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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2백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1일) 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 모 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고, 천151억 8천여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빼돌린 돈을 숨길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아내에겐 징역 3년을, 같은 혐의를 받는 처제와 여동생에겐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회사와 주주 등에 끼친 손해가 매우 크고, 출소한 뒤 범죄 수익을 누리려 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를 막을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 2020년부터 1년 가까이 회사 자금이 든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천215억여 원을 15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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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빼돌린 돈을 숨길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아내에겐 징역 3년을, 같은 혐의를 받는 처제와 여동생에겐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회사와 주주 등에 끼친 손해가 매우 크고, 출소한 뒤 범죄 수익을 누리려 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를 막을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 2020년부터 1년 가까이 회사 자금이 든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천215억여 원을 15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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