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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성의 스토킹 신고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3살 A 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그제(24일) 저녁 과거 교제하던 여성의 스토킹 피해 신고에 경찰에서 경고 전화를 받자, 피해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여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지난해 2월부터 사건 당일까지 일곱 차례나 스토킹 혐의로 A 씨를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는 아직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경찰은 피해자 뜻에 따라 분리나 경고 조치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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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지난해 2월부터 사건 당일까지 일곱 차례나 스토킹 혐의로 A 씨를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는 아직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경찰은 피해자 뜻에 따라 분리나 경고 조치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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