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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호준석 앵커
■ 출연 :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연금개혁, 정년 연장 문제로 노인 연령 문제가 이슈입니다. 당장 발등의 불은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죠. 서울시를 비롯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만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이 상향 논의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유정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지하철 무임승차 65세 이상인데 이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현황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정훈]
지금 지하철은 만성 적자입니다. 최근에는 적자 규모가 1년에 1조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심각한데요. 적자의 원인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하시는 65세 이상의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지난 수십년 동안 원가보다 낮은 요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적자 원인이고요. 지금 올해가 드디어 58년 개띠분들이 65세가 되셔서 초고령사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65세 무임수송에 대한 적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이런 시점입니다.
[앵커]
구체적인 수치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인 무임승차 인원이 그게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 겁니까?
[유정훈]
코로나 때 수치가 일부 변화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19년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작년에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서울의 예를 들자면 1년에 19억 명 정도가 타시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 무임수송이 변화가 있지만 2억 4000에서 2억 7000, 8000 되기 때문에 퍼센티지로 따지면 12~14%. 상당히 큰 규모의 비율입니다.
[앵커]
이 문제, 결국 재원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기재부의 입장이 다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양측의 입장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지난달 30일) :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보전을 양당은 다 도와주려고 각고의 노력을 했는데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사실 코레일 구간, 국가 철도 구간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평에도 맞지 않고. (어르신 무임수송 정책은) 중앙정부의 당시 대통령께서 제안해서 생겨난 제도인 만큼 중앙 정부가 손실 보전을 일정 부분이라도, 꼭 다가 아니라도 일정 부분이라도 해주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추경호 / 기획재정부 장관(지난해 11월) : 기본적으로는 그 운영과 관련된 운송사업자와 지자체와의 자체 결정사항입니다. 여기까지 간다면 정말 감당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늘 정부는 신중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지하철 스크린도어 문제 등이 있을 때 그것과 관련된 시설 지원에 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을 시작했고, (지원을) 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정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해야 할 부분이다….]
[앵커]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하철이 있는 대도시들은 똑같이 해당되는 거고 재원도 또 똑같이 지급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유정훈]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게 65세 이상 무임수송은 법률에 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부산, 대구 이렇게 지방의 모든 지하철 지자체 그리고 운영기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노인복지법 26조 그다음에 시행령 19조에 100% 무료로 해라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연령 기준도 그때 한 건가요?
[유정훈]
노인복지법에 65세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도 법에 의한 거고요.
[앵커]
법조문을 보면 무료로 또는 할인해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유정훈]
26조에는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바로 시행령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19조에 보시면 표가 있습니다. 뭐는 얼마로 해줘라. 그런데 도시철도는 100%라고 그 법령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법령에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논쟁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에서 무료로 태우라고 했기 때문에 오롯이 보상의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기재부 입장도 재원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정훈]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나마 이번에 달라진 부분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당연히 전문가들 그다음에 지자체, 운송기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기재부의 입장은 지금까지 무응답, 무대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어쨌든 지방 사무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안 된다는 최소한 입장표명은 했는데.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 재원이라는 게 무한정 있다면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분배를 하는 건데. 이게 조 단위라고 한다면, 여기에 지원하는 게. 젊은 층 입장에서는 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재원이 마련되는 건데 65세 이상 다 그렇게 지원해 주면 결국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 또 다른 분야 약자들한테 돌아가는 게 못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유정훈]
타당한 지적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명칭을 조심해야 하는 게 노인복지법에 근거하다 보니까 노인무임승차가 됐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사실 따지면 은퇴자들이거든요. 보통 육십 정도까지 일하시고 은퇴하시면 소득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기초 교통권 차원에서 지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과연 65세 이상 무임승차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게 정말로 지금까지 효과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하고요. 그렇다면 그럼 이 제도를 더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좋은 제도지만 지적하신 대로 우리 또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 이걸 서로 양보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대상을 조정해 보자. 이런 논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논의는 앞단의 중요한 부분은 넘어가고 그냥 노인의 나이가 몇이냐는 걸로 다툼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앵커]
