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금전 거래를 해 논란에 휩싸인 중앙일보 간부급 기자가 김 씨에게서 1억 원을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만배 씨 관련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해당 거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일보 역시 지난 2019년 김 씨에게서 9천만 원을 받은 간부급 기자 A 씨가 이듬해 1억 원을 더 송금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기자는 회사에 사표를 내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 기자는 2019년 받은 9천만 원에 대해 자신이 먼저 8천만 원을 빌려줬다가 이자를 더해 돌려받은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검은 김만배 씨 관련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해당 거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일보 역시 지난 2019년 김 씨에게서 9천만 원을 받은 간부급 기자 A 씨가 이듬해 1억 원을 더 송금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기자는 회사에 사표를 내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 기자는 2019년 받은 9천만 원에 대해 자신이 먼저 8천만 원을 빌려줬다가 이자를 더해 돌려받은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