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보인다” “안들려요” 전직 병무청 법무관이 직접 겪은 병역비리

“귀신 보인다” “안들려요” 전직 병무청 법무관이 직접 겪은 병역비리

2023.01.09. 오후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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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월 9일 (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자 : 윤병관 변호사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검찰과 병무청이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병역면탈 합동 수사팀을 구성하고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현직 의사가 브로커 역할을 한 행정사들과 병역면탈 계약을 맺은 정황을 포착해 사실 확인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고요, 또 지난 4일이죠. 자신의 병역비리를 시인한 배구 조재성 선수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배구와 축구에 이어 승마와 볼링선수, 헬스 트레이너와 래퍼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과연 수사는 어디까지 확대될까요? 병역 비리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군법무관, 병무청 법무관을 지낸 법률사무소 성공의 윤병관 대표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윤병관 변호사(이하 윤병관) :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 이제 병역 비리 이야기를 해보려면 신체검사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저같이 건강한 사람들은 1급 내지 2급 정도밖에 모르거든요. 이게 급수가 몇 급까지 있는 거고 어떤 기준으로 나뉘어 있는 건가요?

◆ 윤병관 : 일단 1급에서 7급으로 나눠져 있고요. 일단 병역법 12조에서는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나 전문의사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는 군의관이 신체 등급을 판정하고 이에 따른 신체등급을 구분하고 있고요. 국방부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으로 세부적인 신체검사의 방법이나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1급에서 3급까지는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되고요. 4급은 보충역으로서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편입됩니다. 그리고 5급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은 되지만 민방위 훈련만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 6급은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군 면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제되는 뇌전증의 경우에는 검사규칙상 규정된 경련성 질환의 일종으로 취급되고 있고요. 검사 규칙상 경련성 질환의 경우에는 뇌파 검사에 이상이 없더라도 1년 이상 치료 경력이 있으면 4급 보충역 편입 처분을 하고, 2년 이상 치료경력이 있으면 5급 판정 면제 처분을 하게 됩니다.

◇ 이현웅 : 이번에 그러면 문제가 되고 있는 ‘허위 뇌전증’은 4급 또는 5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다. 보충역 또는 일반적으로 부르는 면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병역 면탈에 대한 항목들도 그 법률에는 다 정해져 있는 겁니까?

◆ 윤병관 : 네, 그렇습니다. 병역법 제84조부터 제97조까지 병역법 위반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이현웅 : 그러면 이런 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됩니까?

◆ 윤병관 : 병역법에 규정된 위반 사항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부터 벌금형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되는 가짜 뇌전증 관련 병역 면탈 행위에 관해서는 병역법 86조에서 정하고 있는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행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이현웅 : 그러면 당연히 이런 벌을 받는다는 것은 군대 다시 가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까? 만약에 보충역으로 다녀온 사람이라면요.

◆ 윤병관 : 그렇습니다. 일단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서 재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 이현웅 :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게, 가수 싸이 씨 같은 경우 군대 두 번 간 게 지금까지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복무를 만약에 보충역으로 마쳤다. 근데 나중에라도 병역 비리가 밝혀지게 되면 말씀해 주신 처벌도 받고 군 복무도 다시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윤병관 : 네,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싸이 사례 같은 경우는 허위 질병과 관련한 병역 회피는 아니었고요. 이미 싸이 씨가 산업기능요원으로 35개월 정도를 복무했지만 2007년경에 산업기능요원으로서 부실하게 복무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서 산업진흥기관 편입이 취소가 되었고 국방부로부터 재입대 통보를 받아서 그에 12월 현역으로 재입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의 실형을 받지 않는 이상 병역 의무가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허위의 질병으로 인해서 보충역에 편입되어서 보충역 근무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후 병역면탈 사실이 발각되어 보충역 편입이 취소되면 징역 1년 6개월 이상 실형을 받지 않는 이상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재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병역면탈죄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더라도 병역면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병역면탈죄로 1년 6월 이상 실형을 받더라도 재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 이현웅 : 실제로 또 군에도 계셨으니까요.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까?

◆ 윤병관 : 병역 기피 사례는 2000년대부터 그 전에도 빈번하게 발생하고요. 2004년 경 프로 야구 선수들 신장병 관련 질환에 대한 병역 면탈이라든지, 이런 게 대규모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 이현웅 :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일까요. 아니면 좀 더 줄어드는 추세일까요?

◆ 윤병관 : 이게 2000년 중후반부터는 대규모적으로 조직적으로 범죄가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좀 줄어들다가, 아무래도 일반적인 특정 신체 부위 같은 경우는 지금 검사 기술이 발달돼서 이런 부분으로 관련된 질환으로는 병역 지체가 좀 힘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정신질환이나 신경계 계통 질환, 이런 부분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보입니다.

