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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벤츠 공식 대리점을 통해 차를 사려다 대금만 떼이고 차량은 받지 못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딜러가 자신의 개인 계좌로 돈을 받은 뒤 잠적해버린 건데, 대리점이 제대로 대응만 했어도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제보는 Y,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 모 씨는 재작년, 벤츠 차량을 사기 위해 공식 대리점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차가 곧 나올 거라는 자동차 딜러 A 씨의 말에, 이듬해엔 8천여만 원도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차량 출고일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돈을 보낸 계좌는 A 씨의 개인 계좌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 모 씨 / 딜러 사기 피해자 : 반도체 대란으로 차량 출고가 좀 지연된다고 했고요. 22년식 대비 23년식 차량으로 받는 게 저한테는 더 좋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최근 대리점에 연락한 오 씨는 A 씨가 회사를 떠났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른 고객의 돈을 가로채 불미스럽게 퇴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리점 측은 A 씨가 퇴사해 담당 딜러가 바뀌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딜러가 퇴사한 것도 모른 채 엉뚱한 계좌로 거액을 보내고 만 오 씨, A 씨는 이제 연락도 되지 않고 그저 막막할 뿐입니다.
이에 대해 벤츠 코리아는 판매사와 관련된 일이라 책임질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고, 대리점과 차량 판매사도 말을 아끼며 피해 변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짤막한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벤츠 대리점 관계자 : 여기에 대해 더 말씀드릴 게 없으니까 더 이상 통화는 좀 무의미할 것 같아서요.]
법률 전문가들은 대리점과 본사에 직접 형사 책임을 묻긴 어렵더라도, 고객 관리를 소홀히 하고 계약 진행 상황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정황은 있다고 지적합니다.
[장희진 / 변호사 : (대리점이나 본사는) 딜러의 계약 체결 수와 입금 처리, 출고 상황 등을 잘 확인했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서 민사 손해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같은 판매사의 다른 대리점에서도 딜러가 고객 20여 명의 차량 대금 2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고,
현대차 본사 소속 직원이 고객 돈을 빼돌려 입건되는 등 최근 비슷한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모두 영업사원이 개인 계좌로 돈을 빼돌린 건데,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 소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어 보상이 쉽지 않다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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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공식 대리점을 통해 차를 사려다 대금만 떼이고 차량은 받지 못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딜러가 자신의 개인 계좌로 돈을 받은 뒤 잠적해버린 건데, 대리점이 제대로 대응만 했어도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제보는 Y,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 모 씨는 재작년, 벤츠 차량을 사기 위해 공식 대리점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차가 곧 나올 거라는 자동차 딜러 A 씨의 말에, 이듬해엔 8천여만 원도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차량 출고일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돈을 보낸 계좌는 A 씨의 개인 계좌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 모 씨 / 딜러 사기 피해자 : 반도체 대란으로 차량 출고가 좀 지연된다고 했고요. 22년식 대비 23년식 차량으로 받는 게 저한테는 더 좋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최근 대리점에 연락한 오 씨는 A 씨가 회사를 떠났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른 고객의 돈을 가로채 불미스럽게 퇴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리점 측은 A 씨가 퇴사해 담당 딜러가 바뀌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딜러가 퇴사한 것도 모른 채 엉뚱한 계좌로 거액을 보내고 만 오 씨, A 씨는 이제 연락도 되지 않고 그저 막막할 뿐입니다.
이에 대해 벤츠 코리아는 판매사와 관련된 일이라 책임질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고, 대리점과 차량 판매사도 말을 아끼며 피해 변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짤막한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벤츠 대리점 관계자 : 여기에 대해 더 말씀드릴 게 없으니까 더 이상 통화는 좀 무의미할 것 같아서요.]
법률 전문가들은 대리점과 본사에 직접 형사 책임을 묻긴 어렵더라도, 고객 관리를 소홀히 하고 계약 진행 상황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정황은 있다고 지적합니다.
[장희진 / 변호사 : (대리점이나 본사는) 딜러의 계약 체결 수와 입금 처리, 출고 상황 등을 잘 확인했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서 민사 손해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같은 판매사의 다른 대리점에서도 딜러가 고객 20여 명의 차량 대금 2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고,
현대차 본사 소속 직원이 고객 돈을 빼돌려 입건되는 등 최근 비슷한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모두 영업사원이 개인 계좌로 돈을 빼돌린 건데,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 소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어 보상이 쉽지 않다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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