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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조회하고, 조회 사실을 대상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검찰총장, 경찰청장에게 수사에 필요할 경우 최소한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하고, 이를 대상자에게 알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수사기관들이 통신조회를 한 뒤 사후 통지하는 절차가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함께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개인정보가 어느 정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는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다만 통신자료 조회를 통지하지 않은 것은 개인 또는 기관의 잘못이 있다기보다는 법 조항이 미비해서라며,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021년 한 언론사 소속 기자와 가족 등 통신자료를 조회하고, 이를 통지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 소재의 검찰청과 경찰서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과 연락 기록이 있는 시민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거로 파악돼 이번 진정에 포함됐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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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개인정보가 어느 정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는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다만 통신자료 조회를 통지하지 않은 것은 개인 또는 기관의 잘못이 있다기보다는 법 조항이 미비해서라며,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021년 한 언론사 소속 기자와 가족 등 통신자료를 조회하고, 이를 통지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 소재의 검찰청과 경찰서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과 연락 기록이 있는 시민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거로 파악돼 이번 진정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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