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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녀 입시비리 또 감찰 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 12개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판사가 주문을 읽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에 대한 배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녀입시 비리, 또 감찰 무마 혐의 관련해서 아들 입시하고 또 온라인 시험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장윤미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될 텐데 지금 먼저 자녀 입시비리 관련해서 판사가 선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 이 속보 내용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일단 아들과 관련한 인턴십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혐의,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고등학교 과정 중에 있었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본인이 실제로 인턴십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이 마치 인턴을 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다. 이 부분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또 실제로 입시에 활용했기 때문에 동행사가 성립한다고 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게 고등학교 기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인턴십을 한다는 기간 동안은 고등학교에 출석을 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재학했던 한영외고의 출결 관리에까지 뭔가 업무방해를 했다는 취지로 재판부가 인정을 한 것으로 지금까지 보도 내용을 보면 짐작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학교 졸업한 이후에 로스쿨 준비를 하면서 법무법인의 인턴십 부분이 당연하게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강욱 의원의 법무법인에서 하지 않은 인턴십을 했다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뉴스 속보를 정리해 드릴게요. 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또 부산호텔 허위인턴 확인서 있지 않습니까? 법원은 조국 전 장관이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네요. 조국 전 장관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장윤미]
정경심 전 교수의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 부산 호텔과 관련한 인턴십 과정, 그리고 서울공익인권법센터와 관련해서 딸과 아들이 인턴십 과정을 했다는 그 문서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의 관여를 사실 인정에 녹여낸 바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조국 전 장관의 1심 재판부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걸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추가로 아들과 관련해서 혐의가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경심 전 교수와 같이 추가로 재판대에 선 부분이 있는데 이른바 대리시험 의혹도 사실상 아버지가 대신 이 문제를 온라인상에서 보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풀어주고 그 답안지를 아들에게 건네서 제출하도록 한 부분. 이 부분이 조지워싱턴대학에 대한 업무방해 성격이 있다. 최종적으로 A 이상의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점 인정한 것 같습니다.
[앵커]
입시비리 관련해서는 거의 다 검찰의 주장이 인정됐는데 지금 장학금 받았던 거 있잖아요. 노환중 전 의원장한테 장학금 받은 건 직무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네요?
[장윤미]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대가성이라는 건 비교적... 뇌물이라는 건 은밀하게 오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법원도 비교적 포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이걸 원하니까 그 대가로 이 돈을 준다고 명시적으로 의사교환을 하고 돈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묵시적인 청탁조차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법원이 판결하게 된 배경에는 민정수석이나 이런 공적인 지위에 있을 때부터 그 이후에 장학금이 갔다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전부터 조민 씨가 장학금을 수령했던 부분이 있고 검찰로서는 가족 채팅방에서 내가 앞으로도 계속 해당 장학금을 받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조국 전 장관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뇌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에 단서로 달린 게 다만 딸 장학금 수수는 조국 전 장관이 직접 받은 걸로 평가를 했더라고요. 이게 딸 조민 씨한테 준 건데 여기에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했다는 것도 어떤 배경에서 판단이 나온 걸까요?
[장윤미]
이 판결문을 정확히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에 있으면 경제적인 공동체라고 법적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비용 분담이나 수혜 같은 걸 같이, 이게 누구 돈인지. 아버지 돈인지 엄마 돈인지 아들 돈인지가 불분명합니다, 가족관계에서는. 그래서 조민 씨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의 귀속 주체가 조민 한 사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에게 갔다. 더더군다나 조국 전 장관에게 갔다라고 법적 평가를 법원이 내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감찰무마 관련해서도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백원우 전 비서관과 공모해서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감찰 중단시킨 사실을 인정을 했다는 뉴스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방법도 모의했다. 그리고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 지시를 용인했지만 감찰 중단 공모 증거는 부족하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사안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의미를 해석하십니까?
[장윤미]
일단 이런 설시를 재판부가 했다는 건 중단을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모의했다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이걸 고의적으로 중단시켰다고 재판부가 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감찰이라는 건 재량에 따라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감찰 대상자가 받고 있는 혐의가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중단시켰다.
왜냐하면 강제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강제수사권이 있는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 형식으로 넘길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이 혐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를 절차적으로 더 가져갈 수 있는데 함께 모여서 이 부분을 중단시키고자 그 방법까지 모색했다고 본 부분은 뭔가 고의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내리기 위한 전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것도 그럼 조국 전 장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네요.
[장윤미]
불리한 판결 설시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백원우 비서관이랑 조국 전 장관은 구체적으로 모의를 했다고 봤고 박형철 전 비서관은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면 이게 형량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장윤미]
박형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민정수석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과정이었습니다. 본인이 감찰을 중단할지 말지 연장할지를 주체적으로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다고 법원은 최소한 보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언론보도에 따르면 몇 차례 감찰 중단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 가담 정도가 백원우 전 비서관과 법적으로 동일하게 평가할 것인가, 최소한 재판부는 그렇지 않다고 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증거위조, 은닉 교사 관련 혐의와 관련해서도 지금 법원에서 결정문이 나오고 있는데 조국 또 정경심 동양대 PC 등 증거은닉, 공모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하드디스크 등 증거은닉을 교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또 해석을 했어요. 이 동양대 PC에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증거를 은닉하려는 공모는 인정했지만 또 증거능력을 교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네요?
