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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를 예리한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시간. 엄단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애도 울었다고 하고 저도 저 상황이었으면 제가 울었을 것 같기도 한데 영상 보시고 나도 울었겠다 싶으셨습니까?
[승재현]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층간소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아파트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아마 명절이다 보니까 아마 친척들이 많이 와서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소음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아래, 윗집의 감정이 굉장히 격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영상 같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발생했는데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씩 짚어보면 일단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윗집 거주자께서 머리로 코를 박아서 제보자한테서 코피가 날 정도였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폭행죄로 처벌이 가능합니까?
[승재현]
그건 그냥 무조건 폭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 코피가 난 지금 나와 있는 영상에서 보이고 있는데 아무리 층간소음이 있다 할지라도 감정이 격해졌다 할지라도 분명히 말로 해야지, 조금이라도 신체가 부딪치면 우리가 폭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체에 유형력 행사, 조금이라도 부딪치면 무조건 폭행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피가 났다라고 하면 이게 단순 폭행에 그치지 않고 폭행치상이 될 수도 있고 머리로 받으면 분명히 사람의 신체의 중요한 부분이 다칠 수 있다라고 하면 고의가 상해로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폭행이 아니라 폭행치상 또는 상해가 될 수 있으니까 아무리 감정이 격하더라도 절대로 폭행하시면 안 된다, 이거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영상 보시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 안으로 마구 들어오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집 안에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욕설도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죄가 성립이 될지. 주거침입죄?
[승재현]
지금 본 영상을 보면 첫 번째, 바깥에서 중간에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싸움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밑에 있는 아래집이 윗집에 갔다가 윗집에서 또 문제가 발생하고, 아까 코가 부딪치고. 다시 내려와서 일정 부분 조용해질 듯한데 다시 일어난 두 번째 사건인데 지금 영상 보면 이렇게 문을 때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나온다. 그러면 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손괴죄가 될 수 있어요.
[앵커]
두드리기만해도 손괴죄가 되나요?
[승재현]
왜냐하면 손괴죄라는 게 물건을 손상,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거니까 저 문이 얼마만큼 손괴됐는지는 모르지만 문의 일부가 손괴됐다면 손괴죄가 될 수 있고,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두 번째는 욕설을 했으니까 이게 협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모욕적 언사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냥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문을 열어주니까 들어온 거잖아요. 문을 열어줬다는 의미가 만약에 앵커 같으면 문 열어줬을 때 들어오는 것까지 허용했겠어요, 아니면 문을 열어서 얼굴을 맞대는 것까지 허용했겠어요?
[앵커]
맞대는 것만 허용했겠죠.
[승재현]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허용 안 했을 거잖아요.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고 아이들의 핸드폰도 뺏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거는 바로 얘기해 주세요. 휴대전화를 제보자가 찍는 것도 빼앗고 아이들 것까지 핸드폰 갖다가 다시 찍었는데 그것까지 뺏었다고 해요.
[승재현]
핸드폰을 뺏으면 사람이 다시 신체에 손이 닿을 것 아니에요. 그거는 폭행이죠. 그리고 그 휴대폰을 뺏는 게 손상, 은닉, 기타 휴대폰에 효용을 해하는 것, 즉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는데 촬영하는 효용을 한 거잖아요. 그 효용이 일시적 효용의 상실이라 할지라도 그게 손괴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판례에 따르면 호스가 있는데 물이 들어가는 호스인데 물이 안 들어가게 호스를 지긋하게 밟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발을 뗐어요. 다시 물이 들어가게 되는 이것도 일시효용 상실이잖아요.
그래서 손괴죄가 될 수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 뒤에 오는 사람들의 막는 행동 때문에 단체의 어떤 주거침입은, 특수주거침입은 안 될 수 있다 할지라도 가지고 간 물건이 뭐냐에 따라서. 두 번째, 뺏는 행위에 대해서는 폭행. 그리고 휴대폰을 빼앗은 행위에 대해서는 휴대폰의 효용을 상실. 그래서 손괴죄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어서 저는 감정적으로 해결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저렇게까지 감정적으로 해결하는 게 저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아이들이 많이 놀랐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저희가 윗집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서 윗집 분들의 입장을 들어볼 수 없었던 점 알려드리고요. 지금이라도 입장을 밝히실 계획이시면 YTN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사실 이번뿐만 아니고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닙니다. 이게 불안하기는 한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승재현]
제일 중요한 건 층간소음 그게 만들어지는 것은 몰라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앵커하고 저하고 정말 매번 만나서 이야기하고 윗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아랫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 두 살, 세 살 아이들이 귀엽고 이러면 그 소음이 귀에 안 걸리는데 모르기 때문에 걸리는 거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처음에 층간소음이 저녁 9시 반에 시작됐대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카톡으로 문자를 남기고 문자를 남기고 난 다음에도 그게 조용해지지 않으니까 위에 올라가게 되었고 여기서부터 감정이 격해지는 거예요. 명절에 한 번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윗집에서는 이야기했고 윗집에서는 아이들이 자야 되는데 자는 것을 이해해 주기 위해서 조용해달라. 이게 첫 번째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으면 위에 만약에 명절에 아이들이 많이 와서 그 하루잖아요.
