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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주민등록 업무 연습 등을 이유로 임의로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보는 걸 '관행'이라고 치부하면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6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임의로 전입신고 프로그램에 접속해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열람 조회기록을 만들고 경고 알림창을 띄워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주민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때는 공무상 불가피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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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그러면서, 주민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때는 공무상 불가피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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