[장윤미]
이게 유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증거 은닉은 이 범죄의 주된 본인, 주범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없애기 위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하거나 숨기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 있지만 교사한 부분, 그러니까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증거은닉의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사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이 관여한 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로 설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자택 PC와 관련해서는 정경심 전 교수가 그 당시에 증권사 직원을 시켜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증거를 은닉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대법원까지 증거은닉 교사와 관련해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그 당시에 자택에 대해서 은닉 행위가 이뤄졌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그때 교체를 하고 있는 증권사 직원과 인사를 나눴다 등등의 사실관계가 보도되기도 했었는데 이 정도 사실만으로는 실제로 교사 행위에 가담했다거나 고의성을 갖고 교사행위를 주도적으로 했다고 법원이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2심 때 그때 법원에서 정경심 전 교수가 동양해 PC 은닉 지시했다는 것 유죄로 인정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장윤미]
지금 말씀드린 건 자택 PC 관련해서고요. 동양대 PC도 증거능력과 관련해서 엄청난 법리다툼을 했던 게 바로 동양대 PC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정경심 전 교수의 집무실에 있던 PC가 아닙니다. 휴게공간에 있었던, 개방된 공간에 있었던 PC였는데 그렇더라도 정경심 전 교수 측과 또 조국 전 장관 측에서는 실제로 압수의 대상은 조국 전 장관 아니냐. 그렇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참여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 그런 참여권 보장이 없었던 PC에 대해서는 최소한 증거능력을 인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정경심 전 교수의 재판 대법원까지 갔을 때 대법원에서 그 주장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동양대 PC에서는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 대상자 아니다라고 봤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경심 전 교수의 차명 투자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내용을 말한 것 같아요.
[장윤미]
사실 공직자윤리법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민정수석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같은 부부로서 그 해당 의무를 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실제로는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 중에 금융실명제 위반 등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했다는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재산신고 내역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등의 부분이 좀 문제가 됐었고 실제로 그 당시에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을 신고했을 때 적시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출자하기로 했던 그런 정황들이 드러나기도 해서 허위신고를 한 것 아니냐, 고위공직자로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도 이번에 재판 내용에 포함됐었습니다.
[앵커]
일단 입시비리 관련 혐의, 그리고 감찰무마 관련 혐의, 관련해서 법원에서 판결 이유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 내용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주문을 낭독할 예정인데요. 아직 주문 낭독은 안 되고 있는데 주문 낭독이 되면 이번 1심 선고를 어떻게 내릴 것인지 내용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일단 하나씩 짚어볼게요. 자녀 입시비리부터 볼게요. 자녀입시 비리 관련해서는 공모 사실을 인정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자녀 입시비리, 특히 딸 입시비리 관련해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잖아요. 지금 복역 중이잖아요. 관련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장윤미]
검찰로서는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한 조 전 장관의 혐의 입증은 비교적 수월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까지 가면서 사실관계가 굉장히 인정된 부분이 있고요.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실형 4년이라는 건 적은 형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입시비리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모펀드 관련한 부분이 또 유죄로 인정된 부분까지 합쳐져서 징역 4년이었고 7가지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7가지가 다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혐의 사실을 하나하나 나눠서 봤을 때는 비교적 적다라는 점. 그리고 이후에 뇌물과 관련해서 무죄 취지로 지금 판시가 나오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실 실형 선고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쳐지는 상황입니다.
[앵커]
실형 선고가 가능할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입시비리 관련 부분에서는.
[앵커]
그리고 감찰 무마 의혹 관련해서는 공모를 인정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장윤미]
이게 직권남용을 인정한 취지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모까지 하면서 감찰중단을 했다고 법원이 판시를 하면서 그렇더라도 이걸 고의성이 없다라고 판시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비난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라고 재판부가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공직수행을 하는 그런 업무와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특정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정확한 설시를 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정치권 인사들의 청탁성 요구를 받아들여서 감찰을 무마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형량에 있어서도 좋지 않게 반영될 가능성이 열려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럼 보통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장윤미]
직권남용이라는 건 사실 무죄로 많이 귀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서도 봤듯이. 그렇지만 이걸 유죄로 인정한다고 하고 구체적으로 검찰이 입증하고자 했던 그 경위에 대해서 재판부가 전부 받아들인다고 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높은 선고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조국 전 장관 1심 선고뿐만 아니라 정경심 전 교수의 1심 선고도 나옵니다.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딸 입시비리 혐의로 지금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 정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이번에는 아들 입시비리 관련해서 또 한번 재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추가가 되는 겁니까, 그것도?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선고된 형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변경이 가해지는 건 없고요. 다만 추가로 범죄. 그러니까 전에 재판부에서 판단받지 않은 다른 여죄에 대해서 재판이 별도로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형이 선고가 된다면 그 부분이 더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은 그러면 자녀 입시비리 혐의 관련해서는 딸과 아들 함께 적용이 되는 겁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사실상 첫 재판 1심의 판결이 나오는 것이고 정경심 교수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별도로 본인이 또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판결이 주목되는 겁니다.
[앵커]
지금 선고가 나온 것 같습니다. 1심 선고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1신 선고 내용 전해 드리겠습니다.