그러면 밑에 아랫집에 먼저 내려가서 오늘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소음을 줄이겠지만 혹시 소음이 있을 수 있으니 이해해 달라. 명절 음식 있잖아요. 그러면 전, 수육 이런 거 갖다 주면서 이해해 주세요. 정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층간소음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서 매번 일어나는 층간소음은 또 다른 일이겠지만 명절에 일어나는 층간소음은 이런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저의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거 하나만 여쭐게요. 보통 층간소음과 관련해서는 직접 찾아가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보자의 경우에는 먼저 채팅방에 요청을 했고 답이 없어서 윗집으로 올라간 케이스인데 심정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마는 이게 또 법적으로는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괜찮겠습니까?
[승재현]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층간소음이 일어나면. 왜 단톡방을 만들었겠어요? 이게 면대면으로 안 만나게 하려고 단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앵커한테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이 말은 안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첫 번째, 문자는 얼굴을 안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의를 갖춰야 된다. 제가 보통 문자를 보낼 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면 그 사람의 목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글자에. 그런데 아는 사람이면 그 글자에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문자 보낼 때는 정중하게 보내자, 이게 1. 두 번째, 그럼에도 그 층간소음이 안 그치면 지금같이 올라가면 감정이 격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리소에 전화한다든가 기타 등등 방법을 취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저렇게 문을 두드리는데 밑에 있는 피해자, 지금 피해자라고 그럴게요. 피해가 확실하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찰에 신고했다 그래요. 신고해서 경찰이 올 때까지 반드시 기다리셔야 됩니다. 문 바깥에는 어떠한 상황인지 몰라요. 그래서 문 바깥에, 지금은 그런 경우가 아닌데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문을 열었을 때 반대편은 준비가 되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나 혹시나 둔기가 있으면 진짜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 문이 부서지는 게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치지 않게 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문이 좀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주취자 방치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저도 앞서 앵커리포트에서 짚어드렸는데 일선에서는 불만이 있는가 봅니다. 주취자의 이불까지 덮어주는 게 경찰의 의무가 돼야 되느냐. 이런 불만의 글들이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위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재현]
제가 어제 이 일 때문에 저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취재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게 저 주취자의 상황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주취자가 완전히 정신을 잃어서 인사불성인 상황, 이러면 방금 앵커가 말했던 경찰관 직무집행법 4조가 적용돼요. 주취자가 자기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보호의무자고 보호조치는 두 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쓰러져 있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어디에 신고해야 되겠죠? 병원에 신고해서 오세요, 이 사람 좀 위험하니까 데리고 가세요. 이게 응급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고, 그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주취자 안정실이라고 그래서 안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거기에 24시간 동안 그 사람을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취자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정신이 있어요. 아저씨, 아저씨 집이 어디세요 이러니까 내 집이 A예요. A 주소를 말을 했어요.
그런데 신분증을 보니까 A 주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 사람이 사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거기까지 데리고 갔어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데리고 갔을 때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집 앞에까지 왔으니까 내가 들어가겠다. 여기서는 날 놓고 가도 된다라고 해서 경찰관이 그 대문 앞에까지 가서 그 주취자를 대문 앞에 데려다놓고 나왔다면 이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인사불성인 그 주취자를 그 주민등록증 혹은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만 알고 빌라 몇 층에 사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인사불성인 상태를 거기에 놓고 왔다, 이러면 차원이 달라지는 거라서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불을 덮고 오느냐,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 주취자를 어디까지 보호하는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느냐, 그 판단이 나올 수 있는데 그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한쪽에서는 전혀 인사불성인 주취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경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 부분 제대로 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제대로 된 설명도 필요하고 밝혀져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번 사건 말고도 70대 여성을 지구대에서 내쫓은 사건도 전해지면서 질타도 많이 받은 상황입니다, 경찰이. 일선에서는 불만도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승재현]
저도 일부 경찰분들의 행동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수십 번 말을 했는데 지팡이는 내가 이렇게 걸어갈 때 힘들 때 그 지팡이가 있으면 그게 굉장히 힘이 되거든요. 즉 국민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 생명과 신체를 지켜달라고 했을 때 혼자 못 지키니까 내가 지팡이를 찾는 거예요. 그게 민중의 지팡이라고요.
