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아내·불륜녀母·동거녀까지 살해...악독한 범인의 심리는?

[뉴스라이더] 아내·불륜녀母·동거녀까지 살해...악독한 범인의 심리는?

2023.01.12. 오전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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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차례 살인을 저질러법의 심판을 받고도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 결국 3번의 살인 끝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억울하다, 기억이 안 난다,내내 주장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억울한 걸까요. 또 왜, 어떤 심리로 계속 살인을 저지른 걸까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지난해 5월에 있었던 동거녀 살인사건부터 보겠습니다. 강원도 동해에서 있었고요. 40대 남성이 동거녀를 무참히 흉기로 살해를 했고 말다툼 끝에 살해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난 지 2주 만에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는데 어떤 심리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이수정]
당시에도 첫 번째 살인과 마찬가지로 외도를 의심하면서 다툼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살해한 과정이 너무 끔찍해서 이게 지금 본인은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하지만 이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없이 중간에 흉기를 바꿉니다. 흉기 끝이 부러졌기 때문이죠.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인 것으로 보여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의 부족으로 심신미약을 인정하기는 무지하게 어려운 상태였고요. 아마도 틀림없이 앙심을 품고 고의를 가지고 살인을 한 것이다라는 점을 재판부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기징역이 났고 제가 알기로는 보안처분, 전자감시도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흉기가 한 번 부러졌는데도 분노가 거기서도 조절되지 않았던 거군요?

[이수정]
그러니까 분노가 조절되지 않았다고 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건 조절하지 않는 겁니다. 조절되지 않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판부는 지금 그런 종류의 고의, 아주 분명한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선고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안타까운 부분은 지금 무기징역을 선고함에 있어서 이번 파트너 살인, 동거녀에 대한 살인사건에서만 지금 양형을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전에도 전작이 있다는 거예요. 2명의 여성들을 살해했던 적이 있어서. 그런 과거력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면 검찰이 청구한 사형이 선고되는 것도 그렇게 과도한 양형은 아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무기징역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이 아닙니다. 말만 무기징역이지 결국은 20년 정도가 지나면 그때부터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교도소 안에서는 비교적 온순하게 지내는 것이 그렇게 과거에도 가석방된 전력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껏 20년 있다가 다시 내지는 25년 있다가 다시 출소를 해봤자 60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가 더 걱정되는 이런 상황이다. 사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던 케이스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 점에서 저도 함께 아쉬움을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교도소 내에서 비교적 온순한 성향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전에 피해자들 보면 3명 다 여성입니다. 첫 번째 살인에서는 2001년 5월 전처를 살해를 했고 2012년 3월에는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하려 했으나 어머니가 반대하니까 그 어머니도 살해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해 5월에 동거녀를 살해한 건데 여성만 세 차례를 살해했다는 거를 어떤 심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까? 분노의 대상이 여성에게만 적용이 된 것인가?

[이수정]
그랬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교도소 안에서 이 사람이 첫 번째 국내에서 판결을 받았을 때도 가석방이 사실 8년 만에 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석방은 아무에게나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교도소 안에서는 모범수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동료 수감자나 교도관, 대부분 남성인 교도관들은 폭력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면서 결국 폭력의 대상이 파트너나 파트너의 가족에 한정되어서 약자를 공격하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파트너 폭력범들을 연구를 해 보면 세 가지 유형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두 가지 정도의 유형이 인명피해가 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타입들입니다. 그중의 한 타입이 이 사람처럼 사이코패스적인 성향. 예컨대 반사회적인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한 타입이 있고요. 이런 분들은 전과도 아주 많습니다. 지금 이 사람도 전과가 여러 번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타입은 의처증 때문에, 순전히 아내에 대한 의처증 때문에 우발적으로 살해하는 이런 케이스들도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타입 중에서 가장 위험한 타입, 인명피해가 틀림없이 날 수밖에 없는 사이코패스라는 게 지금 아마 재판 단계에서 보안처분을 적용하려면 지금 그와 같은 재범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 재범 위험성 평가와 관련해서 교도소 내에서는 비교적 모범수로 지내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도소 내에서 또 다른 평가를 거쳐서 가석방을 막을 수 있는 조치는 추가로 할 수 없는 겁니까?