입시비리, 감찰무마 혐의. 조국 전 장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단 법정구속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조국전 장관, 입시비리 관련, 감찰무마 관련해서 12가지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이 기소를 했고요. 조금 전 1심 결과 징역 2년에 600만 원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지금 아들 입시비리 관련 공범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는 기존 딸 입시비리 관련 징역 4년에 더해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 5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와 함께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하고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2020년 10월부터 재판을 받아왔는데 검찰이 지난해 말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징역 5년을 그리고 딸 조민 씨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경력을 부풀린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정 전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추가로 구형했습니다.
[앵커]
추가로 구형한 바 있고요. 이번에 1심은 판결을 조국 전 장관은 2년, 그리고 정경심 전 교수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를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했고요. 그리고 감찰무마 혐의도 인정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두 가지 큰 축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실형이 선고된 배경에는 아마 입시비리보다는 감찰 업무와 관련한 공직자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서 고의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공무원을 사실상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점과 관련해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법적 평가를 재판부가 내린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실형 2년이라는 선고형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같이 부부를 같이 법정 구속을 안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법정 구속이 되지 않았네요.
[장윤미]
법원도 과거에는 실형 선고를 하면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심 선고가 나왔다는 건 형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항소심, 상고심의 개연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인데 법원에서도 확정되기 이전에 실형이 나오더라도 이런 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그 피고인의 방어권을 생각해서 바로 법정구속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내부 규칙을 변경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조국 전 장관도 실형 2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에서 바로 구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지금 속보 내용 계속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장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앞서 들어갈 때는 아무 말 없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 1심 선고 판결 결과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입시비리, 감찰 무마 혐의로 검찰의 기소 3년 2개월 만에 1심 선고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
감찰 무마 혐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조국 전 장관은 1심에서 실형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요. 600만 원 추징금 선고가 됐습니다.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는 징역 1년이 추가된 거죠?
[앵커]
앞으로 조국 전 장관 측에서 항소 나서겠죠?
[장윤미]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항소를 하지 않으면 구금되는 상황입니다. 실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항소심에서 이런 공판에 임하는 전략을 바꿀지는 봐야 되겠지만 본인이 민정수석을 역임했다는 사정 등에 기인했을 때 일반 사건과 다르게 인정을 한다거나 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은 저는 비교적 낮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어떤 형량에 있어서 재판부의 심증을 바꾸기 위해서는 일부에 대해서는 자백하는 그런 전략 변경을 하는 것이 일반 피고인의 선택이기는 합니다. 1심에서는 부인으로 한 번 다퉈보지만 그것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 항소심까지 그 주장을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그런 선택을 할지는 의문입니다.
[앵커]
그리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1심 선고도 나왔습니다. 징역 10개월이 선고됐고요. 박형철은 무죄가 선고됐군요. 그리고 노환중 전 부산의전원장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장윤미]
그렇다면 노 전 원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받고 있는 혐의는 주되게 뇌물을 전달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라는 혐의였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재판부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범죄혐의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 딸이 받은 장학금, 조국 전 장관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재판부의 설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한 기소 내용도 재판부가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노환중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뇌물공여죄가 되고 조국 전 장관은 수수가 되는 겁니까?
[장윤미]
그렇죠. 공여를 한 사람이 죄가 인정돼서 집행유예가 됐는데 받은 사람은 죄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앵커]
앞서 검찰이 징역 5년,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600만 원 구형했었는데 오늘 결정으로는 징역 2년, 그리고 600만 원 추징 선고를 했으면 검찰에서도 항소에 나서겠죠?
[장윤미]
검찰로서는 이 정도 결과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구형량이라는 건 검찰의 의견에 불과한 부분이 있는데 한 구형의 절반 정도 나오는 게 통상적이기도 하고요, 유죄가 인정이 된다면. 그렇다면 검찰로서는 특별히 항소를 할 동의는 있지 않지만 아마 소송법상 피고인이 항소를 하게 되면 피고인이 받은 형보다는 더 유리하게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그래서 아예 제로베이스에서 다투기 위해서는 검찰도 함께 항소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자녀 입시비리 또 민정수석 시절에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금 속보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추징금 600만 원과 함께요. 그리고 동시에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됐죠.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는 과거 딸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번에는 아들 입시비리 관련 공범 혐의로 징역 1년이 추가 됐습니다.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그리고 감찰 무마 혐의와 관련해서 백원우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 그리고 박형철 전 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내용 들어왔습니다.
[앵커]
그리고 노환중 전 부산의전원장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조국 전 장관은 그동안 관련 혐의를 거의 다 부인했는데 검찰의 공소사실을 상당히 많은 부분 법원이 인정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장윤미]
총평을 하자면 사실상 압승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검찰이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공판 과정 이후, 그러니까 기소된 이후에도 조국 전 장관은 전부 모른다라고 했었습니다. 입시비위와 관련해서도 내가 관여한 바는 없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크게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재판부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더더군다나 감찰 무마와 관련해서 사실상의 모의행위가 있었다고 봤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청와대 안에서 움직였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앵커]
자녀 입시비리,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됐으니까 3년 2개월 만에 1심이 나온 거잖아요. 앞으로 2심,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장윤미]
상당히 길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1심보다 더 길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1심에서 3년 2개월 정도 거의 3년 이상을 끌어왔는데 그건 1심이 어떤 사실관계를 확정짓는 첫 관문이기 때문에 여러 증인들도 불러야 되고 또 이런 부분이 있어서였는데요.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한번 나왔던 증인을 재차, 세 차례, 이렇게 부르는 걸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인정된 증인심문의 과정 등을 함부로 배척해서도 안 된다는 판시의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주요한 증인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소환을 한다거나 1심 판결이 인정한 부분을 번복하고자 노력을 기울일 수 있지만 그 절차 자체가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1심보다는 기간적으로 짧게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은 1심이기 때문에 또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1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검찰 기소 사실을 상당 부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해 주고 계시죠.
