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최근배 전국법원사법전산운영자 지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IT 시대, 컴퓨터 없이 일이 돌아가지 않는 건 재판을 하는 법원도 예외가 아닙니다.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를 떼는 것도 모두 전산으로 이뤄지죠. 이렇게 사법부 전산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책임지는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핵심관계자를 만나는 시간, 뉴핵관에서 오늘은 사법부 전산 유지·보수 담당자 최근배 전국법원사법전산운영자 지부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전산 관리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최근배]
저희는 법원에서 사법전산 유지보수와 등기유지보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 유지보수는 판사실 및 공무원실, 전자법정 내에 들어가는 장비 유지보수를 하고요. 등기유지보수는 등기소에서 있는 전산장비에 생기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가깝게 얘기를 해보면 전셋집을 얻어서 이사를 간 뒤에 확정일자를 받으러 등기소에 갔는데 그런데 발급기가 안 된다, 그런 경우에 출동을 하시는 건가요?
[최근배]
네, 그런 일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원 근무자들은 전자법정과 판사실, 그리고 민원인실, 법원 공무원 컴퓨터를 관리하고요. 등기소 근무자들은 등기소 컴퓨터 및 발급기 관리를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앵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법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일을 하고 계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런 담당자분들이 사법부 소속은 또 아니라면서요?
[최근배]
네, 하청 용영업체 소속으로 법원은 하청업체와 계약을 하고 저희는 하청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하청업체가 고용한 것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최근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청업체는 조달청을 통해서 매년 법원과 계약을 갱신하고요. 입찰된 하청업체 소속으로 계약직으로 저희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원청인 법원은 하청업체에 우리를 고용승계하라고 계약사항을 넣습니다. 결국 법원이 중간에서 업체만 바꿔 가면서 계속 우리를 고용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실제로 업무지시도 각급 법원 총무과나 각급법원 전산실 공무원이 담당하고 결국 우리는 원청인 법원이 고용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시군요. 이게 좀 애매한 하청 형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신 상황인데 이런 형태로 일하고 있는 전산유지 보수 담당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최근배]
사법전산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인원은 128명이고요. 등기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은 38명 정도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지금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최근배]
기본 210만 원 수준으로 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최저 시급 정도입니다. 그리고 3년 된 입사자가 실수령액이 170만 원 수준이고요. 법원이 책정하는 임금은 이보다 좀 높지만 하청업체가 중간에서 착취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최저시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로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3년 된 신입사원 경우에 170만 원 정도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판사 출신인 민주당의 이탄희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법원 하청 노동자 급여와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삭감이 됐다. 그러니까 임금 인상을 위한 예산이 반영이 됐었는데 삭감이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떤 상황입니까?
[최근배]
이탄희 의원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이탄희 의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등기지부에는 6억 원, 사법지부는 14억 원을 증액을 해서 총 20억 원을 증액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법지부만 2억 8000만 원 증액이 되었고 이 증액된 금액을 128명으로 나누면 월 18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하청업체가 전체 지급을 하지는 않고 중간 착취를 할 수 있어서 정확하지는 않은 금액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원래는 20억 원을 증액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반영이 됐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신 거죠. 그런데 이게 이후에 삭감이 됐다. 6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거다라는 상황인 거죠?
[최근배]
맞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걸 따져봤더니 한 달에 18만 원 정도 인상되는 수준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일부만. 그렇군요. 그런데 이탄희 의원의 또 다른 지적을 보면 판사 해외연수 예산이 4억 원이 증액됐고요. 서초동 검찰청 긴축 설계비만 30억 원이 배정됐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 들으셨을 때는 상대적인 박탈감 느끼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최근배]
저희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해외 연수에 수억 원을 쓰고 건축에 수십억을 배정한다는 것은 법원 공정과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안타까운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법원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갑질을 당하는 사례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최근배]
저희가 비실명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설문조사 안에서 대부분 잔심부름이나 갑질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 근무시간에 관사나 집에서 개인 컴퓨터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근무시간 외에 관사나 집에서 개인 컴퓨터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어떤 경우에는 여행 예약 같은 업무 외 심부름을 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괴롭힘을 당한 경험은 70% 이렇게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지셨을 텐데 이게 부당하다고 직접 말하기는 힘든 구조인가요?
[최근배]
하청업체 소속인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누가 진심으로 들어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인 노사관계는 아니면서 항상 현장에서 우리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공무원, 판사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받을 불이익이 더 큽니다. 실제로 자신의 심부름을 하지 않았다고 서비스 교육을 받게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앵커]
심부름을 하지 않았다고 서비스 교육을 받아라, 이런 지시를 받은 경우가 있었다.
[최근배]
네,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하청업체를 통해서 고용돼 있고 업체가 바뀔 때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계약은 하청업체랑 하고 있으니까 고용 승계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고가 될 가능성도 있어서.
[최근배]
업체가 바뀌면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서 항의를 제대로 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시군요.
