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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본격 운영됩니다.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적색 신호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에 우회전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을 범칙금으로 내야 합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오는 4월 21일까지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전국 15개 장소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한 결과, 보행자 안전이 향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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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적색 신호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에 우회전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을 범칙금으로 내야 합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오는 4월 21일까지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전국 15개 장소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한 결과, 보행자 안전이 향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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