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아내가 내연녀 부모집에 현수막을 걸어 망신 준다는데,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양담소] "아내가 내연녀 부모집에 현수막을 걸어 망신 준다는데,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2023.01.09. 오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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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1월 9일 (월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김아영 변호사

- 최근 법원은 귀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고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 각서의 내용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청구, 금전 지급 청구를 할 경우 진정한 의사로 작성한 것인지 입증해야
- 내연녀에게 전화를 반복적으로 거는 등 상대방의 정서를 불안하게 만들 정도에 이른다면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할 여지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1년 전 등산 모임에 갔다가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부부 싸움으로 집을 나와 내연녀와 같이 지내던 중, 아내에게 내연녀의 존재를 들키게 되었고요. 사실 내연녀를 만나기 전에도 아내와는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내는 누굴 만나든 상관은 안 할 테니 자녀들에게만 충실하라는 말을 매번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렇게 되니 아내는 상간녀 소송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만나는 것이 적발될 때는 아내의 아파트 명의를 아내 앞으로 해주고 일정 금액의 돈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신 아내는 내연녀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각서를 쓰고도 지속적으로 내연녀에게 사과를 받아야겠다며 전화와 문자를 보내고, 내연녀의 부모님 댁에 현수막을 걸어 망신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아내를 막을 방법은 있을까요? 사실 각서를 썼지만 저는 지금 내연녀와 동거 중입니다. 이 사실을 아내도 알고 있구요. 만약 제가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이 각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혼을 하고 싶은데 각서도 무섭고 막무가내 아내도 무섭고 힘든 상황입니다.” 참 당황스러운 사연이네요. 부정행위로 아내와 각서까지 썼는데 다시 상간녀를 만나고 있고. 그러면서도 지금 사연자가 이혼을 원한다, 이렇게 사연이 왔습니다. 김아영 변호사님, 지금 사연자가 유책 배우자로 보이는데. 현재 이 상태에서 이혼 소송이 가능하겠습니까?

◆ 김아영 변호사(이하 김아영): 우리 법원은 이혼 청구를 해서 소송을 하는 근간을 유책주의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혼인 파탄을 낸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 청구를 할 수 없고, 그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최근 법원의 태도를 보면 점차 파탄주의를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는 가정을 깬 잘못을 저질러도 얼마든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일단 누구의 잘못이든지 간에 혼인이 파탄이 나고 더 이상 부부로서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다면, 비록 귀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혼인 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는 종료되었다고 보고,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서 소송을 진행한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 양소영: 예외를 많이 인정하고 있는 거죠. 원칙은 유책주의인데, 예를 들어서 파탄이 된 것이 오래됐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 그리고 누구의 잘못인지를 구별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경우에 예외를 많이 인정을 하고 있어서 파탄주의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신다는 거죠. 이 사연은 어떻습니까?

◆ 김아영: 네, 우선 사연의 경우에는 아내분이 내연녀와의 불륜 행위를 알고 ‘누구를 만나든지 상관은 하지 않을 테니 자녀들에게 충실하라’라고 아내가 조건을 걸었어요. 부부로서의 정조 의무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지만, 자녀들의 공동 양육의 책임을 다하라는 그런 의미인가. 근데 이것이 과연 누구를 만나든지 얼마든지 부정행위를 해도 괜찮다는 의미로 해석될지는 의문입니다.

