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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구속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돌연 태도를 바꾸고 달라진 진술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며 일축했지만,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김의겸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자, 민주당에서 맞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주말을 거쳐서 이재명 대표 출석으로 대장동, 위례신도시 의혹이 주목을 받았고 오늘은 김성태 전 회장의 발언으로 다시 쌍방울 그룹 관련 내용으로 혐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발언 같은 경우 대북송금 관련 발언인데 그 부분 짚기 전에 김 전 회장이 받는 혐의부터 다시 한 번 짧게 짚겠습니다.
[김성훈]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배임과 횡령이 있습니다. 또 여러 계열사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회사의 자금을 횡령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런 혐의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환사채, CB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를 함으로써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 주목받는 혐의는 이렇게 조성된 자금을 토대로 해서 뇌물을 제공했다. 그리고 또 이 뇌물을 제공한 것뿐만 아니라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하고 북한에 자금, 외화를 송금했다. 이런 혐의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포함은 안 됐지만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우리가 주로 볼 대목은 아까 화면 속에서 대북송금 관련 의혹입니다.
맞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 송환될 때만 해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가장 큰 의혹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김성태 전 회장의 입을 열면서 대북송금 의혹이 더욱더 주목받고 있는데 이 주목받고 있는 배경도 설명해 주시죠.
[김성훈]
지금 일단은 이런 진술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는 상황이고요.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진술이 있는지 또 진술이 사실인지는 봐야겠지만 일단 보도 내용을 전제로 봤을 때는 김성태 전 회장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랑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지사를 전혀 모른다라고 했고, 무엇보다도 외화송금, 대북송금과 관련돼서는 개인적인 비즈니스 차원이었지 경기도라든지 이런 쪽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보도 내용에 따르면 2019년 1월과 4월에 북한에 500만 달러를 송금했고 그건 경기도에 북한 스마트팜 지원사업 비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한마디로 경기도가 지원해야 하는 것들을 자신이 자신 회사의 자금으로 지원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또 2019년 11월에 300만 달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자기가 송금한 것이라는 진술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상황입니다.
[앵커]
김성태 전 회장 관련해서는, 특히나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할 것, 그다음에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허위공시를 포함해서 의심을 할 만한 자금 흐름을 검찰이 들여다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크게 보면. 사실로 드러난 부분들도 있는데 그 무렵에 경기도가 북한과의 교류 협력에 나섰고 특히나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공개적으로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기 때문에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은 여러 혐의점들이 있지만 김성태 전 회장에만 일단 집중을 하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환사채, CB 거래 등을 통해서 횡령, 배임. 즉 비자금을 조성해서 보이지 않는 돈을 조성한 그런 부분의 혐의가 있다라는, 자금조성에 관한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조성한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가. 결국은 일정 부분 뇌물이라든지 아니면 뇌물 목적의 자금 지원에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고, 바로 이 부분에서 정치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그런데 이 영역에 있어서 일단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확인된 사실은 800만 달러에 가까운 돈을 북한에 송금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본인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고 그 내용 자체는 여러 가지 증거들로 드러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그렇다면 이것이 왜 송금됐는지가 중요한데요. 이 송금과 관련돼서 경기도와 관련된 비용들을 자신이 대납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의 신빙성이 확인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당시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었던 대북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돼 왔고, 또 내부적인 의사결정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북한 혹은 또 관련돼서 소통하는 여러 기관들과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를 그 전후 사정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주자로서 몸집 키우기 위해서 대북 사업 방북을 추진했고, 당시에. 그리고 쌍방울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돈을 지원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만약에 혐의가 밝혀진다면 어떻게 법리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겁니까?
[김성훈]
일단은 법률적으로 구성요건으로 보자면 소위 말하면 제3자 뇌물죄 적용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직접 뇌물을 수령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에 관해서 돈을 수령한 것을 뇌물죄라고 하죠. 일반적인 뇌물죄인데 그것이 아니라, 직접 수령한 것이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부정한 청탁의 대가, 직무 수행의 대가로 자금을 지원하게 하거나 그런 물질적인 부분들을 제공하게 하는 것을 바로 제3자 뇌물죄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3자는 북한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혐의점에 관련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결론적으로는 2019년 1월과 4월, 그리고 2019년 11월 각각 특정되어 있는 대북송금 시점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가 결국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핵심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2019년 정세를 고려할 때 터무니없는 망상이다. 말이 되느냐, 경색 상황인데.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아까 변호사님께서 그때 당시에 대북 사업이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서. 그런 과정은 어떻게 확인하게 되는 겁니까? 북한으로 송금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외부적인 내용과 내부적인 내용을 나눠서 볼 것으로 보이고요. 외부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혹시 경기도가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됐던 사업, 혹은 지자체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서 친서를 보내거나 공문을 보내거나 메시지를 보낸 것들이 있는지. 그것이 직접적으로 있는지 간접적으로 제3자를 통해서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이고요.