[앵커]
그리고 허위인턴 증명서라든지 이런 걸 제출했다는 것 말고 부산호텔 허위인턴 확인서요. 이걸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작성했다고 법원이 봤거든요. 직접 작성한 게 되면 혐의가 조금 더 커집니까?
[장윤미]
그렇죠. 이게 하나의 행위일 수 있습니다. 이게 호텔에서 인턴십을 하지 않았는데 했다라고 본인이 문서를 만들었다, 문서를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쓰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떤 입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작성하는 것으로 하나의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행사하는 것으로 두 번째 범죄가 되는 것이고요.
입시 기간에 공정한 사정업무를 방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 세 가지 혐의에 다 해당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행위를 분별해서 별개 범죄로 의율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재판부의 심증에는 좋지 않은 영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재판부도 같은 맥락에서 공정한 입시 업무를 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판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동안 조국 전 장관 변호인 또 정경심 전 교수 변호인 측에서 계속 주장했던 것은 당시 입시 환경을 보면 각종 스펙 쌓기가 너무 일반화됐었다. 그리고 수십 개의 서류, 자기소개서 내용에 단 한 줄의 과장, 허위성만 있어도 이게 형사범죄로 되는 게 과연 사회적 합의가 있었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건가요?
[장윤미]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이런 변론 전략이 유효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부모 도움 일절 없이 이른바 수시전형에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아마 항변하고 싶은 내용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법률적으로 봤을 때 남들도 유사한 행위를 한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입시 풍토가 부모의 도움을 받는 관행이 있었다라고 해서 죄인 게 죄가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검찰이 일단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으로서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판단 여부와는 무관하게 일단 재판정에 선 사람에 대해서는 공소장 내용대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이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들어 맞는지를 판단하는 건데 일단 검찰이 기소한 이상 법원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무죄 선고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불구속, 그러니까 법정 구속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재판부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사회적 유대 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법정 구속하지는 않겠다고 했네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법정 여부 구속을 판단하기에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두 축을 한번 법원으로서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현재 교수라는 사정, 그리고 재판의 과정 중에 계속 성실하게 임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법정구속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아들은 이번 판결, 물론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딸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위 박탈당하지 않았습니까?
잠깐만요.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법정에서 나서는 모습입니다. 입장을 밝힐 것 같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햇수로 5년째 만에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 선고를 통해서 뇌물,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등 8~9개 정도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판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항소하여 더욱 더 성실하게 다툴 것입니다.
그리고 1심 재판 선고를 받은 날인 만큼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 포함하여 당시 검찰, 언론, 보수 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그 사모펀드를 통해서 정치자금, 대선자금을 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도 사모펀드 관련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 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사건 재판과는 관계가 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 때 항소하여 무죄를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조금 전 조국 전 장관의 입장 듣고 왔는데요. 다시 한 번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1심 판결을 받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1심 판결 겸허히 수용하겠다. 유죄 부분 나온 것은 항소해 다툴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조국 전 장관은 뇌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은 모두 무죄를 받았다. 다만 직권남용 등은 유죄를 받았다. 이 부분은 항소해서 성실히 다투겠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또 동시에 이번 사건에 대한 소회, 이번 판결에 대한 소회를 밝히면서 법무부 장관 지명 후에 검찰과 언론, 보수야당이 포화를 퍼부었다. 그 시작이었던 사모펀드로는 기소도 안 됐다. 정경심 전 교수, 이 부분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모두 무죄를 받지 않았냐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소회도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오늘 사모펀드 의혹이 있었는데 지금 관련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장윤미]
왜냐하면 이 수사의 처음 시작이 어디서부터 발단이 됐는지에 대해서 억울한 부분을 토로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 되면서 추가 증거들이 검찰의 수사 과정 중에 드러나면서 좀 더 무게중심이 옮겨진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이 수사의 정말 처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그 직후에는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이른바 가족펀드 형식으로 굉장히 부적절한 자금 운영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등의 문제가 됐던 겁니다. 하지만 사모펀드 자체와 관련해서는 조국 전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기소조차 못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이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 본인을 향해서 십자포화를 퍼부었던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는 취지의 언급, 항변을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법원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지위를 이용한 사익 추구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장윤미]
왜냐하면 이 사모펀드와 연결해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게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이른바 허위재산 신고를 했다는 것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법원이 검찰의 기소 내용을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수사의 첫 단추를 꿰게 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혐의 입증에 실패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백지신탁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지 않은 거죠?
