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올해 법정 공휴일 수 67일…지난해와 동일
부처님오신날·성탄절도 대체공휴일 적용 추진
올해 전체 휴일 117일…지난해보다 하루 적어
3일 이상 이어지는 연휴 6차례
부처님오신날·성탄절도 대체공휴일 적용 추진
올해 전체 휴일 117일…지난해보다 하루 적어
3일 이상 이어지는 연휴 6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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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 계획을 세우기 위해 달력을 펴보신 분들, 올해는 언제 쉴 수 있는지도 함께 찾아보셨을 텐데요.
올해부터는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2023년 쉴 수 있는 날은 결과적으로, 지난해보다 하루 줄어든 117일입니다.
윤성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법정 공휴일 수는 지난해와 같습니다.
일요일이 53일이고, 국경일과 설날 등 16일의 공휴일을 더하면 69일인데, 신정과 설날이 일요일이라, 실제론 67일입니다.
여기에다, 주5일제 근무자가 쉴 수 있는 토요일까지 더하면 휴일은 모두 119일.
역시 설과 추석 연휴, 부처님오신날이 토요일과 겹치는 걸 고려하면 쉴 수 있는 날은 116일로 줄어듭니다.
그러자 정부는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안건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당장 부처님오신날 이틀 뒤인 5월 29일이 휴일로 바뀝니다.
결과적으로, 한 해 전체 휴일은 지난해보다 하루 적은 117일이 됩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해 12월) : 전 국민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석가탄신일, 성탄절을 추가하겠습니다.]
3일 이상 이어지는 연휴는 6차례 찾아옵니다.
가장 긴 연휴는 설과 추석입니다.
설은 이번 달 21일부터 24일까지, 추석은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로 각각 나흘씩 쉴 수 있습니다.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 한글날과 크리스마스에도 사흘을 내리 쉬면서 주 4일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 휴가나 여행 계획 등을 세울 때 이른바 '징검다리 휴일'인 현충일과 광복절, 개천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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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계획을 세우기 위해 달력을 펴보신 분들, 올해는 언제 쉴 수 있는지도 함께 찾아보셨을 텐데요.
올해부터는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2023년 쉴 수 있는 날은 결과적으로, 지난해보다 하루 줄어든 117일입니다.
윤성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법정 공휴일 수는 지난해와 같습니다.
일요일이 53일이고, 국경일과 설날 등 16일의 공휴일을 더하면 69일인데, 신정과 설날이 일요일이라, 실제론 67일입니다.
여기에다, 주5일제 근무자가 쉴 수 있는 토요일까지 더하면 휴일은 모두 119일.
역시 설과 추석 연휴, 부처님오신날이 토요일과 겹치는 걸 고려하면 쉴 수 있는 날은 116일로 줄어듭니다.
그러자 정부는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안건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당장 부처님오신날 이틀 뒤인 5월 29일이 휴일로 바뀝니다.
결과적으로, 한 해 전체 휴일은 지난해보다 하루 적은 117일이 됩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해 12월) : 전 국민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석가탄신일, 성탄절을 추가하겠습니다.]
3일 이상 이어지는 연휴는 6차례 찾아옵니다.
가장 긴 연휴는 설과 추석입니다.
설은 이번 달 21일부터 24일까지, 추석은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로 각각 나흘씩 쉴 수 있습니다.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 한글날과 크리스마스에도 사흘을 내리 쉬면서 주 4일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 휴가나 여행 계획 등을 세울 때 이른바 '징검다리 휴일'인 현충일과 광복절, 개천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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