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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의 학원과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점검한 결과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종사자 14명을 적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아동 관련 기관 38만 6,357개소의 종사자 260만 3,021명을 조사한 결과 운영 또는 취업자 가운데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1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14명은 시설 운영자가 6명, 취업자가 8명으로 취업제한 기간 안에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설 유형별로는 체육시설 6명(운영자3명, 취업자 3명), 교육시설 4명(운영자 2명, 취업자 2명), 정신건강증진시설 1명(취업자 1명), 장애인복지시설 1명(취업자 1명), 의료기관 1명(운영자 1명), 공동주택시설 1명(취업자1명)입니다.
이에 대해, 관할 시군구청장, 교육감·교육장은 기관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과 취업자 해임 등의 시정조치를 했거나 할 예정입니다.
적발 기관과 조치 결과 등은 오늘부터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ncrc.or.kr)에 1년간 공개됩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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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14명은 시설 운영자가 6명, 취업자가 8명으로 취업제한 기간 안에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설 유형별로는 체육시설 6명(운영자3명, 취업자 3명), 교육시설 4명(운영자 2명, 취업자 2명), 정신건강증진시설 1명(취업자 1명), 장애인복지시설 1명(취업자 1명), 의료기관 1명(운영자 1명), 공동주택시설 1명(취업자1명)입니다.
이에 대해, 관할 시군구청장, 교육감·교육장은 기관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과 취업자 해임 등의 시정조치를 했거나 할 예정입니다.
적발 기관과 조치 결과 등은 오늘부터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ncrc.or.kr)에 1년간 공개됩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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