◇ 이현웅 : 약간 트렌드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 윤병관 : 예.

◇ 이현웅 : 이렇게 한번 큰 사회적인 관심을 받고 나면 아무래도 수가 잠시 줄어들 것 같긴 한데 근본적으로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구 선수죠. 조재성 선수가 최근에 시인을 하고 또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요. 면제를 받은 거랑 4급을 받아서 보충역으로 갔다 오는 거랑, 거기에도 처벌의 차이가 있나요?

◆ 윤병관 : 예. 물론 허위질병으로 인한 병역 면제가 사회복무요원들 보충의 편익보다 비난 가능성이나 가벌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수위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이미 말씀드린 부분처럼, 징역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아예 병역 면제 대상자라서 상당히 많은 사례에서 법원에서도 다시 제대로 군 생활을 해보라는 의미로 대부분 징역 1년 6개월 이하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병무청에서 재복무를 통보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병역 면탈 행위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더라도 현재는 병역 면제는 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에도 병역면탈자들은 재복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병역 면제와 병역 감경에 따라 그 처벌 수위도 예전과는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이현웅 : 잠깐 여기서 제 얘기를 드리면, 저는 102보충대라고 해서 흔히 입소대대라고 부르거든요. 처음에 군대에 입대하는 곳에서 조교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군대에 입대했지만 ‘귀가자’라고 해서 이상이 있거나 아직은 오면 안 되는데 온 장병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구분하는 역할을 또 하거나, 그럴 때 보면 뭔가 꾀병이 의심되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고요. 정말 이렇게까지 하나 싶은 경우도 많았는데, 우리 군에 계실 때 좀 놀라운 이야기들. ‘진짜 이런 것까지 하나’ 싶은 그런 사례들은 없었습니까?

◆ 윤병관 : 일단 제가 병무청에 근무할 때는 당시에 프로야구 병역비리 사건과 관련한 병력비리를 검토를 한 사실이 있고요. 일단 예전에 아시다시피 연예인이 치아를 의도적으로 손상시켜서 병역 면제를 받는 경우도 있었고. 가수 모 씨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국적을 아예 포기해서 병역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최근에 귀신이 보인다면서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소변에 혈액이나 약물을 섞고 검사를 받아 병역을 면탈하거나 멀쩡한 어깨를 수술해서 습관성 탈구로 병역을 면탈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이현웅 : 귀신 보인다고 주장하면 군대 안 가나요?

◆ 윤병관 : 일단 정신질환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것도 당연히 군대를 안 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당연히 전문의료기관에서 판단을 받아서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연예인 같은 경우는 일단 4급 보충 편입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현웅 : 흔히 연예인이 무언가를 하면 그게 일반의 사회에 빠르게 번지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예전에 신체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군대를 연예인들이 빼는 모습이 널리 알려졌었는데, 그 당시에 비슷하게 따라하는 경우들도 많았나요?

◆ 윤병관 : 아마도 언론 보도의 파장이 크니까, 오히려 어떤 병역 비리의 방법을 병역 의무 대상자들이 따라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군대를 그렇게까지 해서 안 가야 하나’라는 시선들도 있는 게 사실인데, 신체를 훼손하는 경우를 혹시 어디까지 보셨습니까?

◆ 윤병관 : 일단은 가짜로 청각 마비 행세를 하거나 또 심지어 손가락을 자른다거나 예전에는 고환을 제거하는 사례도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 이현웅 : 다시 한 번 그렇게까지 해서 안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윤병관 : 그러게요. 저도 상상도 못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해서 병역 기피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 이현웅 : 앞서서 ‘귀신 보인다’ 이런 얘기들은 브로커라고 하죠. 병역면탈 수법을 누군가가 조언을 해준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되는데. 그런 브로커들도 적발이 되면 처벌 수위는 똑같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법이 적용이 되나요?

◆ 윤병관 : 병역 면탈 방법을 알려주고 병역 면탈에 상당한 도움을 준 브로커의 경우는 병역 면탈자와 함께 병역법 위반의 공범이 될 뿐만 아니라 기타 문서위조죄가 성립이 될 수도 있고요. 변호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범죄를 경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이고 그로 인한 불법 수익도 상당해서 그 비난 가능성이 더 높아서 실제 병역 못 할 때보다 그 최고 수위가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익 자체도 엄청난 불법수익을 가지고 가니까요.

