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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신고를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협박 등의 혐의로 61살 A 씨를 검거해 즉결 심판에 넘겼습니다.
즉결 심판은 죄질이 약하고 사안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벌금 20만 원 이하나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A 씨는 어젯밤 10시 10분쯤 윤 대통령에게 해를 가하겠다면서 서울 한남동 관저로 가고 있다는 112 신고를 3차례에 걸쳐 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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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어젯밤 10시 10분쯤 윤 대통령에게 해를 가하겠다면서 서울 한남동 관저로 가고 있다는 112 신고를 3차례에 걸쳐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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