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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1월 17일 (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군에서 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내한 훈련, 이른바 혹한기 훈련을 받던 이등병 병사가 연병장 텐트에서 자다가 숨진 겁니다. 숨진 병사는 코로나19에 걸린 후 격리해제 된 지 이틀 밖에 되지 않아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소식이 알려지면서 군대 보낸 아들을 둔 엄마들은 추운 날 혹한기 훈련을 하는 자녀 걱정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매년 겨울마다 행해지는 군의 혹한기 훈련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연결합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하 부승찬): 예, 안녕하세요.
◇ 이현웅: 먼저 혹한기 훈련, 내한 훈련. 이게 같은 걸 의미하는지 혹은 다른 훈련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부승찬: 혹한기 훈련과 내한 훈련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혹한기 훈련은 일종의 본 훈련으로 보시면 되고요. 내한 훈련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는 ‘내한적응 훈련’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본 훈련에 앞서 장병들이 추위에 적응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예비 훈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예비훈련 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산에서 텐트를 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연병장에서 텐트를 치고 적응 훈련을 했던 건데. 이게 혹한기 훈련, 내한 훈련 합쳐서 1년에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나요?
◆ 부승찬: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이루어지고요. 가장 추운 때를 골라서 하니까 12월에서 1월 중에 실시하게 됩니다. 혹한기 훈련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 진행하고요. 내한적응 훈련 같은 경우는 하루나 이틀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이현웅: 하루이틀 정도 적응을 하고 또 나가서 일주일 정도 진행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부대마다 또 일반 병사냐 특전사냐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이 다르다고요?
◆ 부승찬: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 보병부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방어하고 경계를 서고 행군을 하고 이런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병부대 같은 경우는 장비를 다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춥기 때문에 장비 숙달 훈련 위주로 진행되는 거고요. 보병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 숙영을 한다든지 행군을 한다든지 그리고 추운 밤에 경계를 선다든지, 이런 훈련들이 주를 이루는 것이고. 특수부대, 특전사 같은 경우는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비트라는 땅을 파서 땅 속에서 자고 침투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철책 극복 훈련을 하고. 이런 게 위주가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이번에 숨진 병사가 있던 부대가 태백36사단이라고 하는데, 요즘 같을 때 얼마나 추운가요? 최고 영하 몇 도까지 떨어지는 지역입니까?
◆ 부승찬: 많이 추울 때는, 일단 태백 지역을 보시면 태백 지역이 강원도 이남 지역을 방어하는 부대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원주, 정선, 평창 지역 등을 방어하는 담당하는 부대가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 그다음에 여단, 대대별로 부대들이 위치가 산지에 있지 않습니까? 산악 지역에 위치한 데도 있고. 그래서 가장 추운 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영하 10도는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이상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현웅: 영하 10도에서 체감온도는 영하 20도까지도 하는 곳이고요. 이게 만약에 진짜 전시 상황을 생각하면 야외에서 이런 추운 환경을 견뎌야 하는 게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일단은 군의 자녀를 보낸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클 것 같아요. 혹한기 훈련의 취지,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 부승찬: 아시겠지만 군의 제1목적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억제에 있거든요. 하지만 전쟁이 그렇다고 해서 안 일어날 수도 없기 때문에, 또 승리를 목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군의 존재 이유고요. 그다음에 한반도 지형 특성을 보면 겨울철에 기동이 수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도 4개월 정도 동계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방어, 그다음에 공격 훈련이 계획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혹한기 훈련은 어찌 보면 필수라고 보여지는 거죠.
◇ 이현웅: 우리와 같은 훈련을 북한은 더 길게 가져가나요?
◆ 부승찬: 그렇죠. 북한 같은 경우는 약 4개월 정도 하계 훈련, 동계 훈련으로 나눠져 있는데 동계 훈련 같은 경우는 한 4개월 정도. 상당히 길죠. 12월부터 3월 정도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 이현웅: 그렇군요. 그에 대비하려면 훈련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하니까 우리가 논의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혹시 혹한기 훈련 중에 이런 사망 사례가 더 있습니까?
◆ 부승찬: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군대에서 사망 사고가 10년 기준으로 해서 연 평균 100명 정도 사망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일부가 훈련과 같은 교육 훈련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혹한기에 사망 사례가 있었던 사례는 거의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 이현웅: 훈련에도 매뉴얼이나 안전이 우선되는 무언가의 규칙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한기 관련해서도 이런 훈련, 매뉴얼이 다 마련이 돼 있죠?