◇ 양소영: 그러게요. 지금 상간녀를 막상 만나니까 만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 김아영: 그래서 결국 상간녀를 만나지 말라는 각서도 썼고. 또 아내분께서는 부정행위가 발각된 직후에는 화가 많이 나셔서 저렇게 강경하게 표현을 하신 것이지, 진심으로 앞으로 어떠한 부정행위도 다 용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아내분께서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귀책배우자는 남편분이시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서는 남편분이 아내분의 종전의 태도나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 양소영: 지금 사연을 보면 사연자는 각서에 이렇게 적은 것 같아요. ‘상간녀를 만나지 않겠다. 그리고 그게 적발될 때는 아파트 명의를 아내 앞으로 해주고 일정 금액의 돈을 주겠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대신 아내는 또 ‘내연녀를 괴롭히지 않겠다’. 이렇게 조항을 넣었는데, 아내는 그렇게 쓰고도 또 내연녀를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이 각서,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 김아영: 우선 남편분이 걱정하시는 거는, 아내분이 이 각서의 내용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거나 금전 청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내분이 만약에 약정에 의한, 즉 각서에 따른 소유권 이전 청구, 금전 지급 청구를 한다 해도 이것이 모두 다 받아들여지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다시 부정행위를 하면 집과 돈을 주겠다는 것은 앞으로 또 이런 부정행위로 인한 장래의 손해를 예정하면서 약속한 내용으로 보이고요. 또 아내분께서도 다시는 상간녀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었지만 추후에 본인도 계속 상간녀를 찾아가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각서 내용 자체가 바람을 피우지 않고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전 재산을 주겠다는 표현을 쓴 것이지, 이것이 정말로 불륜 행위가 재발되었을 때 손해배상액으로 봐서 전 재산을 주는 의사로, 그런 진위로 작성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 양소영: 그렇게도 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지금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의 의사를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 김아영: 우선 아내분이 약정에 의한, 즉 각서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청구, 금전 지급 청구를 한다 해도 이것이 모두 다 받아들여질지 아닐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 다시 만나면 집과 돈을 주겠다는 것을 앞으로 부정행위나 또 이런 손해가 발생하면, 장래 손해를 예정을 하는 경우라면 감액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아파트가 과연 전 재산인지 아니면 재산 중에 일부인지를 살펴봐서 이 아파트를 주는 것이 남편분의 정말 진짜 진의의 의사인지, 아니면 단지 가정을 지키고 앞으로는 또 다시 잘못하지 않겠다는 반성의 의미로만 쓴 것인지를 다시 또 해석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게요. 이게 지금 손해배상 예정의 경우는 감액이 되겠지만, 위약벌이라면 원칙적으로 그대로 아파트 명의를 아내한테 해 줘야 하는데요. 일정 금액 돈도 줘야 할 것 같고. 근데 이때 각서를 김아영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륜 행위를 안 하겠다,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그냥 한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의사로 이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인지, 이 부분을 아내가 잘 입증을 해야 되겠군요. 그런데 아까 질문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내 본인도 지금 약속을 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지금 조건부로 되어 있을까요?

◆ 김아영: 여기서 보면 남편은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않는다는 조건, 그리고 또 아내분은 이 조건을 지급이 되면 내연녀를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각서를 쓰고도 지속적으로 내연녀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찾아가겠다고 이런 말을 계속한 부분은 아내분께서도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검토를 좀 구체적으로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 양소영: 지금 아내가 내연녀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부모님 댁에 현수막을 걸어 망신을 주겠다고 한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이 부분을 스토킹으로 볼 여지가 있을까요?

◆ 김아영: 내연녀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 1-2회에 그치지 않고 매우 빈번하게 하루에도 수차례 혹은 여러 날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걸었거나, 또 일상생활을 하는 시간이 아닌 이른 새벽이나 한밤중과 같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정서를 불안하게 만들 정도에 이른다면 최근에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 댁에 현수막을 걸게 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 집의 딸이 이런 불륜을 했다는 거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내용이죠. 이 행위 자체가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 자체를 상간녀에게 하는 것 자체가 협박죄를 구성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는 합니다.

◇ 양소영: 그래서 아내분도 사실은 진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사연을 정리를 한다면 김아영 변호사님 어떤 조언을 하고 싶으세요?

◆ 김아영: 이 사연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아내분이 이토록 화를 내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겠노라 엄포를 놓는 이유를 남편분께서 먼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이혼을 통해서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시다면 우선 아내분이 진정을 하시고 좀 이성적으로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우선 남편분께서 아내분에게 진심어린 사과나 진정성 있는 대화를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좋다고 보여요. 마지막 부분에서도 보면 각서도 무섭고 막무가내 아내도 무서워서 힘들다고 하셨는데, 남편분께서 겁이 나서 아내분을 정면으로 맞이할 용기를 못 내고 계신 것 같은데.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혼인을 정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연자분과 아내분의 몫이기 때문에 이 소송 외에 추가적인 분쟁, 더 이상 협박, 고소 이런 거를 진행하시기보다는 가능한 한 대립 없이 원만하게 소송에 임할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양소영: 혼인 관계를 잘 정리하시고 싶으시다면 우리 김아영 변호사님의 조언을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변호사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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