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트 안 했네?" 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30대 살인 혐의 무죄 확정

"벨트 안 했네?" 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30대 살인 혐의 무죄 확정

2023.01.12. 오전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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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오픈카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연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 등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1월 제주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빌린 오픈카를 과속해 운행하다 사고를 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 B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A 씨를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SNS와 블랙박스 녹음 파일 등을 바탕으로 A 씨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봤습니다.

당시 A 씨는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자 B 씨에게 '안전벨트 안 맸네?'라고 말하며 곧바로 속도를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1심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살인 혐의는 무죄로 보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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