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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면세점 노동자들이 마트와 같이 정기 의무 휴업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는 어제(30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백화점이나 면세점들이 1월에 설날 등 연휴가 많다는 이유로 정기 휴점을 하지 않거나, 연중무휴를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지키기 위해 백화점은 한 주에 1번, 면세점은 한 달에 1번 의무 휴업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현행법은 대형마트에 대해서만 한 달에 2번 의무휴업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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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지키기 위해 백화점은 한 주에 1번, 면세점은 한 달에 1번 의무 휴업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현행법은 대형마트에 대해서만 한 달에 2번 의무휴업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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