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논란' 김보름·노선영 소송 화해 합의 실패...법원 강제조정

'왕따 논란' 김보름·노선영 소송 화해 합의 실패...법원 강제조정

2023.01.11. 오후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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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에서 '왕따 주행' 논란 이후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김보름과 노선영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강제조정을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조정을 시도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오늘(11일) 강제조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원의 강제조정은 결정문 송달 후 2주 안에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지만 한쪽이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9일 선수들이 모두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당사자들에게 강력하게 쌍방 화해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왕따 주행 논란으로 비판을 받던 김보름은 지난 2020년 11월 오히려 노선영에게서 훈련 방해나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일부 주장을 인정해 노선영이 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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