◆ 부승찬: 그렇죠. 혹한기 훈련에 앞서서 준비 단계 그다음에 훈련 간, 훈련 이후까지 구분해서 안전 대책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것에 따른 관리감독도 상당히 철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이와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게 또 있거든요. 핫팩이라든지 방한 의복 같은 경우를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 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현웅: 여기까지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이제 매뉴얼적인 측면인 것 같고요. 이번 사례도 보면 자대 배치를 받은 지 나흘 만에 코로나에 확진이 됐고, 그 코로나에서 격리된 지 이틀 만에 훈련에 합류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1월 군번이라서 춘천에서 있었고 추위를 많이 타는데, 흔한 말로 빠져 보일까 봐 ‘내가 춥다’, ‘더 두꺼운 게 필요하다’, ‘따뜻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차마 하지 못했거든요. 훈련에 들어가는 기준 같은 것들 중에서, 자대 배치 받은 지 한 달 안은 배제가 된다. 이런 거는 없습니까?
◆ 부승찬: 그거는 명확히 돼 있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국방부에서 코로나 관련돼서 물론 지침들이 내려갔을 거 아닙니까? 이 지침에 따라서 해당 부대들은 또 구체화된 지침을 만들고 있는데요. 사실 국방부에서 이번 사태와 같은 거와 관련돼서는 격리 해제 이후에 관리 지침은 내려가기는 했습니다. 하달되기는 했는데. 그런데 코로나 격리 해제된 장병들에 대해서 훈련과 연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어떤 구체적인 지침은 마련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이런 훈련 간에는 소통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군대 특성상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 이현웅: 자대 배치 받은 지 한 달도 안 됐으면 상당히 긴장한 상태고 눈치 볼 때잖아요?
◆ 부승찬: 그렇죠. 보통 직장에서도 어떤 상사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고. 또 군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기회에 상하 간 소통이라든지 동료 간 소통의 중요성을 느끼는 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코로나뿐만 아니고 본인 몸이 아팠을 때, ‘훈련해서 배제해 달라’ 병사가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는 겁니까?
◆ 부승찬: 요청할 수는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어려운 구조죠. 그런 게 상당히 병사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이현웅: 분명히 짚어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국과수가 부검한 결과 ‘무소견’이라고 입장을 냈고. 또 경찰에서는 ‘동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숨진 이등병 병사가 순직 처리가 됐고요. 또 1계급 추서가 됐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 부승찬: 군에서는 교육 훈련이 원인이 되어서 사망한 경우에 군인사법에 따라서 모두 순직 처리를 합니다. 다만 순직 유형을 구분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훈련도 이런 이유로 사망한 경우, 저런 이유로 사망한 경우에 따라서 그 유형별 분류를 합니다. 언론에서 보시면 나와 있지만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라는 게 열리거든요. 그걸 통해서 순직 유형이 결정되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지금 결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서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계급이 현 계급보다 한 단계 높이는 그런 예의를 갖추는 행위이거거든요. 이것 역시 긴급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추서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고요. 특히나 보상금 같은 경우는 아직 원인이라든지 이런 게 다 밝혀지지도 않았고. 유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부적절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면, 사망한 경우에 보상금도 순직 유족 연금이 있을 수 있고요. 사망 보상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현웅: 혹시 말씀해 주신 그런 보상금이나 연금 같은 경우가 또 계급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도 하는 건가요?
◆ 부승찬: 그렇죠. 계급에 따라서 그다음에 현 봉급에 따라서, 이런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 기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계급도 하나의 변수가 되는 것, 결정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군대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훈련 가이드라인 그리고 군내 사망사고 제방 방지 대책,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실 것 같은데. 어떻게 마련이 돼야 할지, 의견이 있으시다면 궁금합니다.
◆ 부승찬: 가이드라인은 이미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사실상은 조직, 부대 입장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사고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개인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관점, 그다음에 코로나라든지 각종 원인들을 모두 적용이 가능한 일반화된 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격리 해제 후 혹은 병원에서 퇴원 후에 의무적으로 자기 개인의 상황을 보고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런 가이드라인 안에 들어가면 더 좋겠죠.
