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쉬는 날 117일...부처님오신날·성탄절도 대체공휴일

올해 쉬는 날 117일...부처님오신날·성탄절도 대체공휴일

2023.01.01. 오전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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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올해 법정 공휴일 수 67일…지난해와 동일
부처님오신날·성탄절도 대체공휴일 적용 추진
올해 전체 휴일 117일…지난해보다 하루 적어
3일 이상 이어지는 연휴 6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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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 계획을 세우기 위해 달력을 펴보신 분들, 올해는 언제 쉴 수 있는지도 함께 찾아보셨을 텐데요.

올해부터는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2023년 쉴 수 있는 날은 결과적으로, 지난해보다 하루 줄어든 117일입니다.

윤성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법정 공휴일 수는 지난해와 같습니다.

일요일이 53일이고, 국경일과 설날 등 16일의 공휴일을 더하면 69일인데, 신정과 설날이 일요일이라, 실제론 67일입니다.

여기에다, 주5일제 근무자가 쉴 수 있는 토요일까지 더하면 휴일은 모두 119일.

역시 설과 추석 연휴, 부처님오신날이 토요일과 겹치는 걸 고려하면 쉴 수 있는 날은 116일로 줄어듭니다.

그러자 정부는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안건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당장 부처님오신날 이틀 뒤인 5월 29일이 휴일로 바뀝니다.

결과적으로, 한 해 전체 휴일은 지난해보다 하루 적은 117일이 됩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해 12월) : 전 국민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석가탄신일, 성탄절을 추가하겠습니다.]

3일 이상 이어지는 연휴는 6차례 찾아옵니다.

가장 긴 연휴는 설과 추석입니다.

설은 이번 달 21일부터 24일까지, 추석은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로 각각 나흘씩 쉴 수 있습니다.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 한글날과 크리스마스에도 사흘을 내리 쉬면서 주 4일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 휴가나 여행 계획 등을 세울 때 이른바 '징검다리 휴일'인 현충일과 광복절, 개천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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