일단 그러면 효과 부분을 따져보는 게 선행돼야 된다는 입장이신 건데.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유정훈]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경험이 있고요. 여러 리포트들이 있는데. 실제로 65세 이상 은퇴자분들이 무임수송을 통해서 편하게 이동도 가능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비용이 꽤 줄어든다. 그래서 의료비라든지 우울증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또 실제로 수도권 전철 타시고 춘천 가셔서 닭갈비도 드시고 수안보 가서... 그러면서 이게 또 지역경제적 효과도 있고. 그래서 가장 큰 것은 나이 드실수록 운동이 필요한데 사회활동을 통한 의료비 지출이 많이 줄었다. 이런 실증적 이용결과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여드리는 표가 1984년이 바로 이 법이 만들어진 때가 84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노인 인구가 5.9%였는데 내후년 되면 20%. 거의 3배, 4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 것이고 비용도 그만큼 늘어날 뿐 아니라 65세를 이제 노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럼 이거는 현실에 맞게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정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노인을 위한 교통복지라고 하니까 노인의 연령이 이슈가 되는 건데. 저는 어쨌든 은퇴자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
[앵커]
사실 이 부분이 은퇴자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만 기준이 되면 다 적용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유정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기존의 연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로 돈을 들인 만큼의 효과가 있다는 게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합의를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국가 재원에 한계가 있으니 그러면 대상을 조정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국가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또 지방과 같이 분담할 수 있는 문제라든지. 다양한 것들은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고요. 그것의 전제조건은 이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국가가 담당해야 될 몫이라는 걸 먼저 명확히 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조사 결과 보면 서울시에서는 만 65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의 기준연령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72.6세다, 이런 답변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65세가 넘어도 나는 노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노인 기준을 72세 정도로 높인다면 적자 문제가 어느 정도는 상당히 해결될 수 있는 건가요?
[유정훈]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노인분들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 이용도 적거든요. 그래서 결국 핵심적으로 65~70세, 또 75세 정도까지가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혜택을 줄이기 위해서 70세로 상향한다고 하면 당연히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부분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가 노인빈곤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걸 완화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고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유정훈]
좋은 지적이시고요. 사실 우리나라처럼 100% 65세 이상에 대해서 지원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나이도 70세,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소득 수준에 따라서 한 50%,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렇지만 외국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훨씬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정말 자랑할 만한 굉장히 좋은 고령자를 위한 교통복지인데. 이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속하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따져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연령 조정이라든지 또는 100%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소득에 따라서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논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국가의 책무다. 국가가 책무를 다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또 혹시나 많은 65세 이상분들이 안 그래도 살기가 힘들고 노인복지가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닌데 이것마저 뺏어가는 건 안 된다고 또 그 연령대분들이 크게 반발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유정훈]
맞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의식주가 중요하지만 움직임, 행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활동을 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건이 이동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인분들 보시면 바로 옆에 버스정류장이 있어도 버스는 돈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걸어서 지하철 타시고 이런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임수송에 따라서 사회적인 편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에 있어서도 즉흥적으로 할 게 아니라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하고 더 최선의 방법이 없는지 잘 따져야 됩니다.
[앵커]
아까 원가 말씀을 하셨으니까 교통시스템을 연구하시는 학자시니까 재원을 더 투입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면 원가를 더 절감하려는 노력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유정훈]
이 부분이 세계적으로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일본, 미국,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요금이 비쌉니다. 그런 나라들은 일단 요금을 원가 수준에 맞춰놓고 그다음에 정기권이라든지 또는 직장인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취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대 방향입니다. 수십년 동안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대비 낮게 요금을 일부 책정합니다. 이게 기초교통권이라고 생각해서요. 그다음에 그 차이는 지금까지는 세금으로 우리가 보조를 해 줬죠. 이 시점이 되면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도 외국처럼 요금은 높게 제대로 받고 대신에 거기에 따른 부담은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 건 어떠냐, 이런 논의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의 선행조건이 사실 무임승차에 대한 부분이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도대체 원가가 얼마냐,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무임수송에 따른 적자가 섞여 있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가 요금을 얼마 받아야지 정말로 우리 세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나, 애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매번 요금 인상 때마다 운송기관한테 너희들 경영이 비효율적이다, 열심히 효율화해라,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앞의 무임수송과 또 요금이 낮은 것에 따른 적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웬만큼 경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코끼리 비스킷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경영 부분, 원가 효율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들여다보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상당히 복잡한 문제군요. 요금을 올리거나 세금을 올리거나...
[유정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요금을 낮게 책정하고 그 차이를 우리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방식...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워낙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65세 이상 무임승차 부분이 해결된 다음에는 곧바로 우리가 요금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유정훈 아주대 교수의 분석을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훈]
감사합니다.