그러면 경찰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그 국민의 시선에서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가끔 가다가 국민의 시선이 아니라 경찰의 시선에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국민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국민의 시선에서 경찰이 들여다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앵커]
마지막 사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지금 지난해 12월 8일 전주지법에서 있었던 판결이 눈길을 끌어서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김 모 씨가 기소가 됐는데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험사기와 관련해서 징역 20년이 내려진 게 굉장히 큰 것 같이 느껴져서요.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승재현]
이 사건, 사실 보험사기가 아니고 아침부터 너무 죄송한데 자동차 사고를 가장한 살인 사건이에요. 이 살인사건인데 이게 2009년부터 약 10년 동안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그 고의 교통사고가 39건이에요. 그중에 사망자가 3명인데 이 악질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고령의 노인들을 탁 부딪혀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앵커]
피해자를 고령으로 고른 거예요?
[승재현]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기대여명이 짧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합의가 쉽다.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우리가 보험을 들면 두 가지를 받잖아요. 하나는 합의보상금, 합의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고 변호사선임 비용 이런 걸 받을 수 있잖아요. 이걸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에서도 한 1억 7000 정도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1억 7600만 원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한 5억 3000 정도의 보험금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상보험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피해자에게 조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자기가 갖고 있던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든가 보상비용을 자기가 착복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살인 사건이에요. 살인 사건이고 그 노령의 피해자를 3명 이상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라고 본다면 이게 20년형은 너무 짧다라고 보는 거죠. 살인사건에 플러스알파, 이 사람을 죽여서 내가 보험금을 타내겠다. 옛날에는 그냥 피해보상을 받았는데 고의적으로 내가 가해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 형사보상금을 받으려는 의도로 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저는 단 하나의 일고의 가치도 없이 용서되지 않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이게 10년 동안 이어진 범죄라고요. 피해 금액이 9000억 원이래요. 넘습니다. 그런데 어떤 허점이 있길래 10년 동안 이렇게 대담하고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나 싶기는 합니다.
[승재현]
사실 이게 저도 만약에 자동차보험이 있으면 첫 번째, 무슨 생각이 드냐면. 혹시나 사고 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죠. 그러면 사고가 나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사고 나면 보상금이라든가 합의금이라든가 변호사 선임 비용을 받기 위해서 이런 보험이 만들어졌는데 이 보험을 악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은 필요해요. 시청자 여러분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을 잡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만들어졌으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사기를 발견할 수 있는 팀을 만들고 국가에서도 경찰과 검찰이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경찰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는데 이런 사기는 당연히 검찰에서도 들여다봐서 서로 양 기관이 합동해서 이런 악질적인 사람들 잡아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죠. 피해자, 지나가다가 그 어르신 그렇게 유명을 달리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보험사기 적발 규모 9000억 원이 넘는데 총 보험사기 금액을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보험사기로 인한 금액이 높아지면 결국에는 피해자는 소비자가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 보험료가 그만큼 오른다는 건데 그래서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이 정비가 돼야 되나 이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승재현]
그러니까 이게 모럴해저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특정한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저희 같은 사람들의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런 악질적인 사람들 잡아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악질적인. 이 사건만 치면 5억 3000 되거든요. 10년 동안 39건. 이런 걸 막아낼 수 있는 제대로 된 팀이. 지금 아마 보험회사에서도 만들고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팀을 더 늘리고 그다음 경찰과 검찰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사건 하시고 한 가지만 더. 사고가 나면 무조건 신고를 하십시오. 신고해야 보험회사에 신고해야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특히 현금으로 합의합시다, 얼마 되지 않는 사건이니까. 그러면 무조건 안 되니까. 보험 드는 이유 뭐예요? 우리를 위한 보험. 그러니까 반드시 112에 신고하시고 보험회사에 신고하셔서 사건 처리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사고가 나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있어도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라는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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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를 예리한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시간. 엄단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애도 울었다고 하고 저도 저 상황이었으면 제가 울었을 것 같기도 한데 영상 보시고 나도 울었겠다 싶으셨습니까?
