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소방서장도 곧 영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소방서장도 곧 영장

2022.12.27. 오전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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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에 이어 구청 소속 피의자 신병까지 확보한 특수본은 조만간 용산소방서장 등 다른 기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신청할 전망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적절하지 못한 대응으로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경찰이 아닌 다른 1차 책임 기관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희영 / 서울 용산구청장 : (오늘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실 건가요?) …. (경찰에서 1차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고 하는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

박 구청장은 핼러윈 관련 사전 회의를 부구청장이 주재하도록 하고, 참사 발생 이후에도 늑장 대처하는 등 전후 대응을 소홀히 해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보안성이 높은 기종으로 바꾸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포착해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내 안전사고를 다루는 부서 책임자인 안전재난과장은 참사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고의로 방임한 혐의도 받습니다.

참사 당일 지인과 술자리를 하다 구청 직원의 연락을 받고 녹사평역 부근까지 택시를 타고 갔지만, 현장엔 가지 않고 바로 귀가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현행 재난안전법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대한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본은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 책임이 있는 박 구청장과 안전재난과장이 앞서 구속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보다 혐의가 더 무겁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에 이어 용산구 소속 피의자 신병까지 확보한 특수본은 조만간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과 이태원역장 등 다른 기관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해온 특수본이 연이어 신병 확보에 성공한 만큼, 현장 기관에 피의자에 대한 신병 처리가 마무리되면 이른바 '윗선'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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