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거주지에서 숨진 동거녀 혈흔 발견
경찰, 이기영 거주지 내부 비산흔 확인
국과수 "혈흔 DNA, 동거녀 DNA와 일치"
비산흔, 외부 충격으로 피가 튄 흔적
비산흔 통해 충격의 격렬함 정도 추정 가능
경찰, 이기영 거주지 내부 비산흔 확인
국과수 "혈흔 DNA, 동거녀 DNA와 일치"
비산흔, 외부 충격으로 피가 튄 흔적
비산흔 통해 충격의 격렬함 정도 추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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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택시기사와 함께 자신의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기영 사건입니다. 아직도 동거녀의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실마리는 찾았다고 해요. 어떤 부분입니까?
◆승재현: 이게 살해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살해한 사체가 나오면 어떻게 사람이 사망했는지를 우리가 부검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기영의 자백밖에 없는 거예요. 둔기로 쳐서 사람이 사망했다 정도의 내용이었고 지금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그러면 이기영의 자백대로 사람이 사망을 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첫 번째 단서가 뭔가 하면 그 집에서 피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피를 발견했는데 이 피가 대조군이 없어요. 피해자와 연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대조군이 없었는데 대조군을 경찰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피를 검사해 보니까 이 피해자의 DNA와 같다. 이거는 과학적 증명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가 맞아요. 그런데 그 피가 비산흔이 있습니다.
◇앵커: 빈산흔이 뭔가요?
◆승재현: 비산흔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때리면 여기서 피가 나면 바깥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아침부터 좀 죄송스러운 말인데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피가 바깥으로 뿌려지는 흔.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쪽쪽쪽쪽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사람이 다쳤다고 그러면 비산흔이 나올 수가 없죠. 분명히 그건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피가 바깥으로 튀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비산흔의 강도 그다음에 비산흔의 흔적 등을 통해서 피해자가 이 정도 비산흔이면 어느 정도 충격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얼마만큼 혈흔이 있는지. 이런 걸 살핀다면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충격에...아침부터 흉악한 사건이라서 그런데 피가 한 2리터 이상 흐르면 사실상 사망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정밀감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을 좀 간단히 정리를 하면 우리가 실수로 다쳤을 때 혈흔이 나오는 것과는 별개로 충격의 방향, 어떤 범죄를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의 혈흔의 흔적이 발견됐다는 부분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겠고요. 그런데 결국 시신은 못 찾은 상태고. 지금 장기간 길어지다 보니까 시신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사실은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비산흔만으로도 혐의 입증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승재현: 지금 두 가지 중요한 거예요. 이기영이 지금 자백을 하고 있잖아요. 나는 사람을 죽였다라는 자백을 하면 그게 형사소송법 310조예요.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만약에 이기영의 자백만 있으면 이 자백이 증거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백으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데. 그러면 보강증거라고 해서 이 자백과 유사한 다른 정황증거가 있으면 이 자백도 증거능력이 있는데. 지금 비산흔이 나온 거잖아요. 비산흔이 나오고 그 비산흔이 피해자의 피라는 게 지금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기영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만들어졌고 그 증거능력과 비산흔의 정황증거를 통해서, 이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판사는 흰색 도화지를 가지고 법정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 자백과 비산흔이 이 판사에게 합리적 의심을 넘는 고도의 개연성을 검찰이 공판정에서 만들어내면 이기영에게는 지금 우리 사체를 찾지 못한 피의자에게도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는 거죠.
◇앵커: 과거 사례들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과거에 명확한 타살증거가 없더라도 살인혐의가 인정된 경우가 있었잖아요.
◆승재현: 가장 지금 많이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는 게 고유정 사건. 사실 남편의 사체가 없었지만 고유정에게는 사체 없는 사건에 대해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었고 옛날에 부산에 시신 없는 사건인데. 그 시신 없는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상 1심과 2심에서는 왔다갔다 했는데 대법원에서 아니다, 이거는 충분히 시신 없는 사건이라도 유죄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노숙인을 바꿨다,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노숙인을 집에 데리고 와서 이 노숙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자기가 든 사망보험에 자기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2010년에 엽기적인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도 시신 없는 사건이지만 증거능력을 인정해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유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우려되는 점은 이기영이 본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을 했습니다마는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번복하게 됐을 때는 혐의 입증이 더 어려운 겁니까?
◆승재현: 이게 2020년 2월 4일날 형사소송법 312조가 바뀝니다. 옛날에는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사실 수사라는 건 증거를 보전하는 거거든요.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그걸 증거능력이 인정됐는데 법이 바뀌어서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나 그거 아니에요, 경찰에서 한 말 거짓말이에요. 이러면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백이 없어지잖아요. 자백이 없어지면 지금 나와 있는 게 비산흔, 이게 정황증거일 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꼭 드리고 싶은 거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이 얼마든지 번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수사기관은 엄중하고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돼요. 자백했으니까 비산흔만으로 공소가 유지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공판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수 있으니 그 이외의 나머지 증거들, 그러니까 사체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체 찾는 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간접증거들이라도 찾을 수 있는 건 모조리 다 찾아서 이기영의 혐의를 입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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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택시기사와 함께 자신의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기영 사건입니다. 아직도 동거녀의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실마리는 찾았다고 해요. 어떤 부분입니까?