내부적으로는 경기도 사업이라고 한다면 도 내부에 여러 가지 의사결정의 주체들이 어떻게 논의를 하고 어떤 결재를 했는지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양쪽에 다 보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각각의 내용과 의사결정들 그리고 그것이 대외적으로 혹은 대북으로 표현된 부분들이 이 자금의 흐름과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를 들여다 보게 될 것입니다.
[앵커]
김성태 전 회장 발언이 180도 바뀐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귀국 전에 언론 인터뷰했을 때는 이재명 대표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 했었는데 통화했다고 인정을 했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한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짚어볼까요?
[앵커]
전화를 받았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김성훈]
그런 진술이 나온 것 같고요. 또 다른 담당자, 그러니까 쌍방울 전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김성태 전 회장의 모친상에 경기도지사의 비서실장이 당시에 문상을 하고 그랬다. 다른 친분 관계가 없었는데 그랬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통화를 만약에 했다거나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 혐의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 질문을 이 사건에서는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쌍방울은 하나의 민간기업이죠. 하나의 민간기업이 독자적으로 대북과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할 수가 있는가. 혹은 진행을 한다면 그 진행의 대가로써 어떤 것들을 기대했고 또 어떠한 자금을 사용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고요. 일단 쌍방울 차원에서 이 자금을 동원해서 북한에 송금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쌍방울 차원에서 대북사업에 대한 기대 혹은 목적을 가지고 돈을 송금한 것까지는 드러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쌍방울이 그런 대북 송금을 하거나 사업을 기획했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 영역에서 정치적 영역에 있어서는 어떤 주체와 함께했고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부패가 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협력으로 그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경기도 내부에서. 일단은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구속기소가 된 상황인데 그 외에도 이재명 대표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있었는지, 이 부분이 결국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겁니다.
[앵커]
사안은 다르지만 질문이 비슷했던 것으로, 대장동 때도 이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도 돌연 입장을 바꿨거든요. 결국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쭤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확인을 하는 과정은 어떻게, 그 신빙성을 인정받는 과정을 질문드릴 텐데 어떻습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진술이 계속 왔다 갔다 번복될 경우에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특수 수사에서는 진술할 때, 또 법정 가서 180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다른 대장동 관련해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지만 한편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각각의 진술한 사람의 인격과 퍼스널리티에 대한 신뢰로써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배경적인 정황과 물적인 증거들이 얼마나 뒷받침하는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가령 개인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 북한에 송금을 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인 비즈니스가 무엇이고 과연 우리나라에서 민간회사 하나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개인적인 비즈니스를 마음껏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런 과정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인지를 당연히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관련된 여러 사람들,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와 그들의 증언 그리고 그들 간에 오고 갔던 금전, 그리고 공식적인 의사결정과 그 의사결정이 북한과의 내외부를 통해서 표현된 방식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앵커]
지금 송환 당시의 모습도 자료화면 나가고 있는데 그때 당시 이재명 대표를 전혀 모른다고 했다가 통화를 했다고 또 인정을 했거든요. 바꿔 질문하면 이렇게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을 바꾸게 할 만한 검찰이 증거를 찾았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그럴 여지도 없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사실 진술 과정과 진술을 변경한 배경. 사실 이건 추론의 영역이기 때문에 법리적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갑자기 체포가 돼서 송환하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조사 과정, 이후에 사법 처리 과정 전반을 보게 된다면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진술들이 있었고 처음에는 또 왜 이런 진술이 있었고 지금도 이렇게 진술이 왜 바뀌었고 결국 공판과정에 드러나서야 어떤 부분들이 핵심적인 요소가 됐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전에 입국했을 때는 그때 당시만 해도 너무 단호하게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고 김성태 전 회장이 했기 때문에 과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나올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했거든요. 돌연 입장을 바꾸다 보니까 수사가 좀 더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진술이 바뀌는 과정, 혹은 모친을 서로 측근들이 조문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수사가 속도가 붙게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쪽으로 수사 과정이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훈]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쌍방울과 경기도의 대북사업 관련돼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의 핵심적인 부분이 한 축이 쌍방울이기 때문에 쌍방울 전 회장 측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는 보도가 그것이 사실이라면 결국 어찌 보면 단순하게 하나의 진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태도를 바꿨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자료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미 구속되어 있는 이화영 부지사를 제외하고도 경기도 차원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앵커]
쌍방울의 자금 흐름도 봐야 되고 또 이 두 사람의 관계로 혐의에 대한 입증을 검찰이 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이번 사건 관련한 소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있는데 다른 사건 관련해서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떨까요?
