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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3년 1월 20일 (금요일)
■ 대담 : 유재원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까다로워지는 실업급여 수령기준! 적어도 10개월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령 #노사관계 #고용보험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고용보험’ 관련 내용입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개편안을 살펴보면서, 특히 실업급여에 불어올 변화를 짚어보겠습니다. 노사 관계 및 노동관계법 전문 변호사인 유재원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유재원 변호사(이하 유재원)>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실업 급여라는 단어를 많이 듣긴 하셨을 텐데, 먼저 그 개념 자체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유재원> 우리가 직장에 취직을 하면 4대 보험 되느냐고 물어봅니다. 건강보험에 가장 관심이 많으시고, 그다음이 고용보험인데요. 왜냐하면 6개월 동안 근속하게 되면 그 이후에 보장하는 액수가 연장되면서 최소 3개월 이상 구직급여가 나오거든요. 실업급여라는 것은 실업했다는 것에 따른 급여입니다. 그런데 저는 명칭에 대해서는 구직급여가 맞다고 봅니다. 실업의 상태에 있지만 구직을 하는 것을 위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거지, 실업됐다고 바로 준다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구직급여’라는 거대한 틀이 있고, 그다음에 취업촉진수당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 이승우> 구직급여라는 단어로 쓰는 게 훨씬 더 선명하다는 느낌이 오는데요. 이 실업급여, 구직을 위한 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됩니까?
◆ 유재원>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요건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까지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후로 개선을 해야 된다는 개편안이 통과가 되면 10개월 이상 근무해야 되는 요건, 그리고 최저임금의 60%로 하한액이 낮아지는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근속 기간 자체가 6개월에서 10개월로 4개월이 증가하는 거네요. 크게 증가하게 되는 건데, 또 어떤 질문들 중에 보면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꽤 있거든요.
◆ 유재원>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재를 당하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중에 가장 큰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고, 퇴직 사유가 불가피한 이유, 그래서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는 안 되고요. 그리고 적극적 재취업 활동이라는 것이 증빙이 돼야 되는 이 세 가지 요건이 구비가 돼야 됩니다.
◇ 이승우> 그러면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면 고용보험료를 근로자도 안 냈을 거 아닙니까? 그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나중에 추납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까?
◆ 유재원> 그렇습니다. 고용보험료 근로자분을 자진 납부하면서 내 실업급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당연히 있고요. 그렇게 되면 사업주가 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조사를 받게 되고, 그 미납분에 대해서 추가를 납부하게 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여파는 굉장히 큰데요. 한 사람이 그렇게 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나머지 근로자들도 그렇게 확인이 돼서 상당한 고용보험료가 추납 통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승우> 납부하지 않으셨던 여러 근로자분들이 동시에 출납 통지서를 받게 될 수도 있겠군요.
◆ 유재원>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큰 건 사업주가 한꺼번에 내야 되는 게 가장 부담이겠죠.
◇ 이승우> 그렇군요. 실업급여와 관련돼서 고용보험에서 보험금을 납부받고 지급한다.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이와 관련돼서 매일경제신문에 나왔던 보도를 보니까요. ‘고용보험기금이 이미 고갈 상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짚어보면 고용보험기금과 관련돼서 적립금이 있기는 하지만, 적립금 관련돼서 정부 차입금을 공제해보면은 사실은 마이너스, 결손 상태에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분석이 맞습니까?
◆ 유재원> 네, 정확히 맞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처음 고보기금을 예산을 다룰 때 육아휴직 급여가 처음에 고용보험기금으로 그때 들어오느냐, 마느냐 논란이 있었고요. 약 100억 상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제 고용보험기금 중에 고용안정에 대한 기금,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기금, 그다음에 실업급여의 기금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실업급여 부분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들어왔고, 그 100억짜리의 사업이 지금은 1억 1500억 이상으로 늘어났고요. 그런데 이는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인 이슈에 부합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사관으로서 어떤 의문이 들었냐면 왜 실업급여의 항목에 육아휴직 급여이나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부분이 부담이 되느냐, 아니면 다른 별도의 기금이 있어야 되고, 또 보건복지부와의 컨소시엄에 따른 기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문점을 제기했는데, 그때 당시에 100억짜리가 400억, 1천억, 6천억, 8천억 지금은 이제 조 단위까지 늘어났고요. 실업급여도 지금 매년 써야 되는 게 5조, 6조, 7조 이렇게 늘어나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미 2024년에는 고갈이 명백하고요. 그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제안되는데, 하나는 지출을 줄이자. 또 다른 하나는 이 대상 폭을 확대하자. 문재인 정부는 대상 폭을 확대해서 고보기금을 더 거둬들이자는 입장이었고, 요율도 올리자는 입장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지출을 어떻게든 알뜰하게 해서 도덕적 해이도 막고, 근로 현장으로 빨리 복귀하게끔 인력 구조를 선순환시키자는 쪽으로 변화한 것 같습니다.
