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망치' 층간소음 기준 낮아진다...내일부터 4dB 하향

'발망치' 층간소음 기준 낮아진다...내일부터 4dB 하향

2023.01.01. 오후 1:3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올해부터 층간소음 기준이 낮아집니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중 뛰거나 걸을 때 나는 '직접충격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낮에는 39dB, 밤에는 34dB로, 각각 4dB씩 낮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새 규칙에는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예외를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게 확인된 뒤에도 소음을 계속 발생시킬 경우 환경부나 국토부의 분쟁조정위 조정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또 상반기 중에 직장 근처에서 층간소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사업도 진행합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