[최근배]
그래서 저희가 노조를 통해서 항의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앵커]
사법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IT 그리고 컴퓨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를 하고 계신 그런 상황인데 처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법원이나 정부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최근배]
저는 법원에 일하면서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을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그래서 저희는 원청인 법원과 하청 사업주에게 단체교섭권으로 저희 요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중간 착취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업체만 바뀔 뿐 계속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건 진짜 법원입니다. 법원이 사장이니 우리와 직접 교섭할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는 교섭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연말연시인데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려운 그런 근무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요즘 IT시대라고 해서 컴퓨터 없이는 사실 일이 돌아가지 않는데 법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핵관 사법부 전산유지보수 담당 업무를 하고 계신 최근배 전국법원사법전산운영자 지부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최근배 전국법원사법전산운영자 지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IT 시대, 컴퓨터 없이 일이 돌아가지 않는 건 재판을 하는 법원도 예외가 아닙니다.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를 떼는 것도 모두 전산으로 이뤄지죠. 이렇게 사법부 전산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책임지는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핵심관계자를 만나는 시간, 뉴핵관에서 오늘은 사법부 전산 유지·보수 담당자 최근배 전국법원사법전산운영자 지부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전산 관리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최근배]
저희는 법원에서 사법전산 유지보수와 등기유지보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 유지보수는 판사실 및 공무원실, 전자법정 내에 들어가는 장비 유지보수를 하고요. 등기유지보수는 등기소에서 있는 전산장비에 생기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가깝게 얘기를 해보면 전셋집을 얻어서 이사를 간 뒤에 확정일자를 받으러 등기소에 갔는데 그런데 발급기가 안 된다, 그런 경우에 출동을 하시는 건가요?
[최근배]
네, 그런 일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원 근무자들은 전자법정과 판사실, 그리고 민원인실, 법원 공무원 컴퓨터를 관리하고요. 등기소 근무자들은 등기소 컴퓨터 및 발급기 관리를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앵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법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일을 하고 계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런 담당자분들이 사법부 소속은 또 아니라면서요?
[최근배]
네, 하청 용영업체 소속으로 법원은 하청업체와 계약을 하고 저희는 하청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하청업체가 고용한 것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최근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청업체는 조달청을 통해서 매년 법원과 계약을 갱신하고요. 입찰된 하청업체 소속으로 계약직으로 저희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원청인 법원은 하청업체에 우리를 고용승계하라고 계약사항을 넣습니다. 결국 법원이 중간에서 업체만 바꿔 가면서 계속 우리를 고용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실제로 업무지시도 각급 법원 총무과나 각급법원 전산실 공무원이 담당하고 결국 우리는 원청인 법원이 고용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시군요. 이게 좀 애매한 하청 형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신 상황인데 이런 형태로 일하고 있는 전산유지 보수 담당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최근배]
사법전산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인원은 128명이고요. 등기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은 38명 정도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지금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최근배]
기본 210만 원 수준으로 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최저 시급 정도입니다. 그리고 3년 된 입사자가 실수령액이 170만 원 수준이고요. 법원이 책정하는 임금은 이보다 좀 높지만 하청업체가 중간에서 착취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최저시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로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3년 된 신입사원 경우에 170만 원 정도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판사 출신인 민주당의 이탄희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법원 하청 노동자 급여와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삭감이 됐다. 그러니까 임금 인상을 위한 예산이 반영이 됐었는데 삭감이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떤 상황입니까?
[최근배]
이탄희 의원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이탄희 의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등기지부에는 6억 원, 사법지부는 14억 원을 증액을 해서 총 20억 원을 증액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법지부만 2억 8000만 원 증액이 되었고 이 증액된 금액을 128명으로 나누면 월 18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하청업체가 전체 지급을 하지는 않고 중간 착취를 할 수 있어서 정확하지는 않은 금액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원래는 20억 원을 증액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반영이 됐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신 거죠. 그런데 이게 이후에 삭감이 됐다. 6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거다라는 상황인 거죠?
[최근배]
맞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걸 따져봤더니 한 달에 18만 원 정도 인상되는 수준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일부만. 그렇군요. 그런데 이탄희 의원의 또 다른 지적을 보면 판사 해외연수 예산이 4억 원이 증액됐고요. 서초동 검찰청 긴축 설계비만 30억 원이 배정됐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 들으셨을 때는 상대적인 박탈감 느끼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최근배]
저희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해외 연수에 수억 원을 쓰고 건축에 수십억을 배정한다는 것은 법원 공정과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안타까운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법원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갑질을 당하는 사례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최근배]
저희가 비실명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설문조사 안에서 대부분 잔심부름이나 갑질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 근무시간에 관사나 집에서 개인 컴퓨터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근무시간 외에 관사나 집에서 개인 컴퓨터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어떤 경우에는 여행 예약 같은 업무 외 심부름을 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괴롭힘을 당한 경험은 70% 이렇게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지셨을 텐데 이게 부당하다고 직접 말하기는 힘든 구조인가요?
[최근배]
하청업체 소속인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누가 진심으로 들어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인 노사관계는 아니면서 항상 현장에서 우리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공무원, 판사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받을 불이익이 더 큽니다. 실제로 자신의 심부름을 하지 않았다고 서비스 교육을 받게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앵커]
심부름을 하지 않았다고 서비스 교육을 받아라, 이런 지시를 받은 경우가 있었다.
[최근배]
네,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하청업체를 통해서 고용돼 있고 업체가 바뀔 때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계약은 하청업체랑 하고 있으니까 고용 승계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고가 될 가능성도 있어서.
[최근배]
업체가 바뀌면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서 항의를 제대로 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시군요.
[최근배]
그래서 저희가 노조를 통해서 항의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앵커]
사법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IT 그리고 컴퓨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를 하고 계신 그런 상황인데 처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법원이나 정부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최근배]
저는 법원에 일하면서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을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그래서 저희는 원청인 법원과 하청 사업주에게 단체교섭권으로 저희 요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중간 착취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업체만 바뀔 뿐 계속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건 진짜 법원입니다. 법원이 사장이니 우리와 직접 교섭할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는 교섭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연말연시인데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려운 그런 근무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요즘 IT시대라고 해서 컴퓨터 없이는 사실 일이 돌아가지 않는데 법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핵관 사법부 전산유지보수 담당 업무를 하고 계신 최근배 전국법원사법전산운영자 지부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