◇ 이현웅 : 최근에 인터넷에 보면 병역 면탈과 관련한 정보들이 큰 제재 없이, 필터링 없이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정신질환자처럼 행동하면 급수를 낮게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허위로 병역 면제를 자랑하다가 적발이 된다거나 인터넷상으로 병역면탈을 모의해도 처벌이 가능합니까?

◆ 윤병관 : 일단 브로커를 이용하는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허위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자랑하다가 적발되면 당연히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병역 감면이 되기 전에 일단 병역을 면탈할 목적으로 실제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소견서를 썼다는 사실이 사전에 발각돼서, 병역감면이 실제로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병역 면탈을 모의하고 실제로 병역 면탈 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상 예비공모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예비 공모에 관해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병역법에서는 병역면탈 행위에 대한 예비 업무에 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서 병역면탈을 모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병역법 위반으로는 처벌이 어렵다고 생각되고 있네요. 아마 향후 법 개정이나 특별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 법적인 사각지대가 아직 존재하는 것 같고요. 최근에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하셨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신적 질환 등을 많이 주장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 윤병관 : 일단 판정 기준을 높이는 것은 실제로 뇌전증 환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의학계에서도 안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처벌 수위를 더 강화를 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고, 기존에 있던 관계 유관기관에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을 동원한 사전 규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 이현웅 : 사전 규제를 하거나 처벌을 강화한다. 의사는 아니시니까 정확히 답변이 어려우시겠지만, 거짓으로 주장하는 것과 실제 정신질환과 구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 윤병관 : 일단 제가 뇌전증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면, 일단 뇌전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간질이라는 질환입니다. 간질이라는 용어가 주는 사회적 편견이 심해서 현재는 뇌전증이라는 용어로 변경되었고요. 뇌전증 자체는 뇌 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이상을 일으켜 뇌 기능 일시적 마비 증상이 만성적, 반복적으로 발생해서 의식을 잃거나 발작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뇌신경질환입니다. 그런데 뇌전증 같은 신경계 질환은 사람마다 그 증상의 정도나 발현되는 양상이 크게 다르고 그 증상의 심각성이나 거짓인지 여부를 MRI 검사나 뇌파 검사 등으로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뇌전증 환자의 절반 정도가 뇌파나 MRI 판독 결과 이상 소견이 없다고 나온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전문의로서도 환자의 임상적 증상이나 양상을 보고 뇌전증을 진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속된 구 모 씨도 이런 점을 악용해서 몇 개월에서 1년 정도의 장기간에 걸쳐 허위 처방과 119 신고 이력증을 만들어서 병역 면탈 행위를 시도하기 하고자 했기 때문에 전문의로서도 뇌전증의 진행 여부를 판단하기 상당히 곤란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 이현웅 : 구분하기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을 강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를 막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병역비리 사건이 일반 범죄보다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본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 윤병관 : 일단 병역 면탈 범죄는 다른 범죄보다도 더욱더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 가짜 뇌전증 사례와 같이 브로커의 사전에 계획된 사건에 따라 장기간 동안 지능적이고 치밀하게 병역면탈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체등급 판정 전문의사도 병무청에서 부족한 상황에서, 외부 전문 의료기관이 이 사람을 뇌전증이 의심된다고 판정한 진단서나 소견서를 신체등급 판정 전문의가 쉽사리 결정하기는 힘들다고 보이고요.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의학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수사기관 역시 의사가 작성해준 진단 소견서의 진위 여부를 입증하기 상당히 곤란해서 병역 면탈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사건도 아마 구 씨와 동종업계 종사자인 다른 행정사가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만일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병역 브로커와 병역 면탈에 관여한 사람들 일부가 자수하지 않는 이상은 병역면탈 행위 자체를 적발하는 게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이현웅 : 이게 들으니까 정리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은데. 마무리 말씀으로, 이런 병역 비리, 뿌리 뽑을 수 있는 방법. 어떤 거가 있는지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요.

◆ 윤병관 : 일단 사실상 군대에 가고 싶어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 대한민국 남자들이 군대에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이 상당히 클 거고, 한 번쯤 병역회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셨을 건데요. 다만 일부 고위층 인사나 스포츠계, 연예계 등의 남성들이 주로 병역비리에 연루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들은 당당히 헌법상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포츠, 연예계에 종사하는 남자들이 군대를 갈 나이면 한참 본인들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전성기에 군대를 가야 한다는 사실이 본인의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이고요. 군 제대 후에 다시 예전의 전성기를 되찾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병역 비리와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병역 의무를 앞두고 있는 남자들의 병역 회피라는 잘못된 생각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병역 브로커가 우리 주변에 늘 있다는 것이 병역 비리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현재 병역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 수위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이런 부분을 강화하고 병무청이나 유관 수사기관에서 더욱더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병역 회피 사례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윤병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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