◇ 이현웅: 그리고 사망 사고가 계속 잊을 만하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방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부승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각종 사고로 인해서 사망이 이루어지는 게 연간 평균적으로 100여 명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군대에 보낸 자식들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걱정이 되고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군뿐만 아니라 민이 나서서 어떤 위원회가 구성되고, 거기서 각종 변수들을 올려놓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대책 마련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간 사망 사건, 사고가 나면 민관군합동위원회 같은 게 구성이 돼서 대책 마련들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병사 입장에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참여하는 그런 가운데 뭔가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시 : 2023년 1월 17일 (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군에서 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내한 훈련, 이른바 혹한기 훈련을 받던 이등병 병사가 연병장 텐트에서 자다가 숨진 겁니다. 숨진 병사는 코로나19에 걸린 후 격리해제 된 지 이틀 밖에 되지 않아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소식이 알려지면서 군대 보낸 아들을 둔 엄마들은 추운 날 혹한기 훈련을 하는 자녀 걱정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매년 겨울마다 행해지는 군의 혹한기 훈련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연결합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하 부승찬): 예, 안녕하세요.
◇ 이현웅: 먼저 혹한기 훈련, 내한 훈련. 이게 같은 걸 의미하는지 혹은 다른 훈련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부승찬: 혹한기 훈련과 내한 훈련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혹한기 훈련은 일종의 본 훈련으로 보시면 되고요. 내한 훈련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는 ‘내한적응 훈련’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본 훈련에 앞서 장병들이 추위에 적응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예비 훈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예비훈련 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산에서 텐트를 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연병장에서 텐트를 치고 적응 훈련을 했던 건데. 이게 혹한기 훈련, 내한 훈련 합쳐서 1년에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나요?
◆ 부승찬: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이루어지고요. 가장 추운 때를 골라서 하니까 12월에서 1월 중에 실시하게 됩니다. 혹한기 훈련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 진행하고요. 내한적응 훈련 같은 경우는 하루나 이틀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이현웅: 하루이틀 정도 적응을 하고 또 나가서 일주일 정도 진행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부대마다 또 일반 병사냐 특전사냐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이 다르다고요?
◆ 부승찬: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 보병부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방어하고 경계를 서고 행군을 하고 이런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병부대 같은 경우는 장비를 다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춥기 때문에 장비 숙달 훈련 위주로 진행되는 거고요. 보병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 숙영을 한다든지 행군을 한다든지 그리고 추운 밤에 경계를 선다든지, 이런 훈련들이 주를 이루는 것이고. 특수부대, 특전사 같은 경우는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비트라는 땅을 파서 땅 속에서 자고 침투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철책 극복 훈련을 하고. 이런 게 위주가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이번에 숨진 병사가 있던 부대가 태백36사단이라고 하는데, 요즘 같을 때 얼마나 추운가요? 최고 영하 몇 도까지 떨어지는 지역입니까?
◆ 부승찬: 많이 추울 때는, 일단 태백 지역을 보시면 태백 지역이 강원도 이남 지역을 방어하는 부대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원주, 정선, 평창 지역 등을 방어하는 담당하는 부대가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 그다음에 여단, 대대별로 부대들이 위치가 산지에 있지 않습니까? 산악 지역에 위치한 데도 있고. 그래서 가장 추운 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영하 10도는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이상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현웅: 영하 10도에서 체감온도는 영하 20도까지도 하는 곳이고요. 이게 만약에 진짜 전시 상황을 생각하면 야외에서 이런 추운 환경을 견뎌야 하는 게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일단은 군의 자녀를 보낸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클 것 같아요. 혹한기 훈련의 취지,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 부승찬: 아시겠지만 군의 제1목적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억제에 있거든요. 하지만 전쟁이 그렇다고 해서 안 일어날 수도 없기 때문에, 또 승리를 목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군의 존재 이유고요. 그다음에 한반도 지형 특성을 보면 겨울철에 기동이 수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도 4개월 정도 동계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방어, 그다음에 공격 훈련이 계획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혹한기 훈련은 어찌 보면 필수라고 보여지는 거죠.
◇ 이현웅: 우리와 같은 훈련을 북한은 더 길게 가져가나요?
◆ 부승찬: 그렇죠. 북한 같은 경우는 약 4개월 정도 하계 훈련, 동계 훈련으로 나눠져 있는데 동계 훈련 같은 경우는 한 4개월 정도. 상당히 길죠. 12월부터 3월 정도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 이현웅: 그렇군요. 그에 대비하려면 훈련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하니까 우리가 논의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혹시 혹한기 훈련 중에 이런 사망 사례가 더 있습니까?
◆ 부승찬: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군대에서 사망 사고가 10년 기준으로 해서 연 평균 100명 정도 사망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일부가 훈련과 같은 교육 훈련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혹한기에 사망 사례가 있었던 사례는 거의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 이현웅: 훈련에도 매뉴얼이나 안전이 우선되는 무언가의 규칙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한기 관련해서도 이런 훈련, 매뉴얼이 다 마련이 돼 있죠?