[이수정]
그러니까 가석방을 할 때도 지금은 재범 위험성을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가 최근에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의 가석방을 가능하면 최장 기간으로 지연시킬 수가 있을 걸로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재판 단계에서도 이 사람이 2001년도 사건으로 처분을 받았을 그 당시와는 달리 2008년도부터 보안처분을 할 수 있게 돼서 보안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재범위험성을 평가를 시켜야 합니다, 보호관찰관들에게.

그래서 지금 그 과정 중에 사이코패스 여부도 판단되고 그 외에 폭력범죄자 또는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재범 위험성도 평가가 되는데. 그 재범 위험성에서 지금 이 사람이 이번에는 굉장히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이 돼서 보안처분이 무기징역과 함께 선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교수님과 쭉 말씀을 함께하면서 무기징역 선고에 대한 아쉬움도 공감대를 표시했는데 지은 죄에 비해서 사회로부터 격리가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에 대한 그런 아쉬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수정]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그 안타까움이 첫 번째 사건 2001년도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가정폭력 배우자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 사실은 살인이 잘 적용이 안 되던 시절입니다. 대부분 상해치사나 이런 죄명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당시에 8년이 선고됐었잖아요. 그게 절대 짧은 양형은 아니었어요, 그 시절 2001년도 당시에는. 지금 보면 그게 너무나 형이 짧았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는 짧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베트남 여성과 혼인을 하여 살던 와중에 또 다른 베트남 여성과 결국은 간통을 해서 이 여성이 폭력적인 사람을 피해서 베트남으로 도망을 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를 찾아달라고 베트남까지 쫓아가서 그 여자의 어머니를 죽입니다. 그 전과 때문에 베트남에서도 결국에는 8년 정도 형을 살다가 출소를 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예컨대 현재의 사법 공조는 범죄인 인도를 위한 사법 공조만 해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은 살인범이잖아요. 그런데 살인범이 출소를 해서 다른 나라로 삶의 터전을 옮길 때 그 전과 기록을 같이 함께 보낼 수 있었으면 그러면 2명을 이미 살해한 상태라는 것을 알았으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경찰이 우범자 관리를 한다거나 또는 또는 여러 가지 과거에 가석방을 했는데 가석방 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3년 이내에 재범을 다 했어요,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누범기간 중에 또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것들이 고려될 여지가 있었을 텐데 지금 그런 사법 공조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게 베트남과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들과도?

[이수정]
다른 나라와도 주로 사법 공조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살인범 등 아주 중대 범죄에 대한 전과 기록이 서로 공유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영미권 국가들 사이에서는 그런 것들이 공유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는 사법제도 자체가 영미권 국가들과는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법무부에서 아마 요청을 못했던 것 같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이 제로베이스로 다시 국내에 입국을 해서 지금 또 다른 여성과 2주를 동거하다가 이렇게 처참한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공조 여부가 고려될 수가 있지 않을까 논의를 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게 법의 허점, 혹은 맹점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조 여부만 양국이 서로 협조만 한다면,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쉽게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이수정]
그럴 것으로 추정되는데. 국가 대 국가의 합의사항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이코패스 성향으로 드러났다는 부분도 짚어주셨는데요. 형량에는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남성의 심리를 조금 더 보면 재판 내내 억울하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심리를 주장했습니다. 끝까지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수정]
본인의 행위에 대한 죄의식, 자책감 이런 것들이 존재치 않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 모든 뉘우치지 않는 태도, 이런 것들이 아마 사이코패스를 판단하는 데 근거 자료로 활용됐을 거다, 이렇게 보이는데 문제는 사이코패스로 판단이 되는 게 수사 단계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양형 단계에서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안처분을 하게 되는 전자감시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그 근거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예컨대 김병찬이라고 스토킹 살인범이 있는데 그 사람은 40년형이 주어졌지만 더하기 15년의 보안처분, 전자발찌가 추가되는 거거든요. 그 전자발찌를 추가할 때 지금 이런 사이코패스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이코패스들은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집단이다 보니까 거의 대다수가 사이코패스로 판정이 되면 뉘우침이 없어서 결국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여 또 다른 피해자에게 비슷한 피해를 또 입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08년도부터는 이런 것들이 형사 절차에서 고려되고 있습니다.

[앵커]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부디 계속 이어지기를 저희가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학교폭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즘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화제인데 혹시 교수님도 보셨습니까?