[승재현]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층간소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아파트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아마 명절이다 보니까 아마 친척들이 많이 와서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소음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아래, 윗집의 감정이 굉장히 격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영상 같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발생했는데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씩 짚어보면 일단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윗집 거주자께서 머리로 코를 박아서 제보자한테서 코피가 날 정도였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폭행죄로 처벌이 가능합니까?
[승재현]
그건 그냥 무조건 폭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 코피가 난 지금 나와 있는 영상에서 보이고 있는데 아무리 층간소음이 있다 할지라도 감정이 격해졌다 할지라도 분명히 말로 해야지, 조금이라도 신체가 부딪치면 우리가 폭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체에 유형력 행사, 조금이라도 부딪치면 무조건 폭행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피가 났다라고 하면 이게 단순 폭행에 그치지 않고 폭행치상이 될 수도 있고 머리로 받으면 분명히 사람의 신체의 중요한 부분이 다칠 수 있다라고 하면 고의가 상해로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폭행이 아니라 폭행치상 또는 상해가 될 수 있으니까 아무리 감정이 격하더라도 절대로 폭행하시면 안 된다, 이거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영상 보시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 안으로 마구 들어오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집 안에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욕설도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죄가 성립이 될지. 주거침입죄?
[승재현]
지금 본 영상을 보면 첫 번째, 바깥에서 중간에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싸움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밑에 있는 아래집이 윗집에 갔다가 윗집에서 또 문제가 발생하고, 아까 코가 부딪치고. 다시 내려와서 일정 부분 조용해질 듯한데 다시 일어난 두 번째 사건인데 지금 영상 보면 이렇게 문을 때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나온다. 그러면 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손괴죄가 될 수 있어요.
[앵커]
두드리기만해도 손괴죄가 되나요?
[승재현]
왜냐하면 손괴죄라는 게 물건을 손상,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거니까 저 문이 얼마만큼 손괴됐는지는 모르지만 문의 일부가 손괴됐다면 손괴죄가 될 수 있고,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두 번째는 욕설을 했으니까 이게 협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모욕적 언사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냥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문을 열어주니까 들어온 거잖아요. 문을 열어줬다는 의미가 만약에 앵커 같으면 문 열어줬을 때 들어오는 것까지 허용했겠어요, 아니면 문을 열어서 얼굴을 맞대는 것까지 허용했겠어요?
[앵커]
맞대는 것만 허용했겠죠.
[승재현]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허용 안 했을 거잖아요.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고 아이들의 핸드폰도 뺏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거는 바로 얘기해 주세요. 휴대전화를 제보자가 찍는 것도 빼앗고 아이들 것까지 핸드폰 갖다가 다시 찍었는데 그것까지 뺏었다고 해요.
[승재현]
핸드폰을 뺏으면 사람이 다시 신체에 손이 닿을 것 아니에요. 그거는 폭행이죠. 그리고 그 휴대폰을 뺏는 게 손상, 은닉, 기타 휴대폰에 효용을 해하는 것, 즉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는데 촬영하는 효용을 한 거잖아요. 그 효용이 일시적 효용의 상실이라 할지라도 그게 손괴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판례에 따르면 호스가 있는데 물이 들어가는 호스인데 물이 안 들어가게 호스를 지긋하게 밟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발을 뗐어요. 다시 물이 들어가게 되는 이것도 일시효용 상실이잖아요.
그래서 손괴죄가 될 수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 뒤에 오는 사람들의 막는 행동 때문에 단체의 어떤 주거침입은, 특수주거침입은 안 될 수 있다 할지라도 가지고 간 물건이 뭐냐에 따라서. 두 번째, 뺏는 행위에 대해서는 폭행. 그리고 휴대폰을 빼앗은 행위에 대해서는 휴대폰의 효용을 상실. 그래서 손괴죄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어서 저는 감정적으로 해결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저렇게까지 감정적으로 해결하는 게 저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아이들이 많이 놀랐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저희가 윗집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서 윗집 분들의 입장을 들어볼 수 없었던 점 알려드리고요. 지금이라도 입장을 밝히실 계획이시면 YTN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사실 이번뿐만 아니고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닙니다. 이게 불안하기는 한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승재현]
제일 중요한 건 층간소음 그게 만들어지는 것은 몰라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앵커하고 저하고 정말 매번 만나서 이야기하고 윗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아랫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 두 살, 세 살 아이들이 귀엽고 이러면 그 소음이 귀에 안 걸리는데 모르기 때문에 걸리는 거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처음에 층간소음이 저녁 9시 반에 시작됐대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카톡으로 문자를 남기고 문자를 남기고 난 다음에도 그게 조용해지지 않으니까 위에 올라가게 되었고 여기서부터 감정이 격해지는 거예요. 명절에 한 번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윗집에서는 이야기했고 윗집에서는 아이들이 자야 되는데 자는 것을 이해해 주기 위해서 조용해달라. 이게 첫 번째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으면 위에 만약에 명절에 아이들이 많이 와서 그 하루잖아요.