◆ 부승찬: 그렇죠. 혹한기 훈련에 앞서서 준비 단계 그다음에 훈련 간, 훈련 이후까지 구분해서 안전 대책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것에 따른 관리감독도 상당히 철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이와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게 또 있거든요. 핫팩이라든지 방한 의복 같은 경우를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 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현웅: 여기까지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이제 매뉴얼적인 측면인 것 같고요. 이번 사례도 보면 자대 배치를 받은 지 나흘 만에 코로나에 확진이 됐고, 그 코로나에서 격리된 지 이틀 만에 훈련에 합류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1월 군번이라서 춘천에서 있었고 추위를 많이 타는데, 흔한 말로 빠져 보일까 봐 ‘내가 춥다’, ‘더 두꺼운 게 필요하다’, ‘따뜻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차마 하지 못했거든요. 훈련에 들어가는 기준 같은 것들 중에서, 자대 배치 받은 지 한 달 안은 배제가 된다. 이런 거는 없습니까?
◆ 부승찬: 그거는 명확히 돼 있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국방부에서 코로나 관련돼서 물론 지침들이 내려갔을 거 아닙니까? 이 지침에 따라서 해당 부대들은 또 구체화된 지침을 만들고 있는데요. 사실 국방부에서 이번 사태와 같은 거와 관련돼서는 격리 해제 이후에 관리 지침은 내려가기는 했습니다. 하달되기는 했는데. 그런데 코로나 격리 해제된 장병들에 대해서 훈련과 연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어떤 구체적인 지침은 마련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이런 훈련 간에는 소통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군대 특성상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 이현웅: 자대 배치 받은 지 한 달도 안 됐으면 상당히 긴장한 상태고 눈치 볼 때잖아요?
◆ 부승찬: 그렇죠. 보통 직장에서도 어떤 상사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고. 또 군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기회에 상하 간 소통이라든지 동료 간 소통의 중요성을 느끼는 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코로나뿐만 아니고 본인 몸이 아팠을 때, ‘훈련해서 배제해 달라’ 병사가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는 겁니까?
◆ 부승찬: 요청할 수는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어려운 구조죠. 그런 게 상당히 병사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이현웅: 분명히 짚어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국과수가 부검한 결과 ‘무소견’이라고 입장을 냈고. 또 경찰에서는 ‘동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숨진 이등병 병사가 순직 처리가 됐고요. 또 1계급 추서가 됐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 부승찬: 군에서는 교육 훈련이 원인이 되어서 사망한 경우에 군인사법에 따라서 모두 순직 처리를 합니다. 다만 순직 유형을 구분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훈련도 이런 이유로 사망한 경우, 저런 이유로 사망한 경우에 따라서 그 유형별 분류를 합니다. 언론에서 보시면 나와 있지만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라는 게 열리거든요. 그걸 통해서 순직 유형이 결정되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지금 결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서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계급이 현 계급보다 한 단계 높이는 그런 예의를 갖추는 행위이거거든요. 이것 역시 긴급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추서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고요. 특히나 보상금 같은 경우는 아직 원인이라든지 이런 게 다 밝혀지지도 않았고. 유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부적절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면, 사망한 경우에 보상금도 순직 유족 연금이 있을 수 있고요. 사망 보상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현웅: 혹시 말씀해 주신 그런 보상금이나 연금 같은 경우가 또 계급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도 하는 건가요?
◆ 부승찬: 그렇죠. 계급에 따라서 그다음에 현 봉급에 따라서, 이런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 기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계급도 하나의 변수가 되는 것, 결정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군대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훈련 가이드라인 그리고 군내 사망사고 제방 방지 대책,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실 것 같은데. 어떻게 마련이 돼야 할지, 의견이 있으시다면 궁금합니다.
◆ 부승찬: 가이드라인은 이미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사실상은 조직, 부대 입장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사고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개인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관점, 그다음에 코로나라든지 각종 원인들을 모두 적용이 가능한 일반화된 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격리 해제 후 혹은 병원에서 퇴원 후에 의무적으로 자기 개인의 상황을 보고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런 가이드라인 안에 들어가면 더 좋겠죠.
◇ 이현웅: 그리고 사망 사고가 계속 잊을 만하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방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부승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각종 사고로 인해서 사망이 이루어지는 게 연간 평균적으로 100여 명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군대에 보낸 자식들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걱정이 되고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군뿐만 아니라 민이 나서서 어떤 위원회가 구성되고, 거기서 각종 변수들을 올려놓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대책 마련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간 사망 사건, 사고가 나면 민관군합동위원회 같은 게 구성이 돼서 대책 마련들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병사 입장에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참여하는 그런 가운데 뭔가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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