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유부남인 걸 모르고 만난 한 남성, 그의 아내가 회사까지 찾아와 협박합니다."

[양담소] "유부남인 걸 모르고 만난 한 남성, 그의 아내가 회사까지 찾아와 협박합니다."

2023.01.06. 오후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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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1월 6일 (금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김아영 변호사

- 상간녀와 아내의 3천만 원 합의, ‘합의 시점까지의 부정행위’에 대한 것
- 1차 소송 합의 이후 부정행위 이어간다면 2차 소송에서는 ‘괘씸죄’로 큰 금액의 위자료 청구 가능해
- 남편이 상간녀에게 준 물품에 대한 금전 요구와 협박을 하는 아내, 협박죄로 소송 당할 가능성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6개월 전, 술자리에서 한 남자를 알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걸 모르고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사귀다 보니 하나 둘 거짓말이 드러나고 결혼한지 3년 됐다면서 털어놓더군요. 기가 막혔지만 그간 정이 들었는지 헤어지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이메일 비번을 불법적으로 알아내 저희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위자료 5천만 원의 돈을 요구했습니다.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제 직장의 상급 기관에 민원글을 올리고 상간녀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증거 자료도 다 있다면서요. 어쩔 수 없이 3천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위자료를 주고 나서도 그의 아내 협박이 계속 됐습니다. 이번에는 자기 남편이 사준 가방과 화장품 값을 돌려 달라는 겁니다. 카드 내역서를 가지고 선 매일 전화를 하고 심지어 직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남자가 200만 원정도 되는 가방 하나랑 오십만 원 정도 화장품을 사준 적이 있는데, 가방을 가지고 가라고 해도 꼭 돈으로 달라고 합니다. 한 번은 주말에 집으로 찾아와서 난리를 피웠는데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며 일요일 새벽부터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강제로 집에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이젠 정말 지칩니다. 제가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가해자라 할 수 없는 건가요? 그의 아내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사연자가 유부남인 걸 모르고 사귀었는데, 어쨌든 그걸 안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하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났군요. 그의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김아영 변호사님, 남성의 아내가 상간자 소송을 하면 사연자도 당연히 곤란해질 수 있겠죠?

◆ 김아영 변호사(이하 김아영): 네, 우선 유부남인 것을 전혀 모르고 만난 시점까지는 사연자분께서도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연자분을 속인 남자분이 잘못이죠. 하지만 이후에도 거짓말이 드러나고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말했음에도 계속 만난 그 시점부터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아내 분께서 사연자로 인해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책임을 묻는다면 금전으로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양소영: 그런데 합의를 통해서 이미 위자료 3천만 원을 준 상황이에요. 여기서 또 소송을 해오는 경우에 위자료가 또 나올까요?

◆ 김아영: 우선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고 민원 소송을 하겠다기에 3천만 원의 합의를 했는데요. 이때 아마 합의의 내용에는 ‘합의 시점까지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전제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협박이 계속된 게 문제인데요. 합의금을 준 이후에도 계속 남자와 불륜 관계를 지속했다면 합의 시점 이후의 불륜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생깁니다.

◇ 양소영: 실제 판례도 그렇습니까?

◆ 김아영: 실제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이유로 아내분이 2019년도에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의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받았는데요. 상간녀와 남편이 소송이 끝나고도 헤어지지 않고 불륜 관계를 계속 유지해서 다시 2020년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는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첫 번째 소송에서는 3년 정도의 교제에 대해서 위자료 2천만 원이 내려졌는데요. 다시 제기된 두 번째 소송에서는 앞전의 소송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잘못이 크다고 판단을 해서 오히려 위자료가 3천만 원으로 상향돼서 판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 양소영: 오히려 금액이 더 늘어났어요. 소위 ‘괘씸죄’로 본 건가 보네요. 지금 아내분이 남편이 사준 선물 비용도 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 김아영: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 ‘그동안 나한테 받은 거 다 돌려줘’ 이런 문제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우선 법적으로 살펴보면 남편이 사연자분에게 교제를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때 교제를 함으로써 증여 조건이 충족했기 때문에 헤어진다고 해서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령 헤어지면 돌려주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 물건을 주고받은 증여계약의 당사자는 남편과 사연자분이기 때문에 불륜에 의한 위자료 청구권이 있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사연을 주신 분에게 가방 반환, 혹은 대금에 상응하는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는 조금 부적절해 보이고요. 이것이 위자료로 해석이 된다면 위자료를 청구하는 부분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때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렇게 소송 외적인 행위로 직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이런 행위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 양소영: 김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을 반환한다면 ‘더 이상 위자료 청구는 하지 않는다.’ 이런 합의서를 받아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런데 질문의 취지 중 마지막이 “너무 힘들어서 아내의 요구에 대해서 협박죄로 고소를 하고 싶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떨까요?

◆ 김아영: 이전에도 합의를 할 때 “상급기관에 민원글을 올리겠다.” 이런 말을 해서 3천만 원에 합의를 했어요. 그랬는데도 협박이 계속되는데, 직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일요일 새벽부터 찾아와서 강제로 집에 들어오려는 주거 침입 행위라든지, 전화를 반복적으로 해서 공포심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행위를 했는데, 아내분이 사연자분께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 이런 행위를 당연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283조 상의 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통보하는 범죄”인데요. “가방, 화장품 값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상급기관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직장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고 새벽에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고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범죄를 구성할 여지가 있습니다.

◇ 양소영: 지금 보니까 주거 침입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난리를 피웠다는 거 보니까 명예훼손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 김아영: 그래서 사연자분께 아내분이 지나치게 위자료 청구의 의미를 넘어서서 굉장히 악의적인 행동을 반복한다면, 불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이런 행위가 용인되어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협박죄로 고소를 하게 된다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같이 한다든지의 수사기관에 보호 조치를 요구를 하면 접근 금지가 내려질 수는 있습니다.

◇ 양소영: 사실 저희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고 굉장히 흥분하고 배신감에 이런 행위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매번 조언을 드리거든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요. 일단 사연 주신 분의 질문을 보면 협박죄로 고소하고 기타 형법상 위반되는 범죄 사실이 있다면 고소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아영 변호사님,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아내분에게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김아영: 일단 아내분께서 혼인을 유지하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특별히 이혼 소송이나 이런 것은 제기하지 않고 상간녀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설령 이혼을 하시든지, 가정을 지키시든지 간에 이런 행위가 아내분께도 도움이 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사실 화가 많이 나시고 계속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으시겠지만, 이런 행위가 결국 자신을 더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조금 차분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너무 과격한 행동을 하시면 오히려 위치가 바뀌어 가해자가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을 추스르시고, 마음을 다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양소영: 오늘 김아영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아영: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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