[장윤미]
일단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관련해서 무죄가 나온 것으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법원의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봐야지 법원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1심 판결에 대해서 의미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조국 전 장관, 입시비리 혐의 또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됐고요. 조금 전 1심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 지금까지 장윤미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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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녀 입시비리 또 감찰 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 12개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판사가 주문을 읽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에 대한 배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녀입시 비리, 또 감찰 무마 혐의 관련해서 아들 입시하고 또 온라인 시험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장윤미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될 텐데 지금 먼저 자녀 입시비리 관련해서 판사가 선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 이 속보 내용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일단 아들과 관련한 인턴십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혐의,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고등학교 과정 중에 있었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본인이 실제로 인턴십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이 마치 인턴을 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다. 이 부분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또 실제로 입시에 활용했기 때문에 동행사가 성립한다고 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게 고등학교 기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인턴십을 한다는 기간 동안은 고등학교에 출석을 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재학했던 한영외고의 출결 관리에까지 뭔가 업무방해를 했다는 취지로 재판부가 인정을 한 것으로 지금까지 보도 내용을 보면 짐작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학교 졸업한 이후에 로스쿨 준비를 하면서 법무법인의 인턴십 부분이 당연하게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강욱 의원의 법무법인에서 하지 않은 인턴십을 했다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뉴스 속보를 정리해 드릴게요. 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또 부산호텔 허위인턴 확인서 있지 않습니까? 법원은 조국 전 장관이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네요. 조국 전 장관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장윤미]
정경심 전 교수의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 부산 호텔과 관련한 인턴십 과정, 그리고 서울공익인권법센터와 관련해서 딸과 아들이 인턴십 과정을 했다는 그 문서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의 관여를 사실 인정에 녹여낸 바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조국 전 장관의 1심 재판부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걸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추가로 아들과 관련해서 혐의가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경심 전 교수와 같이 추가로 재판대에 선 부분이 있는데 이른바 대리시험 의혹도 사실상 아버지가 대신 이 문제를 온라인상에서 보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풀어주고 그 답안지를 아들에게 건네서 제출하도록 한 부분. 이 부분이 조지워싱턴대학에 대한 업무방해 성격이 있다. 최종적으로 A 이상의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점 인정한 것 같습니다.
[앵커]
입시비리 관련해서는 거의 다 검찰의 주장이 인정됐는데 지금 장학금 받았던 거 있잖아요. 노환중 전 의원장한테 장학금 받은 건 직무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네요?
[장윤미]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대가성이라는 건 비교적... 뇌물이라는 건 은밀하게 오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법원도 비교적 포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이걸 원하니까 그 대가로 이 돈을 준다고 명시적으로 의사교환을 하고 돈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묵시적인 청탁조차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법원이 판결하게 된 배경에는 민정수석이나 이런 공적인 지위에 있을 때부터 그 이후에 장학금이 갔다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전부터 조민 씨가 장학금을 수령했던 부분이 있고 검찰로서는 가족 채팅방에서 내가 앞으로도 계속 해당 장학금을 받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조국 전 장관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뇌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에 단서로 달린 게 다만 딸 장학금 수수는 조국 전 장관이 직접 받은 걸로 평가를 했더라고요. 이게 딸 조민 씨한테 준 건데 여기에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했다는 것도 어떤 배경에서 판단이 나온 걸까요?
[장윤미]
이 판결문을 정확히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에 있으면 경제적인 공동체라고 법적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비용 분담이나 수혜 같은 걸 같이, 이게 누구 돈인지. 아버지 돈인지 엄마 돈인지 아들 돈인지가 불분명합니다, 가족관계에서는. 그래서 조민 씨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의 귀속 주체가 조민 한 사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에게 갔다. 더더군다나 조국 전 장관에게 갔다라고 법적 평가를 법원이 내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감찰무마 관련해서도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백원우 전 비서관과 공모해서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감찰 중단시킨 사실을 인정을 했다는 뉴스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방법도 모의했다. 그리고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 지시를 용인했지만 감찰 중단 공모 증거는 부족하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사안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의미를 해석하십니까?
[장윤미]
일단 이런 설시를 재판부가 했다는 건 중단을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모의했다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이걸 고의적으로 중단시켰다고 재판부가 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감찰이라는 건 재량에 따라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감찰 대상자가 받고 있는 혐의가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중단시켰다.
왜냐하면 강제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강제수사권이 있는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 형식으로 넘길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이 혐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를 절차적으로 더 가져갈 수 있는데 함께 모여서 이 부분을 중단시키고자 그 방법까지 모색했다고 본 부분은 뭔가 고의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내리기 위한 전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것도 그럼 조국 전 장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네요.
[장윤미]
불리한 판결 설시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백원우 비서관이랑 조국 전 장관은 구체적으로 모의를 했다고 봤고 박형철 전 비서관은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면 이게 형량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장윤미]
박형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민정수석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과정이었습니다. 본인이 감찰을 중단할지 말지 연장할지를 주체적으로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다고 법원은 최소한 보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언론보도에 따르면 몇 차례 감찰 중단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 가담 정도가 백원우 전 비서관과 법적으로 동일하게 평가할 것인가, 최소한 재판부는 그렇지 않다고 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증거위조, 은닉 교사 관련 혐의와 관련해서도 지금 법원에서 결정문이 나오고 있는데 조국 또 정경심 동양대 PC 등 증거은닉, 공모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하드디스크 등 증거은닉을 교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또 해석을 했어요. 이 동양대 PC에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증거를 은닉하려는 공모는 인정했지만 또 증거능력을 교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네요?