[김성훈]
일단 수사팀이 다르고요. 이 사건도 이미 관련된 구속된 사람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사실 추가 소환해서 다른 대장동, 위례 수사팀이 이것까지 같이 해서 물어보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대북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소환이 별도로 있을 가능성은 높은데 다만 정치적인 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제1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사실 성남FC까지 하면 만약에 또 이 사건으로 소환한다면 총 4차례를 단기간에 소환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검찰의 여러 가지 수사나 이런 방향성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별로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또 소환통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대통령실 강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는데 사건 발단이 된 게 김의겸 대변인이 김건희 여사의 추가 주가조작 혐의 의혹을 공개하면서 발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시점부터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김성훈]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주가조작 관련된 사건으로 주가조작을 담당했던 A라는 사람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고요. 또 여기에 대한 재판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공판 과정에서 당시에 주가조작을 담당했던 2차 작전세력의 핵심적인 인물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 다른 회사, X라는 회사라고 하겠습니다. X라는 회사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에 관여하거나 이렇게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고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일단 해당되는 당사자는 부인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이 보도 내용에 따르면 2차 작전 세력이 소위 말하는 X라는 회사의 주가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관여한 사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런 보도 내용이 나왔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도이치모터스 2차 작전세력과 이 작전세력이 X라는 회사의 주가랑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과 함께 X라는 주식회사의 주식 거래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주식을 매수하거나 거래한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이 같이 보도가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작전세력과 지금 김건희 여사가 관련 있는 것이 아니냐. 혹은 김건희 여사가 다른 X라는 회사와 관련해서도 주가조작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내용으로 김의겸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X 회사, 우리기술이라는 회사가 결국은 작전주로써 주가조작의 대상이 된 주식이라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정해서 주가조작이 있었고 그 주가조작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건가요? 김의겸 대변인 같은 경우는 언론의 내용을 인용해 서면 브리핑을 했습니다.
[김성훈]
한마디로 두 가지 김건희 여사가 우리기술이라는 회사의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서면브리핑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기술이 주가조작 자체가 아직은 인정되거나 그런 사실이 없는데 마치 주가조작이 있었던 것처럼 단정했었고 뿐만 아니라 그 주가조작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관여한 것처럼 이야기한 부분들은 허위사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객관적으로 우리기술에 대한 주가조작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기술이 만약에 주가조작이 있었다면 여기에 누가 어떻게 관여했고, 특히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이 이 고발 사건의 기소 여부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공판 과정에서 일부 언론이 드러난 내용들을 보도를 했고 보도된 내용을 김의겸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하면서 대통령실이 김의겸 대변인을 고발한 겁니다. 그런데 언론사는 고발하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왜 언론사는 고발하지 않은 것이냐, 의문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또 민주당에서는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밝혔거든요. 이것도 성립이 되는 겁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고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만약에 진실한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에는 그렇다면 이것은 무고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형태의 정치적 공방이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갈 때 거기에 대해서 주장하는 쪽에서 그렇다면 나는 무고로 고소하겠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결국은 객관적인 사실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앵커]
시간은 다 됐는데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 말고 지난번 술자리 의혹으로도 양측이 대립한 경우 도 있기 때문에, 물론 별개의 사안입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 지금 상황에서 확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법리적으로?