◇ 이승우> 관련해서 보충적인 질문으로 비정규직 가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변경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 유재원>
◇ 이승우> 실업급여 상한액이 일 6만 6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점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유재원> 이번에 정부 자문단이 있었고요. 미래 노동시장에서의 개혁안을 여러 개를 냈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게 비정규직 근로자분들이 고용보험을 어떤 방식으로 납부를 하고, 고용보험 기금을 성실히 납부하면서 그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 이거와 관련해서 경험요율제를 도입해서 기업이 비자발적인 실업, 그런 것들을 일단 줄여가는.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큰 기업일수록 단기간에 쓰고 “실업급여 받도록 해줄게”라는 식으로 자꾸 인력을 방출하는 식으로 활용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율제를 통해서 고정적으로 대기업 집단이나 인력을 상시 운용하는 것에서는 기금을 납부하도록, 그리고 그런 비정규직들은 보호받도록 하는 제도가 이제는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도 거기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 이승우> 오늘 ‘고용보험 개편안’과 실업급여에 대해 법적으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 유재원> 첫 번째는 고용보험기금의 기금 고갈이 눈앞에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위기감을 느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꼭 고용보험기금 하면 “실업급여, 그 보험금 받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이것들은 몇 개월 하게 되면 새로운 직장에 조기 재취업 수당을 통해서 재취업을 하고, 다른 분들이 받게끔 해줘야 되는 도덕적 해이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돼야 하고요. 아까 경험요율제, 대기업 집단에서 속칭 ‘배터리를 갈아끼운다’는 식으로 작은 인력들, 알바분들을 단기간 썼다가 6개월이 넘으면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요. 결국은 방출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책임들을 대기업들이 질 수 있게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유재원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유재원>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YTN 김우성(wskim@ytnradio.kr)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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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워지는 실업급여 수령기준! 적어도 10개월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령 #노사관계 #고용보험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고용보험’ 관련 내용입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개편안을 살펴보면서, 특히 실업급여에 불어올 변화를 짚어보겠습니다. 노사 관계 및 노동관계법 전문 변호사인 유재원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유재원 변호사(이하 유재원)>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실업 급여라는 단어를 많이 듣긴 하셨을 텐데, 먼저 그 개념 자체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유재원> 우리가 직장에 취직을 하면 4대 보험 되느냐고 물어봅니다. 건강보험에 가장 관심이 많으시고, 그다음이 고용보험인데요. 왜냐하면 6개월 동안 근속하게 되면 그 이후에 보장하는 액수가 연장되면서 최소 3개월 이상 구직급여가 나오거든요. 실업급여라는 것은 실업했다는 것에 따른 급여입니다. 그런데 저는 명칭에 대해서는 구직급여가 맞다고 봅니다. 실업의 상태에 있지만 구직을 하는 것을 위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거지, 실업됐다고 바로 준다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구직급여’라는 거대한 틀이 있고, 그다음에 취업촉진수당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 이승우> 구직급여라는 단어로 쓰는 게 훨씬 더 선명하다는 느낌이 오는데요. 이 실업급여, 구직을 위한 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됩니까?
◆ 유재원>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요건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까지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후로 개선을 해야 된다는 개편안이 통과가 되면 10개월 이상 근무해야 되는 요건, 그리고 최저임금의 60%로 하한액이 낮아지는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근속 기간 자체가 6개월에서 10개월로 4개월이 증가하는 거네요. 크게 증가하게 되는 건데, 또 어떤 질문들 중에 보면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꽤 있거든요.
◆ 유재원>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재를 당하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중에 가장 큰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고, 퇴직 사유가 불가피한 이유, 그래서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는 안 되고요. 그리고 적극적 재취업 활동이라는 것이 증빙이 돼야 되는 이 세 가지 요건이 구비가 돼야 됩니다.
◇ 이승우> 그러면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면 고용보험료를 근로자도 안 냈을 거 아닙니까? 그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나중에 추납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까?
