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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도 되지 않은 아들의 딸꾹질을 멈추게 하겠다면서 파리채로 발바닥을 때린 20대 아버지가 아동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아버지로서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데도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면서 울 때까지 발바닥을 때린 행위는 정당한 보육이나 훈육의 정도를 넘어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자택에서 아들이 생후 2개월 때부터 7개월 때까지 파리채 손잡이나 효자손으로 여러 차례 발바닥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딸꾹질을 멈추게 하려고 아들의 발바닥을 때렸다고 주장하면서도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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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가 아버지로서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데도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면서 울 때까지 발바닥을 때린 행위는 정당한 보육이나 훈육의 정도를 넘어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자택에서 아들이 생후 2개월 때부터 7개월 때까지 파리채 손잡이나 효자손으로 여러 차례 발바닥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딸꾹질을 멈추게 하려고 아들의 발바닥을 때렸다고 주장하면서도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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