[김성훈]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은 지금 언제부터인가 거의 대부분의 정치 이슈가 수사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과정에서는 이 주가조작의 당사자로 지목된 A라는 사람이 소위 우리기술에 관한 주가조작을 실제로 했는지, 그 주가조작을 했다면 이 사람과 김건희 여사가 혹시라도 자금 거래라든지 이런 관련이 있는지 부분들이 명예훼손 사건이지만 그거랑 별개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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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구속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돌연 태도를 바꾸고 달라진 진술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며 일축했지만,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김의겸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자, 민주당에서 맞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주말을 거쳐서 이재명 대표 출석으로 대장동, 위례신도시 의혹이 주목을 받았고 오늘은 김성태 전 회장의 발언으로 다시 쌍방울 그룹 관련 내용으로 혐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발언 같은 경우 대북송금 관련 발언인데 그 부분 짚기 전에 김 전 회장이 받는 혐의부터 다시 한 번 짧게 짚겠습니다.
[김성훈]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배임과 횡령이 있습니다. 또 여러 계열사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회사의 자금을 횡령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런 혐의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환사채, CB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를 함으로써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 주목받는 혐의는 이렇게 조성된 자금을 토대로 해서 뇌물을 제공했다. 그리고 또 이 뇌물을 제공한 것뿐만 아니라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하고 북한에 자금, 외화를 송금했다. 이런 혐의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포함은 안 됐지만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우리가 주로 볼 대목은 아까 화면 속에서 대북송금 관련 의혹입니다.
맞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 송환될 때만 해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가장 큰 의혹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김성태 전 회장의 입을 열면서 대북송금 의혹이 더욱더 주목받고 있는데 이 주목받고 있는 배경도 설명해 주시죠.
[김성훈]
지금 일단은 이런 진술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는 상황이고요.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진술이 있는지 또 진술이 사실인지는 봐야겠지만 일단 보도 내용을 전제로 봤을 때는 김성태 전 회장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랑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지사를 전혀 모른다라고 했고, 무엇보다도 외화송금, 대북송금과 관련돼서는 개인적인 비즈니스 차원이었지 경기도라든지 이런 쪽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보도 내용에 따르면 2019년 1월과 4월에 북한에 500만 달러를 송금했고 그건 경기도에 북한 스마트팜 지원사업 비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한마디로 경기도가 지원해야 하는 것들을 자신이 자신 회사의 자금으로 지원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또 2019년 11월에 300만 달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자기가 송금한 것이라는 진술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상황입니다.
[앵커]
김성태 전 회장 관련해서는, 특히나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할 것, 그다음에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허위공시를 포함해서 의심을 할 만한 자금 흐름을 검찰이 들여다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크게 보면. 사실로 드러난 부분들도 있는데 그 무렵에 경기도가 북한과의 교류 협력에 나섰고 특히나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공개적으로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기 때문에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은 여러 혐의점들이 있지만 김성태 전 회장에만 일단 집중을 하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환사채, CB 거래 등을 통해서 횡령, 배임. 즉 비자금을 조성해서 보이지 않는 돈을 조성한 그런 부분의 혐의가 있다라는, 자금조성에 관한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조성한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가. 결국은 일정 부분 뇌물이라든지 아니면 뇌물 목적의 자금 지원에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고, 바로 이 부분에서 정치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그런데 이 영역에 있어서 일단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확인된 사실은 800만 달러에 가까운 돈을 북한에 송금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본인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고 그 내용 자체는 여러 가지 증거들로 드러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그렇다면 이것이 왜 송금됐는지가 중요한데요. 이 송금과 관련돼서 경기도와 관련된 비용들을 자신이 대납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의 신빙성이 확인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당시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었던 대북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돼 왔고, 또 내부적인 의사결정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북한 혹은 또 관련돼서 소통하는 여러 기관들과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를 그 전후 사정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주자로서 몸집 키우기 위해서 대북 사업 방북을 추진했고, 당시에. 그리고 쌍방울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돈을 지원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만약에 혐의가 밝혀진다면 어떻게 법리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겁니까?
[김성훈]
일단은 법률적으로 구성요건으로 보자면 소위 말하면 제3자 뇌물죄 적용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직접 뇌물을 수령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에 관해서 돈을 수령한 것을 뇌물죄라고 하죠. 일반적인 뇌물죄인데 그것이 아니라, 직접 수령한 것이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부정한 청탁의 대가, 직무 수행의 대가로 자금을 지원하게 하거나 그런 물질적인 부분들을 제공하게 하는 것을 바로 제3자 뇌물죄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3자는 북한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혐의점에 관련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결론적으로는 2019년 1월과 4월, 그리고 2019년 11월 각각 특정되어 있는 대북송금 시점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가 결국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핵심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2019년 정세를 고려할 때 터무니없는 망상이다. 말이 되느냐, 경색 상황인데.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아까 변호사님께서 그때 당시에 대북 사업이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서. 그런 과정은 어떻게 확인하게 되는 겁니까? 북한으로 송금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외부적인 내용과 내부적인 내용을 나눠서 볼 것으로 보이고요. 외부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혹시 경기도가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됐던 사업, 혹은 지자체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서 친서를 보내거나 공문을 보내거나 메시지를 보낸 것들이 있는지. 그것이 직접적으로 있는지 간접적으로 제3자를 통해서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이고요.
