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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2월 8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미루 변호사
-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이혼소송 이외에 형사고소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 형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해
- 무직이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으며 미지급 시 가사소송법과 양육비이행법 등 의해 확보할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대학원생이었던 저는, 이름만 들어도 아는 외국 명문대를 나와 글로벌 금융 기업에 다니고 있다는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첫 만남부터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했던 남편은 매일같이 학교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집에 데려다줬습니다. 그런 남편의 정성으로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이야기가 나왔고 시부모님 역시 결혼을 재촉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면서 새 생명도 찾아왔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대학조차 나오지 않았고, 직장은 단 한 번도 가져보지 않은 무직이었습니다. 결혼을 재촉했던 시부모 역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저에게는 일언반구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너무나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저는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를 검색해 봤고 그 사실을 안 남편은 저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바로 시부모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동안 남편은 시부모에게도 폭력을 휘둘러왔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들이 두렵다며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지켜야 했던 저는 숨죽이며 살았고, 혼인 취소 소송은 꿈도 못 꾼 채로 친정에도 숨기고, 지난 7년 동안 무력하게 살아왔습니다. 둘째까지 생긴 뒤라 평생 벗어날 수 없겠구나 생각하던 무렵 남편은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와 여느 때와 같이 저를 구타했는데, 얼굴을 세차게 밟았고, 전치 5주의 상해를 당했습니다. 이 지경까지 이르자 저는 친정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아이들을 데리고 그 곳에서 빠져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남편과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무직인데다 여태껏 시부모가 생활비를 줬고, 지금까지 살았던 집도 시아버지 명의입니다. 오히려 제게는 빚만 있을 뿐입니다. 제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해서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깜깜하고 끝을 모르는 터널에 갇힌 것처럼 사연자분이 참 막막하셨겠다는 안타까움이 드는데요.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입니다. 이 경우는 이혼 소송과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 거죠?
◆ 김미루 변호사(이하 김미루): 네, 이렇게 무차별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을 당하셨을 때 형사고소는 꼭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을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고 가정폭력 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거든요. 특히 가정폭력이 있어도 ‘배우자를 전과자 만든다’고 하면서 꺼리는 분들이 있는데, 가정폭력이 가폭법으로 처리되면 사회봉사 수강명령으로 처리되고 전과가 남지 않게 됩니다.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면 당연히 전과도 남게 되고요.
◇ 조인섭: 그러면 만약에 배우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실형을 받게 된다거나 하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나요? 아니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겁니까?
◆ 김미루: 우리 법이 형사와 민사, 가사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혼소송에서 상대방 유책사유가 인정되는 부분이라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민법 840조 이혼사유 중 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가 입증되는 거니 이혼에서 남편이 유책배우자가 되는 겁니다.
◇ 조인섭: 이 사연은 남편이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혼할 당시에는 대학이나 직업을 속였고, 결혼한 이후에는 폭력을 행사하고. 이럴 경우에는 사연자분이 위자료를 받을 수가 있게 될까요?
◆ 김미루: 네, 이혼하는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주게 되는 건데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산정시 그 기준에 대해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경제 상황이 열악하다고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연처럼 사기 결혼에다가, 폭행까지 행사한 상대방에게 위자료가 더 크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아까 말씀하신 대법원 판례 태도에 의하면 위자료가 적지 않게 인정될 걸로 보이네요. 그런데 지금 재산분할 같은 경우는 사연자분은 빚만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비용 때문에 빚이 생겼던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에 사연자분의 빚, 재산분할로 상대방한테 받을 수가 있을까요?
◆ 김미루: 빚이 있는 경우 이거도 나눠야 하는가 하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빚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5억에 근저당 채무 3억이 있으면 채무 3억을 제외하고 2억이 분할대상이 되는데요. 재산이 없는 경우 채무만 있는 경우가 문제인거죠.
◇ 조인섭: 그렇죠. 이 경우는 남편이 재산이 없고 사연자분은 채무만 있죠.
◆ 김미루: 네, 이런 채무의 경우에 그 채무가 ‘가정공동생활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어야 분할대상이 됩니다. 사연자분에게 채무가 있는데 그것이 만일 혼인 생활을 위해서 쓴 것이라면, 그러니까 생활비로 쓴 거라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채무 일정 부분을 갚아달라고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아이들은 양육비를 또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분 같은 경우 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직업이 없어요.
◆ 김미루: 상대방이 무직이라 하더라도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육비를 청구하면 당연히 인정됩니다. 최근에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마련되어 있어서 대부분 이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이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하면, 양육비가 소득과 자녀들의 나이 등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무직이라도 일용직 임금 정도 기준으로 하여 양육비가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산정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할지도 걱정이 됩니다.
◆ 김미루: 양육비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기사를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에 의하면 이행명령신청, 담보제공명령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진행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등 방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이 사연의 경우 그동안의 가정적인 부분을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조부모가 책임져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이 조부모 쪽으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을까요?
◆ 김미루: 양육비는 비양육권자인 부모에게 청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부모에게 실질적으로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조부모가 동의를 하면 조부모와 양육권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충분히 이야기 하여 조정 절차로써 조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 조인섭: 그런 방법도 있군요. 그러면 이 사연의 경우에는,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이혼소송 이외에 형사고소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형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연자분의 채무가 가정경제를 위해서 사용된 것이라면 상대방도 같이 변제를 해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무직이라도 양육비를 줘야 하는데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가사소송법과 양육비이행법에 의해서 여러 확보 수단이 있다는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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