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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이 징역 4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나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11월 서울 중구 오피스텔에서 스토킹 피해를 신고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30대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은 김 씨가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이 들고 원심 형량이 다소 가볍다며, 징역 40년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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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재작년 11월 서울 중구 오피스텔에서 스토킹 피해를 신고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30대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은 김 씨가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이 들고 원심 형량이 다소 가볍다며, 징역 40년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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