내부적으로는 경기도 사업이라고 한다면 도 내부에 여러 가지 의사결정의 주체들이 어떻게 논의를 하고 어떤 결재를 했는지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양쪽에 다 보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각각의 내용과 의사결정들 그리고 그것이 대외적으로 혹은 대북으로 표현된 부분들이 이 자금의 흐름과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를 들여다 보게 될 것입니다.
[앵커]
김성태 전 회장 발언이 180도 바뀐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귀국 전에 언론 인터뷰했을 때는 이재명 대표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 했었는데 통화했다고 인정을 했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한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짚어볼까요?
[앵커]
전화를 받았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김성훈]
그런 진술이 나온 것 같고요. 또 다른 담당자, 그러니까 쌍방울 전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김성태 전 회장의 모친상에 경기도지사의 비서실장이 당시에 문상을 하고 그랬다. 다른 친분 관계가 없었는데 그랬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통화를 만약에 했다거나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 혐의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 질문을 이 사건에서는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쌍방울은 하나의 민간기업이죠. 하나의 민간기업이 독자적으로 대북과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할 수가 있는가. 혹은 진행을 한다면 그 진행의 대가로써 어떤 것들을 기대했고 또 어떠한 자금을 사용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고요. 일단 쌍방울 차원에서 이 자금을 동원해서 북한에 송금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쌍방울 차원에서 대북사업에 대한 기대 혹은 목적을 가지고 돈을 송금한 것까지는 드러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쌍방울이 그런 대북 송금을 하거나 사업을 기획했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 영역에서 정치적 영역에 있어서는 어떤 주체와 함께했고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부패가 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협력으로 그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경기도 내부에서. 일단은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구속기소가 된 상황인데 그 외에도 이재명 대표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있었는지, 이 부분이 결국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겁니다.
[앵커]
사안은 다르지만 질문이 비슷했던 것으로, 대장동 때도 이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도 돌연 입장을 바꿨거든요. 결국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쭤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확인을 하는 과정은 어떻게, 그 신빙성을 인정받는 과정을 질문드릴 텐데 어떻습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진술이 계속 왔다 갔다 번복될 경우에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특수 수사에서는 진술할 때, 또 법정 가서 180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다른 대장동 관련해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지만 한편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각각의 진술한 사람의 인격과 퍼스널리티에 대한 신뢰로써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배경적인 정황과 물적인 증거들이 얼마나 뒷받침하는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가령 개인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 북한에 송금을 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인 비즈니스가 무엇이고 과연 우리나라에서 민간회사 하나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개인적인 비즈니스를 마음껏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런 과정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인지를 당연히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관련된 여러 사람들,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와 그들의 증언 그리고 그들 간에 오고 갔던 금전, 그리고 공식적인 의사결정과 그 의사결정이 북한과의 내외부를 통해서 표현된 방식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앵커]
지금 송환 당시의 모습도 자료화면 나가고 있는데 그때 당시 이재명 대표를 전혀 모른다고 했다가 통화를 했다고 또 인정을 했거든요. 바꿔 질문하면 이렇게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을 바꾸게 할 만한 검찰이 증거를 찾았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그럴 여지도 없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사실 진술 과정과 진술을 변경한 배경. 사실 이건 추론의 영역이기 때문에 법리적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갑자기 체포가 돼서 송환하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조사 과정, 이후에 사법 처리 과정 전반을 보게 된다면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진술들이 있었고 처음에는 또 왜 이런 진술이 있었고 지금도 이렇게 진술이 왜 바뀌었고 결국 공판과정에 드러나서야 어떤 부분들이 핵심적인 요소가 됐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전에 입국했을 때는 그때 당시만 해도 너무 단호하게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고 김성태 전 회장이 했기 때문에 과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나올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했거든요. 돌연 입장을 바꾸다 보니까 수사가 좀 더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진술이 바뀌는 과정, 혹은 모친을 서로 측근들이 조문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수사가 속도가 붙게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쪽으로 수사 과정이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훈]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쌍방울과 경기도의 대북사업 관련돼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의 핵심적인 부분이 한 축이 쌍방울이기 때문에 쌍방울 전 회장 측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는 보도가 그것이 사실이라면 결국 어찌 보면 단순하게 하나의 진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태도를 바꿨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자료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미 구속되어 있는 이화영 부지사를 제외하고도 경기도 차원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앵커]
쌍방울의 자금 흐름도 봐야 되고 또 이 두 사람의 관계로 혐의에 대한 입증을 검찰이 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이번 사건 관련한 소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있는데 다른 사건 관련해서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떨까요?
