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자료 15일까지 제출" vs "노조 탄압"

"노조 회계자료 15일까지 제출" vs "노조 탄압"

2023.02.04.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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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조에 15일까지 서류 비치 등 보고 요구
양대노총·단위노조 등 334곳에 공문 발송
미제출·법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
노동계 "노조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 반발
양대 노총 "’표지’ 제출…’내지’는 제출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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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조가 각종 장부와 서류를 잘 비치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노정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한국노총 산하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에 보낸 공문입니다.

오는 15일까지 관할 노동관서에 재정 관련 장부와 서류를 어떻게 비치하고 보관하고 있는지 보고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같은 공문은 조합원 수가 천 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3백34곳에 동시에 발송됐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이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지난달 25일) : 노동조합이 투명성과 민주성을 토대로 사회적 위상과 높아진 역할에 걸맞은 책임을 다해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얻고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노조법엔 노조가 조합원 명부와 재정 관련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 가운데 회의록과 재정 관련 장부와 서류는 3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노동부는 다음 달 노조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을 높여 회계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하고, 오는 3분기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노동계는 노조에 부패 프레임을 씌우고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하려는 조치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지현 / 한국노총 대변인 : 재정비리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천인 이상 모든 노조에 일괄적으로 보고를 요구하는 것은 자주성 침해이고 노동 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대 노총은 서류 표지 제출 등 기본적인 요구엔 협조하겠다면서도, 노조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내지' 제출엔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노동부가 과태료 부과를 위해 노조 사무실을 찾을 가능성도 커 자칫 물리적 충돌로 번질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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