YTN 유정훈 (friday80@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연금개혁, 정년 연장 문제로 노인 연령 문제가 이슈입니다. 당장 발등의 불은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죠. 서울시를 비롯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만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이 상향 논의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유정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지하철 무임승차 65세 이상인데 이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현황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정훈]
지금 지하철은 만성 적자입니다. 최근에는 적자 규모가 1년에 1조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심각한데요. 적자의 원인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하시는 65세 이상의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지난 수십년 동안 원가보다 낮은 요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적자 원인이고요. 지금 올해가 드디어 58년 개띠분들이 65세가 되셔서 초고령사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65세 무임수송에 대한 적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이런 시점입니다.
[앵커]
구체적인 수치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인 무임승차 인원이 그게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 겁니까?
[유정훈]
코로나 때 수치가 일부 변화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19년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작년에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서울의 예를 들자면 1년에 19억 명 정도가 타시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 무임수송이 변화가 있지만 2억 4000에서 2억 7000, 8000 되기 때문에 퍼센티지로 따지면 12~14%. 상당히 큰 규모의 비율입니다.
[앵커]
이 문제, 결국 재원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기재부의 입장이 다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양측의 입장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지난달 30일) :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보전을 양당은 다 도와주려고 각고의 노력을 했는데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사실 코레일 구간, 국가 철도 구간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평에도 맞지 않고. (어르신 무임수송 정책은) 중앙정부의 당시 대통령께서 제안해서 생겨난 제도인 만큼 중앙 정부가 손실 보전을 일정 부분이라도, 꼭 다가 아니라도 일정 부분이라도 해주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추경호 / 기획재정부 장관(지난해 11월) : 기본적으로는 그 운영과 관련된 운송사업자와 지자체와의 자체 결정사항입니다. 여기까지 간다면 정말 감당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늘 정부는 신중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지하철 스크린도어 문제 등이 있을 때 그것과 관련된 시설 지원에 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을 시작했고, (지원을) 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정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해야 할 부분이다….]
[앵커]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하철이 있는 대도시들은 똑같이 해당되는 거고 재원도 또 똑같이 지급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유정훈]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게 65세 이상 무임수송은 법률에 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부산, 대구 이렇게 지방의 모든 지하철 지자체 그리고 운영기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노인복지법 26조 그다음에 시행령 19조에 100% 무료로 해라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연령 기준도 그때 한 건가요?
[유정훈]
노인복지법에 65세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도 법에 의한 거고요.
[앵커]
법조문을 보면 무료로 또는 할인해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유정훈]
26조에는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바로 시행령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19조에 보시면 표가 있습니다. 뭐는 얼마로 해줘라. 그런데 도시철도는 100%라고 그 법령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법령에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논쟁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에서 무료로 태우라고 했기 때문에 오롯이 보상의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기재부 입장도 재원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정훈]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나마 이번에 달라진 부분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당연히 전문가들 그다음에 지자체, 운송기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기재부의 입장은 지금까지 무응답, 무대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어쨌든 지방 사무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안 된다는 최소한 입장표명은 했는데.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 재원이라는 게 무한정 있다면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분배를 하는 건데. 이게 조 단위라고 한다면, 여기에 지원하는 게. 젊은 층 입장에서는 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재원이 마련되는 건데 65세 이상 다 그렇게 지원해 주면 결국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 또 다른 분야 약자들한테 돌아가는 게 못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유정훈]
타당한 지적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명칭을 조심해야 하는 게 노인복지법에 근거하다 보니까 노인무임승차가 됐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사실 따지면 은퇴자들이거든요. 보통 육십 정도까지 일하시고 은퇴하시면 소득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기초 교통권 차원에서 지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과연 65세 이상 무임승차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게 정말로 지금까지 효과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하고요. 그렇다면 그럼 이 제도를 더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좋은 제도지만 지적하신 대로 우리 또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 이걸 서로 양보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대상을 조정해 보자. 이런 논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논의는 앞단의 중요한 부분은 넘어가고 그냥 노인의 나이가 몇이냐는 걸로 다툼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앵커]
일단 그러면 효과 부분을 따져보는 게 선행돼야 된다는 입장이신 건데.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유정훈]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경험이 있고요. 여러 리포트들이 있는데. 실제로 65세 이상 은퇴자분들이 무임수송을 통해서 편하게 이동도 가능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비용이 꽤 줄어든다. 그래서 의료비라든지 우울증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또 실제로 수도권 전철 타시고 춘천 가셔서 닭갈비도 드시고 수안보 가서... 그러면서 이게 또 지역경제적 효과도 있고. 그래서 가장 큰 것은 나이 드실수록 운동이 필요한데 사회활동을 통한 의료비 지출이 많이 줄었다. 이런 실증적 이용결과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여드리는 표가 1984년이 바로 이 법이 만들어진 때가 84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노인 인구가 5.9%였는데 내후년 되면 20%. 거의 3배, 4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 것이고 비용도 그만큼 늘어날 뿐 아니라 65세를 이제 노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럼 이거는 현실에 맞게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정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노인을 위한 교통복지라고 하니까 노인의 연령이 이슈가 되는 건데. 저는 어쨌든 은퇴자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