그러면 밑에 아랫집에 먼저 내려가서 오늘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소음을 줄이겠지만 혹시 소음이 있을 수 있으니 이해해 달라. 명절 음식 있잖아요. 그러면 전, 수육 이런 거 갖다 주면서 이해해 주세요. 정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층간소음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서 매번 일어나는 층간소음은 또 다른 일이겠지만 명절에 일어나는 층간소음은 이런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저의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거 하나만 여쭐게요. 보통 층간소음과 관련해서는 직접 찾아가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보자의 경우에는 먼저 채팅방에 요청을 했고 답이 없어서 윗집으로 올라간 케이스인데 심정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마는 이게 또 법적으로는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괜찮겠습니까?
[승재현]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층간소음이 일어나면. 왜 단톡방을 만들었겠어요? 이게 면대면으로 안 만나게 하려고 단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앵커한테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이 말은 안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첫 번째, 문자는 얼굴을 안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의를 갖춰야 된다. 제가 보통 문자를 보낼 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면 그 사람의 목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글자에. 그런데 아는 사람이면 그 글자에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문자 보낼 때는 정중하게 보내자, 이게 1. 두 번째, 그럼에도 그 층간소음이 안 그치면 지금같이 올라가면 감정이 격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리소에 전화한다든가 기타 등등 방법을 취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저렇게 문을 두드리는데 밑에 있는 피해자, 지금 피해자라고 그럴게요. 피해가 확실하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찰에 신고했다 그래요. 신고해서 경찰이 올 때까지 반드시 기다리셔야 됩니다. 문 바깥에는 어떠한 상황인지 몰라요. 그래서 문 바깥에, 지금은 그런 경우가 아닌데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문을 열었을 때 반대편은 준비가 되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나 혹시나 둔기가 있으면 진짜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 문이 부서지는 게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치지 않게 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문이 좀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주취자 방치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저도 앞서 앵커리포트에서 짚어드렸는데 일선에서는 불만이 있는가 봅니다. 주취자의 이불까지 덮어주는 게 경찰의 의무가 돼야 되느냐. 이런 불만의 글들이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위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재현]
제가 어제 이 일 때문에 저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취재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게 저 주취자의 상황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주취자가 완전히 정신을 잃어서 인사불성인 상황, 이러면 방금 앵커가 말했던 경찰관 직무집행법 4조가 적용돼요. 주취자가 자기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보호의무자고 보호조치는 두 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쓰러져 있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어디에 신고해야 되겠죠? 병원에 신고해서 오세요, 이 사람 좀 위험하니까 데리고 가세요. 이게 응급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고, 그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주취자 안정실이라고 그래서 안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거기에 24시간 동안 그 사람을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취자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정신이 있어요. 아저씨, 아저씨 집이 어디세요 이러니까 내 집이 A예요. A 주소를 말을 했어요.
그런데 신분증을 보니까 A 주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 사람이 사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거기까지 데리고 갔어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데리고 갔을 때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집 앞에까지 왔으니까 내가 들어가겠다. 여기서는 날 놓고 가도 된다라고 해서 경찰관이 그 대문 앞에까지 가서 그 주취자를 대문 앞에 데려다놓고 나왔다면 이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인사불성인 그 주취자를 그 주민등록증 혹은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만 알고 빌라 몇 층에 사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인사불성인 상태를 거기에 놓고 왔다, 이러면 차원이 달라지는 거라서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불을 덮고 오느냐,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 주취자를 어디까지 보호하는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느냐, 그 판단이 나올 수 있는데 그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한쪽에서는 전혀 인사불성인 주취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경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 부분 제대로 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제대로 된 설명도 필요하고 밝혀져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번 사건 말고도 70대 여성을 지구대에서 내쫓은 사건도 전해지면서 질타도 많이 받은 상황입니다, 경찰이. 일선에서는 불만도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승재현]
저도 일부 경찰분들의 행동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수십 번 말을 했는데 지팡이는 내가 이렇게 걸어갈 때 힘들 때 그 지팡이가 있으면 그게 굉장히 힘이 되거든요. 즉 국민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 생명과 신체를 지켜달라고 했을 때 혼자 못 지키니까 내가 지팡이를 찾는 거예요. 그게 민중의 지팡이라고요.