◆승재현: 이게 살해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살해한 사체가 나오면 어떻게 사람이 사망했는지를 우리가 부검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기영의 자백밖에 없는 거예요. 둔기로 쳐서 사람이 사망했다 정도의 내용이었고 지금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그러면 이기영의 자백대로 사람이 사망을 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첫 번째 단서가 뭔가 하면 그 집에서 피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피를 발견했는데 이 피가 대조군이 없어요. 피해자와 연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대조군이 없었는데 대조군을 경찰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피를 검사해 보니까 이 피해자의 DNA와 같다. 이거는 과학적 증명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가 맞아요. 그런데 그 피가 비산흔이 있습니다.
◇앵커: 빈산흔이 뭔가요?
◆승재현: 비산흔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때리면 여기서 피가 나면 바깥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아침부터 좀 죄송스러운 말인데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피가 바깥으로 뿌려지는 흔.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쪽쪽쪽쪽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사람이 다쳤다고 그러면 비산흔이 나올 수가 없죠. 분명히 그건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피가 바깥으로 튀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비산흔의 강도 그다음에 비산흔의 흔적 등을 통해서 피해자가 이 정도 비산흔이면 어느 정도 충격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얼마만큼 혈흔이 있는지. 이런 걸 살핀다면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충격에...아침부터 흉악한 사건이라서 그런데 피가 한 2리터 이상 흐르면 사실상 사망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정밀감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을 좀 간단히 정리를 하면 우리가 실수로 다쳤을 때 혈흔이 나오는 것과는 별개로 충격의 방향, 어떤 범죄를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의 혈흔의 흔적이 발견됐다는 부분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겠고요. 그런데 결국 시신은 못 찾은 상태고. 지금 장기간 길어지다 보니까 시신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사실은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비산흔만으로도 혐의 입증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승재현: 지금 두 가지 중요한 거예요. 이기영이 지금 자백을 하고 있잖아요. 나는 사람을 죽였다라는 자백을 하면 그게 형사소송법 310조예요.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만약에 이기영의 자백만 있으면 이 자백이 증거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백으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데. 그러면 보강증거라고 해서 이 자백과 유사한 다른 정황증거가 있으면 이 자백도 증거능력이 있는데. 지금 비산흔이 나온 거잖아요. 비산흔이 나오고 그 비산흔이 피해자의 피라는 게 지금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기영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만들어졌고 그 증거능력과 비산흔의 정황증거를 통해서, 이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판사는 흰색 도화지를 가지고 법정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 자백과 비산흔이 이 판사에게 합리적 의심을 넘는 고도의 개연성을 검찰이 공판정에서 만들어내면 이기영에게는 지금 우리 사체를 찾지 못한 피의자에게도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는 거죠.
◇앵커: 과거 사례들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과거에 명확한 타살증거가 없더라도 살인혐의가 인정된 경우가 있었잖아요.
◆승재현: 가장 지금 많이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는 게 고유정 사건. 사실 남편의 사체가 없었지만 고유정에게는 사체 없는 사건에 대해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었고 옛날에 부산에 시신 없는 사건인데. 그 시신 없는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상 1심과 2심에서는 왔다갔다 했는데 대법원에서 아니다, 이거는 충분히 시신 없는 사건이라도 유죄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노숙인을 바꿨다,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노숙인을 집에 데리고 와서 이 노숙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자기가 든 사망보험에 자기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2010년에 엽기적인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도 시신 없는 사건이지만 증거능력을 인정해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유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우려되는 점은 이기영이 본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을 했습니다마는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번복하게 됐을 때는 혐의 입증이 더 어려운 겁니까?
◆승재현: 이게 2020년 2월 4일날 형사소송법 312조가 바뀝니다. 옛날에는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사실 수사라는 건 증거를 보전하는 거거든요.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그걸 증거능력이 인정됐는데 법이 바뀌어서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나 그거 아니에요, 경찰에서 한 말 거짓말이에요. 이러면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백이 없어지잖아요. 자백이 없어지면 지금 나와 있는 게 비산흔, 이게 정황증거일 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꼭 드리고 싶은 거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이 얼마든지 번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수사기관은 엄중하고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돼요. 자백했으니까 비산흔만으로 공소가 유지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공판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수 있으니 그 이외의 나머지 증거들, 그러니까 사체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체 찾는 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간접증거들이라도 찾을 수 있는 건 모조리 다 찾아서 이기영의 혐의를 입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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