[장윤미]
이게 유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증거 은닉은 이 범죄의 주된 본인, 주범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없애기 위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하거나 숨기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 있지만 교사한 부분, 그러니까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증거은닉의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사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이 관여한 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로 설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자택 PC와 관련해서는 정경심 전 교수가 그 당시에 증권사 직원을 시켜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증거를 은닉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대법원까지 증거은닉 교사와 관련해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그 당시에 자택에 대해서 은닉 행위가 이뤄졌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그때 교체를 하고 있는 증권사 직원과 인사를 나눴다 등등의 사실관계가 보도되기도 했었는데 이 정도 사실만으로는 실제로 교사 행위에 가담했다거나 고의성을 갖고 교사행위를 주도적으로 했다고 법원이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2심 때 그때 법원에서 정경심 전 교수가 동양해 PC 은닉 지시했다는 것 유죄로 인정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장윤미]
지금 말씀드린 건 자택 PC 관련해서고요. 동양대 PC도 증거능력과 관련해서 엄청난 법리다툼을 했던 게 바로 동양대 PC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정경심 전 교수의 집무실에 있던 PC가 아닙니다. 휴게공간에 있었던, 개방된 공간에 있었던 PC였는데 그렇더라도 정경심 전 교수 측과 또 조국 전 장관 측에서는 실제로 압수의 대상은 조국 전 장관 아니냐. 그렇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참여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 그런 참여권 보장이 없었던 PC에 대해서는 최소한 증거능력을 인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정경심 전 교수의 재판 대법원까지 갔을 때 대법원에서 그 주장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동양대 PC에서는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 대상자 아니다라고 봤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경심 전 교수의 차명 투자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내용을 말한 것 같아요.
[장윤미]
사실 공직자윤리법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민정수석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같은 부부로서 그 해당 의무를 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실제로는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 중에 금융실명제 위반 등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했다는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재산신고 내역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등의 부분이 좀 문제가 됐었고 실제로 그 당시에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을 신고했을 때 적시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출자하기로 했던 그런 정황들이 드러나기도 해서 허위신고를 한 것 아니냐, 고위공직자로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도 이번에 재판 내용에 포함됐었습니다.
[앵커]
일단 입시비리 관련 혐의, 그리고 감찰무마 관련 혐의, 관련해서 법원에서 판결 이유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 내용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주문을 낭독할 예정인데요. 아직 주문 낭독은 안 되고 있는데 주문 낭독이 되면 이번 1심 선고를 어떻게 내릴 것인지 내용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일단 하나씩 짚어볼게요. 자녀 입시비리부터 볼게요. 자녀입시 비리 관련해서는 공모 사실을 인정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자녀 입시비리, 특히 딸 입시비리 관련해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잖아요. 지금 복역 중이잖아요. 관련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장윤미]
검찰로서는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한 조 전 장관의 혐의 입증은 비교적 수월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까지 가면서 사실관계가 굉장히 인정된 부분이 있고요.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실형 4년이라는 건 적은 형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입시비리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모펀드 관련한 부분이 또 유죄로 인정된 부분까지 합쳐져서 징역 4년이었고 7가지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7가지가 다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혐의 사실을 하나하나 나눠서 봤을 때는 비교적 적다라는 점. 그리고 이후에 뇌물과 관련해서 무죄 취지로 지금 판시가 나오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실 실형 선고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쳐지는 상황입니다.
[앵커]
실형 선고가 가능할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입시비리 관련 부분에서는.
[앵커]
그리고 감찰 무마 의혹 관련해서는 공모를 인정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장윤미]
이게 직권남용을 인정한 취지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모까지 하면서 감찰중단을 했다고 법원이 판시를 하면서 그렇더라도 이걸 고의성이 없다라고 판시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비난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라고 재판부가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공직수행을 하는 그런 업무와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특정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정확한 설시를 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정치권 인사들의 청탁성 요구를 받아들여서 감찰을 무마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형량에 있어서도 좋지 않게 반영될 가능성이 열려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럼 보통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장윤미]
직권남용이라는 건 사실 무죄로 많이 귀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서도 봤듯이. 그렇지만 이걸 유죄로 인정한다고 하고 구체적으로 검찰이 입증하고자 했던 그 경위에 대해서 재판부가 전부 받아들인다고 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높은 선고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조국 전 장관 1심 선고뿐만 아니라 정경심 전 교수의 1심 선고도 나옵니다.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딸 입시비리 혐의로 지금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 정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이번에는 아들 입시비리 관련해서 또 한번 재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추가가 되는 겁니까, 그것도?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선고된 형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변경이 가해지는 건 없고요. 다만 추가로 범죄. 그러니까 전에 재판부에서 판단받지 않은 다른 여죄에 대해서 재판이 별도로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형이 선고가 된다면 그 부분이 더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은 그러면 자녀 입시비리 혐의 관련해서는 딸과 아들 함께 적용이 되는 겁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사실상 첫 재판 1심의 판결이 나오는 것이고 정경심 교수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별도로 본인이 또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판결이 주목되는 겁니다.
[앵커]
지금 선고가 나온 것 같습니다. 1심 선고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1신 선고 내용 전해 드리겠습니다.