그러면 경찰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그 국민의 시선에서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가끔 가다가 국민의 시선이 아니라 경찰의 시선에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국민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국민의 시선에서 경찰이 들여다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앵커]
마지막 사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지금 지난해 12월 8일 전주지법에서 있었던 판결이 눈길을 끌어서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김 모 씨가 기소가 됐는데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험사기와 관련해서 징역 20년이 내려진 게 굉장히 큰 것 같이 느껴져서요.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승재현]
이 사건, 사실 보험사기가 아니고 아침부터 너무 죄송한데 자동차 사고를 가장한 살인 사건이에요. 이 살인사건인데 이게 2009년부터 약 10년 동안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그 고의 교통사고가 39건이에요. 그중에 사망자가 3명인데 이 악질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고령의 노인들을 탁 부딪혀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앵커]
피해자를 고령으로 고른 거예요?
[승재현]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기대여명이 짧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합의가 쉽다.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우리가 보험을 들면 두 가지를 받잖아요. 하나는 합의보상금, 합의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고 변호사선임 비용 이런 걸 받을 수 있잖아요. 이걸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에서도 한 1억 7000 정도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1억 7600만 원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한 5억 3000 정도의 보험금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상보험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피해자에게 조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자기가 갖고 있던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든가 보상비용을 자기가 착복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살인 사건이에요. 살인 사건이고 그 노령의 피해자를 3명 이상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라고 본다면 이게 20년형은 너무 짧다라고 보는 거죠. 살인사건에 플러스알파, 이 사람을 죽여서 내가 보험금을 타내겠다. 옛날에는 그냥 피해보상을 받았는데 고의적으로 내가 가해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 형사보상금을 받으려는 의도로 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저는 단 하나의 일고의 가치도 없이 용서되지 않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이게 10년 동안 이어진 범죄라고요. 피해 금액이 9000억 원이래요. 넘습니다. 그런데 어떤 허점이 있길래 10년 동안 이렇게 대담하고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나 싶기는 합니다.
[승재현]
사실 이게 저도 만약에 자동차보험이 있으면 첫 번째, 무슨 생각이 드냐면. 혹시나 사고 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죠. 그러면 사고가 나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사고 나면 보상금이라든가 합의금이라든가 변호사 선임 비용을 받기 위해서 이런 보험이 만들어졌는데 이 보험을 악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은 필요해요. 시청자 여러분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을 잡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만들어졌으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사기를 발견할 수 있는 팀을 만들고 국가에서도 경찰과 검찰이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경찰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는데 이런 사기는 당연히 검찰에서도 들여다봐서 서로 양 기관이 합동해서 이런 악질적인 사람들 잡아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죠. 피해자, 지나가다가 그 어르신 그렇게 유명을 달리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보험사기 적발 규모 9000억 원이 넘는데 총 보험사기 금액을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보험사기로 인한 금액이 높아지면 결국에는 피해자는 소비자가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 보험료가 그만큼 오른다는 건데 그래서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이 정비가 돼야 되나 이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승재현]
그러니까 이게 모럴해저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특정한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저희 같은 사람들의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런 악질적인 사람들 잡아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악질적인. 이 사건만 치면 5억 3000 되거든요. 10년 동안 39건. 이런 걸 막아낼 수 있는 제대로 된 팀이. 지금 아마 보험회사에서도 만들고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팀을 더 늘리고 그다음 경찰과 검찰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사건 하시고 한 가지만 더. 사고가 나면 무조건 신고를 하십시오. 신고해야 보험회사에 신고해야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특히 현금으로 합의합시다, 얼마 되지 않는 사건이니까. 그러면 무조건 안 되니까. 보험 드는 이유 뭐예요? 우리를 위한 보험. 그러니까 반드시 112에 신고하시고 보험회사에 신고하셔서 사건 처리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사고가 나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있어도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라는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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