시간 10분 동안 기다리고, 또 이것을 성공적으로 범행을 수행하기 위해서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샤워 케이블을 준비하고,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11월 22일에 첫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때 반성하겠다, 이런 의견도 표현했습니다마는. 그리고 2차 공판이 12월 13일, 열흘 전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족 측에서는 법상에서 구형할 수 있는, 벌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벌을 해 달라라고 피해자 아버지께서 눈물로 호소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현재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재판 진행 상황으로 요약이 됩니다.
◇ 이현웅: 이른바 스토킹처벌법이 사각지대가 많다, 부실하다는 지적들도 나왔고요. 피해자를 보호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 중입니까?
◆ 이웅혁: 사실은 스토킹 관련된 법제화가 된 것이 지금 1년 남짓 되었던 거죠. 그 이전에는 경범죄처벌법의 범칙금 8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스토킹 범죄를 중대한 범죄라고 보기보다는 이른바 구애행위, 소위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는 것 아니냐’ 이와 같은 남성지향적 사고방식이 주가 되었던 이런 문제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을 해서 법제화를 한 것이 1년 정도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실효성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신고 자체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 시행 전에 1년에 대략 5천 건 정도였는데 시행하고 나서는 거의 3만 건, 6배 정도로 증가를 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를 테면 경찰, 검찰, 법원에서도 중대한 범죄라고 인식이 좀 못 미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스토킹 범죄는 집요함과 그야말로 응징 보복이라고 하는 잔인성이 마음속에 깔려 있기 때문에 바로 가해자를 격리해서 추가 범죄를 막는 이와 같은 법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떠한 인신구속·구금과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적극적인 사전 조치, 예를 들면 구속영장이라든가 또는 잠정조치 4호라든가. 잠정조치 4호는 한 달 동안 구금시설에서 격리시킬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발부되는 경우가 상당히 적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먹고 공격하는 스토커 가해자를 사전에 차단하고 억제하는 이런 법 제도는 상당 부분 아직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토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파생적인 불상사가 생기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이현웅: 마지막은 ‘10.29 이태원 참사’ 이야기인데, 지금 오늘까지도 새로운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연말이고요. 이렇게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시간이 길어질수록 유족들의 피해와 고통이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짧게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웅혁: 이런 참사를 사전에 막았으면 사실 그게 좋았었는데요. 이른바 인파 관리 또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라고 하는 기본 체계가 우리 사회에서 잘 작동이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됨은 물론이고.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방, 대비, 대응, 복구입니다. 복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없었던 상태로 사회적인 아픔에 대한 치유, 유가족에 대한 치유가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복구 단계도 여당, 야당의 어쨌든 정쟁의 대상이 되는 듯한 이런 것이기 때문에 복구도 현재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을 하고 싶고요. 결국은 근본적인 조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예방 인프라에 대한 재개선, 대대적인 개혁이 있어야 될 것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건으로 올 한 해를 되돌아봤는데요. 내년에는 부디 좋은 소식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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