[이수정]
한 회 정도는 보도가 너무 저는 잔혹한 거는 별로 보고 싶어하지 않아서 그래서 일단은 중단을 했는데 지금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는 실제 사건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해요. 그 사건은 청주에서 일어났던 2006년도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어서 그 잔혹함이 실제 했었다, 이런 것들이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간단히 드라마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때 당시 학교폭력이 있었고 학교폭력을 하는 과정에서 고데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괴롭힌 사건이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 드라마의 배경이 된 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기반으로 한 건데 요즘 기사들 보면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 드라마 같은 믿을 수 없는 학교폭력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근본적인 원인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수정]
옛날 아이들 같지 않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아무래도 학교폭력이라는 상황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점점 더 사법망을 빠져나가는 형태의 폭력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지금 그중에 최근에 코로나가 끝나서 아이들이 다 대면수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일시적으로 신체적 폭력이 증가했다, 이런 보고는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은 학교폭력의 현상이 나이가 어린 애들에게서 훨씬 더 많이 발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 사이에서 사이버폭력의 수위가 너무 심해졌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초등학생까지 지금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학교폭력이 좀 더 다양화되고 좀 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서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쉬쉬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신체적, 언어폭력을 넘어서 지금 사이버폭력까지. 연령대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이수정]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행 학교에서 운영하는 폭력예방교육이 실효성이 많지 않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어떤 사리분별력이 사람이 성장하다 보면 발달곡선상 한 15세 정도는 돼야 자기가 나쁜 짓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거를 터득할 수 있는데. 나이 어린 15세 미만의 아이들은 그와 같은 인과관계를 잘 추정을 못 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는 더군다나 너희들이 온라인으로 왕따를 시키거나 아이들을 해코지하는 언어적인 폭력이나 이런 걸 했을 때 피해자에게 극단적인 결과가 초래되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아이들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폭력의 제재 효과가 있는 건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이들에게 절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과정이 꼭 초등학교에서도 포함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선제적으로 학교 내에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어주고 계셨어요. 한국교육개발원 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또 다른 조사 결과가 있는데 이거는 푸른나무재단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중 34%는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원한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그만큼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이수정]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현재 집행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지금 학교에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리면 무조건 가해 학생을 학교에서 일단은 내보내는 거예요. 피해자와 분리를 시키는 원칙이 되다 보니까 이게 반성과 아이들이 원하는 건 사과잖아요.

이런 종류의 화해의 절차가 현재의 현행법상에는 충분히 들어가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학교를 떠나게 되는 학교폭력의 가해자들의 숫자가 지금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게 또 다른 문제이고요.

학교 안에서는 학교폭력이 어느 정도는 핸들이 될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은 학교 밖에서 여러 가지 소년범죄자로서 심각한 범죄를 일으키기에 이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법무부에서도 소년사법제도를 정말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학교 안에서 지금 폭력적인 문제가 전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앵커]
가해자만 학교를 떠나는 게 아니라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속에서도 피해자가 학교를 떠나기도 합니다. 피해자 역시도 학교를 떠났을 때 과연 사회가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교수님 말씀 듣고 의문이 생기고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트라우마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2006년에 고데기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십수 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다시 회자됐을 때 혹시 피해학생의 트라우마를 들춰내게 되지 않을지 이런 우려가 저는 좀 한편으로 들기도 하는데 범죄심리학 전공하셔서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수정]
피해자의 트라우마는 사실 회복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마에서 그 과거의 기억을 후벼파는 방식으로 기술이 된다면 그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결말을 초래하게 될 것이니까 나중에 이 드라마가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는데 피해자의 고통도 회복될 수 있는 방향으로 부디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물론 아마 작가님과 피해자와 뭔가 상호작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피해자의 양해 하에 지금 이 드라마가 아마 제작됐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앞서 살인사건도 짚어보고 학교폭력 사건도 짚어봤는데 사실은 이런 범죄들이 여성 같은 사회적인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범죄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심리를 제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있다면 제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수정]
결국은 타이트하게 사법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고요. 지금 사실은 일설 범죄학자들에 의하면 50%의 강력범죄자가 결국 5%의 범죄자에 의해서 벌어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고위험군을 국가적으로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지금 출소자들도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시위를 하고 야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위험군에 대한 국가적인 개입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 결국은 좀 더 우리가 안전하다는 느낌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라는 점까지 함께 짚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님이었습니다.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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