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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층간소음 기준이 낮아집니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중 뛰거나 걸을 때 나는 '직접충격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낮에는 39dB, 밤에는 34dB로, 각각 4dB씩 낮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새 규칙에는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예외를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게 확인된 뒤에도 소음을 계속 발생시킬 경우 환경부나 국토부의 분쟁조정위 조정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또 상반기 중에 직장 근처에서 층간소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사업도 진행합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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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새 규칙에는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예외를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게 확인된 뒤에도 소음을 계속 발생시킬 경우 환경부나 국토부의 분쟁조정위 조정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또 상반기 중에 직장 근처에서 층간소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사업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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