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T,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해야"...가입자들 승소

법원 "SKT,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해야"...가입자들 승소

2023.01.19. 오후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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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가입자 일부가 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A 씨 등 5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보 주체로서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정지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통신사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결정권이라며, 통신사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명처리는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누구인지 인식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로, 통신사들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활용할 때는 가명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통신사 측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활용을 우려해 지난 2020년 10월 SK텔레콤에 가명처리 된 본인 정보의 열람이 가능한지 문의하고 나아가 가명처리 중단도 요구했습니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가명처리 된 정보는 개인정보 열람과 처리 정지권이 제한된다며 시민단체의 요구를 거절했고 이후 시민단체는 이듬해 2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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