입시비리, 감찰무마 혐의. 조국 전 장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단 법정구속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조국전 장관, 입시비리 관련, 감찰무마 관련해서 12가지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이 기소를 했고요. 조금 전 1심 결과 징역 2년에 600만 원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지금 아들 입시비리 관련 공범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는 기존 딸 입시비리 관련 징역 4년에 더해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 5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와 함께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하고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2020년 10월부터 재판을 받아왔는데 검찰이 지난해 말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징역 5년을 그리고 딸 조민 씨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경력을 부풀린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정 전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추가로 구형했습니다.
[앵커]
추가로 구형한 바 있고요. 이번에 1심은 판결을 조국 전 장관은 2년, 그리고 정경심 전 교수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를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했고요. 그리고 감찰무마 혐의도 인정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두 가지 큰 축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실형이 선고된 배경에는 아마 입시비리보다는 감찰 업무와 관련한 공직자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서 고의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공무원을 사실상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점과 관련해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법적 평가를 재판부가 내린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실형 2년이라는 선고형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같이 부부를 같이 법정 구속을 안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법정 구속이 되지 않았네요.
[장윤미]
법원도 과거에는 실형 선고를 하면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심 선고가 나왔다는 건 형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항소심, 상고심의 개연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인데 법원에서도 확정되기 이전에 실형이 나오더라도 이런 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그 피고인의 방어권을 생각해서 바로 법정구속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내부 규칙을 변경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조국 전 장관도 실형 2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에서 바로 구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지금 속보 내용 계속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장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앞서 들어갈 때는 아무 말 없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 1심 선고 판결 결과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입시비리, 감찰 무마 혐의로 검찰의 기소 3년 2개월 만에 1심 선고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
감찰 무마 혐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조국 전 장관은 1심에서 실형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요. 600만 원 추징금 선고가 됐습니다.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는 징역 1년이 추가된 거죠?
[앵커]
앞으로 조국 전 장관 측에서 항소 나서겠죠?
[장윤미]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항소를 하지 않으면 구금되는 상황입니다. 실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항소심에서 이런 공판에 임하는 전략을 바꿀지는 봐야 되겠지만 본인이 민정수석을 역임했다는 사정 등에 기인했을 때 일반 사건과 다르게 인정을 한다거나 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은 저는 비교적 낮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어떤 형량에 있어서 재판부의 심증을 바꾸기 위해서는 일부에 대해서는 자백하는 그런 전략 변경을 하는 것이 일반 피고인의 선택이기는 합니다. 1심에서는 부인으로 한 번 다퉈보지만 그것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 항소심까지 그 주장을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그런 선택을 할지는 의문입니다.
[앵커]
그리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1심 선고도 나왔습니다. 징역 10개월이 선고됐고요. 박형철은 무죄가 선고됐군요. 그리고 노환중 전 부산의전원장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장윤미]
그렇다면 노 전 원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받고 있는 혐의는 주되게 뇌물을 전달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라는 혐의였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재판부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범죄혐의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 딸이 받은 장학금, 조국 전 장관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재판부의 설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한 기소 내용도 재판부가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노환중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뇌물공여죄가 되고 조국 전 장관은 수수가 되는 겁니까?
[장윤미]
그렇죠. 공여를 한 사람이 죄가 인정돼서 집행유예가 됐는데 받은 사람은 죄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앵커]
앞서 검찰이 징역 5년,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600만 원 구형했었는데 오늘 결정으로는 징역 2년, 그리고 600만 원 추징 선고를 했으면 검찰에서도 항소에 나서겠죠?
[장윤미]
검찰로서는 이 정도 결과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구형량이라는 건 검찰의 의견에 불과한 부분이 있는데 한 구형의 절반 정도 나오는 게 통상적이기도 하고요, 유죄가 인정이 된다면. 그렇다면 검찰로서는 특별히 항소를 할 동의는 있지 않지만 아마 소송법상 피고인이 항소를 하게 되면 피고인이 받은 형보다는 더 유리하게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그래서 아예 제로베이스에서 다투기 위해서는 검찰도 함께 항소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자녀 입시비리 또 민정수석 시절에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금 속보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추징금 600만 원과 함께요. 그리고 동시에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됐죠.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는 과거 딸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번에는 아들 입시비리 관련 공범 혐의로 징역 1년이 추가 됐습니다.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그리고 감찰 무마 혐의와 관련해서 백원우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 그리고 박형철 전 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내용 들어왔습니다.
[앵커]
그리고 노환중 전 부산의전원장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조국 전 장관은 그동안 관련 혐의를 거의 다 부인했는데 검찰의 공소사실을 상당히 많은 부분 법원이 인정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장윤미]
총평을 하자면 사실상 압승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검찰이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공판 과정 이후, 그러니까 기소된 이후에도 조국 전 장관은 전부 모른다라고 했었습니다. 입시비위와 관련해서도 내가 관여한 바는 없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크게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재판부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더더군다나 감찰 무마와 관련해서 사실상의 모의행위가 있었다고 봤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청와대 안에서 움직였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앵커]
자녀 입시비리,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됐으니까 3년 2개월 만에 1심이 나온 거잖아요. 앞으로 2심,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장윤미]
상당히 길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1심보다 더 길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1심에서 3년 2개월 정도 거의 3년 이상을 끌어왔는데 그건 1심이 어떤 사실관계를 확정짓는 첫 관문이기 때문에 여러 증인들도 불러야 되고 또 이런 부분이 있어서였는데요.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한번 나왔던 증인을 재차, 세 차례, 이렇게 부르는 걸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인정된 증인심문의 과정 등을 함부로 배척해서도 안 된다는 판시의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주요한 증인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소환을 한다거나 1심 판결이 인정한 부분을 번복하고자 노력을 기울일 수 있지만 그 절차 자체가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1심보다는 기간적으로 짧게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은 1심이기 때문에 또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1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검찰 기소 사실을 상당 부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해 주고 계시죠.