[김성훈]
일단 수사팀이 다르고요. 이 사건도 이미 관련된 구속된 사람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사실 추가 소환해서 다른 대장동, 위례 수사팀이 이것까지 같이 해서 물어보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대북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소환이 별도로 있을 가능성은 높은데 다만 정치적인 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제1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사실 성남FC까지 하면 만약에 또 이 사건으로 소환한다면 총 4차례를 단기간에 소환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검찰의 여러 가지 수사나 이런 방향성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별로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또 소환통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대통령실 강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는데 사건 발단이 된 게 김의겸 대변인이 김건희 여사의 추가 주가조작 혐의 의혹을 공개하면서 발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시점부터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김성훈]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주가조작 관련된 사건으로 주가조작을 담당했던 A라는 사람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고요. 또 여기에 대한 재판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공판 과정에서 당시에 주가조작을 담당했던 2차 작전세력의 핵심적인 인물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 다른 회사, X라는 회사라고 하겠습니다. X라는 회사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에 관여하거나 이렇게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고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일단 해당되는 당사자는 부인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이 보도 내용에 따르면 2차 작전 세력이 소위 말하는 X라는 회사의 주가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관여한 사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런 보도 내용이 나왔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도이치모터스 2차 작전세력과 이 작전세력이 X라는 회사의 주가랑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과 함께 X라는 주식회사의 주식 거래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주식을 매수하거나 거래한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이 같이 보도가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작전세력과 지금 김건희 여사가 관련 있는 것이 아니냐. 혹은 김건희 여사가 다른 X라는 회사와 관련해서도 주가조작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내용으로 김의겸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X 회사, 우리기술이라는 회사가 결국은 작전주로써 주가조작의 대상이 된 주식이라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정해서 주가조작이 있었고 그 주가조작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건가요? 김의겸 대변인 같은 경우는 언론의 내용을 인용해 서면 브리핑을 했습니다.
[김성훈]
한마디로 두 가지 김건희 여사가 우리기술이라는 회사의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서면브리핑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기술이 주가조작 자체가 아직은 인정되거나 그런 사실이 없는데 마치 주가조작이 있었던 것처럼 단정했었고 뿐만 아니라 그 주가조작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관여한 것처럼 이야기한 부분들은 허위사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객관적으로 우리기술에 대한 주가조작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기술이 만약에 주가조작이 있었다면 여기에 누가 어떻게 관여했고, 특히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이 이 고발 사건의 기소 여부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공판 과정에서 일부 언론이 드러난 내용들을 보도를 했고 보도된 내용을 김의겸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하면서 대통령실이 김의겸 대변인을 고발한 겁니다. 그런데 언론사는 고발하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왜 언론사는 고발하지 않은 것이냐, 의문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또 민주당에서는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밝혔거든요. 이것도 성립이 되는 겁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고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만약에 진실한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에는 그렇다면 이것은 무고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형태의 정치적 공방이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갈 때 거기에 대해서 주장하는 쪽에서 그렇다면 나는 무고로 고소하겠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결국은 객관적인 사실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앵커]
시간은 다 됐는데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 말고 지난번 술자리 의혹으로도 양측이 대립한 경우 도 있기 때문에, 물론 별개의 사안입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 지금 상황에서 확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법리적으로?
[김성훈]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은 지금 언제부터인가 거의 대부분의 정치 이슈가 수사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과정에서는 이 주가조작의 당사자로 지목된 A라는 사람이 소위 우리기술에 관한 주가조작을 실제로 했는지, 그 주가조작을 했다면 이 사람과 김건희 여사가 혹시라도 자금 거래라든지 이런 관련이 있는지 부분들이 명예훼손 사건이지만 그거랑 별개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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