◆ 유재원> 그렇습니다. 고용보험료 근로자분을 자진 납부하면서 내 실업급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당연히 있고요. 그렇게 되면 사업주가 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조사를 받게 되고, 그 미납분에 대해서 추가를 납부하게 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여파는 굉장히 큰데요. 한 사람이 그렇게 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나머지 근로자들도 그렇게 확인이 돼서 상당한 고용보험료가 추납 통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승우> 납부하지 않으셨던 여러 근로자분들이 동시에 출납 통지서를 받게 될 수도 있겠군요.
◆ 유재원>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큰 건 사업주가 한꺼번에 내야 되는 게 가장 부담이겠죠.
◇ 이승우> 그렇군요. 실업급여와 관련돼서 고용보험에서 보험금을 납부받고 지급한다.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이와 관련돼서 매일경제신문에 나왔던 보도를 보니까요. ‘고용보험기금이 이미 고갈 상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짚어보면 고용보험기금과 관련돼서 적립금이 있기는 하지만, 적립금 관련돼서 정부 차입금을 공제해보면은 사실은 마이너스, 결손 상태에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분석이 맞습니까?
◆ 유재원> 네, 정확히 맞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처음 고보기금을 예산을 다룰 때 육아휴직 급여가 처음에 고용보험기금으로 그때 들어오느냐, 마느냐 논란이 있었고요. 약 100억 상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제 고용보험기금 중에 고용안정에 대한 기금,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기금, 그다음에 실업급여의 기금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실업급여 부분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들어왔고, 그 100억짜리의 사업이 지금은 1억 1500억 이상으로 늘어났고요. 그런데 이는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인 이슈에 부합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사관으로서 어떤 의문이 들었냐면 왜 실업급여의 항목에 육아휴직 급여이나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부분이 부담이 되느냐, 아니면 다른 별도의 기금이 있어야 되고, 또 보건복지부와의 컨소시엄에 따른 기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문점을 제기했는데, 그때 당시에 100억짜리가 400억, 1천억, 6천억, 8천억 지금은 이제 조 단위까지 늘어났고요. 실업급여도 지금 매년 써야 되는 게 5조, 6조, 7조 이렇게 늘어나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미 2024년에는 고갈이 명백하고요. 그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제안되는데, 하나는 지출을 줄이자. 또 다른 하나는 이 대상 폭을 확대하자. 문재인 정부는 대상 폭을 확대해서 고보기금을 더 거둬들이자는 입장이었고, 요율도 올리자는 입장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지출을 어떻게든 알뜰하게 해서 도덕적 해이도 막고, 근로 현장으로 빨리 복귀하게끔 인력 구조를 선순환시키자는 쪽으로 변화한 것 같습니다.
◇ 이승우> 관련해서 보충적인 질문으로 비정규직 가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변경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 유재원>
◇ 이승우> 실업급여 상한액이 일 6만 6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점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유재원> 이번에 정부 자문단이 있었고요. 미래 노동시장에서의 개혁안을 여러 개를 냈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게 비정규직 근로자분들이 고용보험을 어떤 방식으로 납부를 하고, 고용보험 기금을 성실히 납부하면서 그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 이거와 관련해서 경험요율제를 도입해서 기업이 비자발적인 실업, 그런 것들을 일단 줄여가는.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큰 기업일수록 단기간에 쓰고 “실업급여 받도록 해줄게”라는 식으로 자꾸 인력을 방출하는 식으로 활용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율제를 통해서 고정적으로 대기업 집단이나 인력을 상시 운용하는 것에서는 기금을 납부하도록, 그리고 그런 비정규직들은 보호받도록 하는 제도가 이제는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도 거기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 이승우> 오늘 ‘고용보험 개편안’과 실업급여에 대해 법적으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 유재원> 첫 번째는 고용보험기금의 기금 고갈이 눈앞에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위기감을 느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꼭 고용보험기금 하면 “실업급여, 그 보험금 받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이것들은 몇 개월 하게 되면 새로운 직장에 조기 재취업 수당을 통해서 재취업을 하고, 다른 분들이 받게끔 해줘야 되는 도덕적 해이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돼야 하고요. 아까 경험요율제, 대기업 집단에서 속칭 ‘배터리를 갈아끼운다’는 식으로 작은 인력들, 알바분들을 단기간 썼다가 6개월이 넘으면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요. 결국은 방출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책임들을 대기업들이 질 수 있게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유재원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유재원>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YTN 김우성(wskim@ytnradio.kr)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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