[앵커]
그리고 허위인턴 증명서라든지 이런 걸 제출했다는 것 말고 부산호텔 허위인턴 확인서요. 이걸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작성했다고 법원이 봤거든요. 직접 작성한 게 되면 혐의가 조금 더 커집니까?
[장윤미]
그렇죠. 이게 하나의 행위일 수 있습니다. 이게 호텔에서 인턴십을 하지 않았는데 했다라고 본인이 문서를 만들었다, 문서를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쓰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떤 입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작성하는 것으로 하나의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행사하는 것으로 두 번째 범죄가 되는 것이고요.
입시 기간에 공정한 사정업무를 방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 세 가지 혐의에 다 해당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행위를 분별해서 별개 범죄로 의율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재판부의 심증에는 좋지 않은 영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재판부도 같은 맥락에서 공정한 입시 업무를 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판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동안 조국 전 장관 변호인 또 정경심 전 교수 변호인 측에서 계속 주장했던 것은 당시 입시 환경을 보면 각종 스펙 쌓기가 너무 일반화됐었다. 그리고 수십 개의 서류, 자기소개서 내용에 단 한 줄의 과장, 허위성만 있어도 이게 형사범죄로 되는 게 과연 사회적 합의가 있었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건가요?
[장윤미]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이런 변론 전략이 유효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부모 도움 일절 없이 이른바 수시전형에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아마 항변하고 싶은 내용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법률적으로 봤을 때 남들도 유사한 행위를 한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입시 풍토가 부모의 도움을 받는 관행이 있었다라고 해서 죄인 게 죄가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검찰이 일단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으로서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판단 여부와는 무관하게 일단 재판정에 선 사람에 대해서는 공소장 내용대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이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들어 맞는지를 판단하는 건데 일단 검찰이 기소한 이상 법원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무죄 선고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불구속, 그러니까 법정 구속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재판부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사회적 유대 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법정 구속하지는 않겠다고 했네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법정 여부 구속을 판단하기에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두 축을 한번 법원으로서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현재 교수라는 사정, 그리고 재판의 과정 중에 계속 성실하게 임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법정구속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아들은 이번 판결, 물론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딸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위 박탈당하지 않았습니까?
잠깐만요.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법정에서 나서는 모습입니다. 입장을 밝힐 것 같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햇수로 5년째 만에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 선고를 통해서 뇌물,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등 8~9개 정도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판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항소하여 더욱 더 성실하게 다툴 것입니다.
그리고 1심 재판 선고를 받은 날인 만큼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 포함하여 당시 검찰, 언론, 보수 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그 사모펀드를 통해서 정치자금, 대선자금을 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도 사모펀드 관련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 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사건 재판과는 관계가 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 때 항소하여 무죄를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조금 전 조국 전 장관의 입장 듣고 왔는데요. 다시 한 번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1심 판결을 받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1심 판결 겸허히 수용하겠다. 유죄 부분 나온 것은 항소해 다툴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조국 전 장관은 뇌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은 모두 무죄를 받았다. 다만 직권남용 등은 유죄를 받았다. 이 부분은 항소해서 성실히 다투겠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또 동시에 이번 사건에 대한 소회, 이번 판결에 대한 소회를 밝히면서 법무부 장관 지명 후에 검찰과 언론, 보수야당이 포화를 퍼부었다. 그 시작이었던 사모펀드로는 기소도 안 됐다. 정경심 전 교수, 이 부분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모두 무죄를 받지 않았냐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소회도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오늘 사모펀드 의혹이 있었는데 지금 관련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장윤미]
왜냐하면 이 수사의 처음 시작이 어디서부터 발단이 됐는지에 대해서 억울한 부분을 토로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 되면서 추가 증거들이 검찰의 수사 과정 중에 드러나면서 좀 더 무게중심이 옮겨진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이 수사의 정말 처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그 직후에는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이른바 가족펀드 형식으로 굉장히 부적절한 자금 운영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등의 문제가 됐던 겁니다. 하지만 사모펀드 자체와 관련해서는 조국 전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기소조차 못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이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 본인을 향해서 십자포화를 퍼부었던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는 취지의 언급, 항변을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법원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지위를 이용한 사익 추구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장윤미]
왜냐하면 이 사모펀드와 연결해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게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이른바 허위재산 신고를 했다는 것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법원이 검찰의 기소 내용을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수사의 첫 단추를 꿰게 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혐의 입증에 실패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백지신탁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지 않은 거죠?
[장윤미]
일단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관련해서 무죄가 나온 것으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법원의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봐야지 법원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1심 판결에 대해서 의미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조국 전 장관, 입시비리 혐의 또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됐고요. 조금 전 1심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 지금까지 장윤미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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