[앵커]
사실 이 부분이 은퇴자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만 기준이 되면 다 적용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유정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기존의 연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로 돈을 들인 만큼의 효과가 있다는 게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합의를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국가 재원에 한계가 있으니 그러면 대상을 조정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국가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또 지방과 같이 분담할 수 있는 문제라든지. 다양한 것들은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고요. 그것의 전제조건은 이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국가가 담당해야 될 몫이라는 걸 먼저 명확히 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조사 결과 보면 서울시에서는 만 65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의 기준연령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72.6세다, 이런 답변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65세가 넘어도 나는 노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노인 기준을 72세 정도로 높인다면 적자 문제가 어느 정도는 상당히 해결될 수 있는 건가요?
[유정훈]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노인분들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 이용도 적거든요. 그래서 결국 핵심적으로 65~70세, 또 75세 정도까지가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혜택을 줄이기 위해서 70세로 상향한다고 하면 당연히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부분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가 노인빈곤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걸 완화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고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유정훈]
좋은 지적이시고요. 사실 우리나라처럼 100% 65세 이상에 대해서 지원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나이도 70세,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소득 수준에 따라서 한 50%,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렇지만 외국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훨씬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정말 자랑할 만한 굉장히 좋은 고령자를 위한 교통복지인데. 이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속하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따져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연령 조정이라든지 또는 100%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소득에 따라서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논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국가의 책무다. 국가가 책무를 다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또 혹시나 많은 65세 이상분들이 안 그래도 살기가 힘들고 노인복지가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닌데 이것마저 뺏어가는 건 안 된다고 또 그 연령대분들이 크게 반발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유정훈]
맞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의식주가 중요하지만 움직임, 행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활동을 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건이 이동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인분들 보시면 바로 옆에 버스정류장이 있어도 버스는 돈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걸어서 지하철 타시고 이런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임수송에 따라서 사회적인 편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에 있어서도 즉흥적으로 할 게 아니라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하고 더 최선의 방법이 없는지 잘 따져야 됩니다.
[앵커]
아까 원가 말씀을 하셨으니까 교통시스템을 연구하시는 학자시니까 재원을 더 투입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면 원가를 더 절감하려는 노력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유정훈]
이 부분이 세계적으로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일본, 미국,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요금이 비쌉니다. 그런 나라들은 일단 요금을 원가 수준에 맞춰놓고 그다음에 정기권이라든지 또는 직장인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취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대 방향입니다. 수십년 동안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대비 낮게 요금을 일부 책정합니다. 이게 기초교통권이라고 생각해서요. 그다음에 그 차이는 지금까지는 세금으로 우리가 보조를 해 줬죠. 이 시점이 되면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도 외국처럼 요금은 높게 제대로 받고 대신에 거기에 따른 부담은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 건 어떠냐, 이런 논의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의 선행조건이 사실 무임승차에 대한 부분이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도대체 원가가 얼마냐,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무임수송에 따른 적자가 섞여 있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가 요금을 얼마 받아야지 정말로 우리 세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나, 애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매번 요금 인상 때마다 운송기관한테 너희들 경영이 비효율적이다, 열심히 효율화해라,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앞의 무임수송과 또 요금이 낮은 것에 따른 적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웬만큼 경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코끼리 비스킷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경영 부분, 원가 효율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들여다보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상당히 복잡한 문제군요. 요금을 올리거나 세금을 올리거나...
[유정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요금을 낮게 책정하고 그 차이를 우리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방식...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워낙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65세 이상 무임승차 부분이 해결된 다음에는 곧바로 우리가 요금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유정훈 아주대 교수의 분석을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훈]
감사합니다.
YTN 유정훈 (friday8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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