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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노조 지부나 지회의 상급 노조 탈퇴를 막는 규약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거대 기득권 노조 위주의 노동운동 관행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국회를 찾아 '거대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법'의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재작년 8월 조합원 투표로 전공노 탈퇴를 결정하자, 전공노가 조합 임원들을 제명한 데 이어 소송을 반복하며 노조를 괴롭히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해승 / 원주시청공무원노조 위원장 : 노동조합법보다 하위 개념인 전공노의 규약, 규정은 탈퇴 및 조직형태의 변경을 시도할 경우 권한 정지는 물론 제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위법 취지에 위배됩니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원주시청 공무원노조가 전공노가 20여 년간 쌓아온 단체교섭과 재정 등 각종 노하우를 무상으로 취득하기 위한 꼼수를 부렸다며 탈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상급단체 집단탈퇴를 둘러싼 갈등은 포스코에서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포스코지회가 탈퇴를 결의하자 금속노조는 탈퇴를 추진한 조합 임원들을 제명했습니다.
금속노조는 규약상 지회 단위의 집단 탈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급단체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노조 규약이 대거 수정되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노동부가 관련 규약이 부당하다고 보고 금속노조에 시정 명령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조직형태 변경을 공약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전공노 선거관리 규정도 시정 대상입니다.
[황효정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 : 노동조합법 제5조 1항에서는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또 16조 1항에서 총회 의결을 거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시정명령 추진 대상 규약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집단탈퇴 금지가 사라지면 거대 기득권 노조 위주의 노동운동 관행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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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조 지부나 지회의 상급 노조 탈퇴를 막는 규약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거대 기득권 노조 위주의 노동운동 관행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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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국회를 찾아 '거대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법'의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재작년 8월 조합원 투표로 전공노 탈퇴를 결정하자, 전공노가 조합 임원들을 제명한 데 이어 소송을 반복하며 노조를 괴롭히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해승 / 원주시청공무원노조 위원장 : 노동조합법보다 하위 개념인 전공노의 규약, 규정은 탈퇴 및 조직형태의 변경을 시도할 경우 권한 정지는 물론 제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위법 취지에 위배됩니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원주시청 공무원노조가 전공노가 20여 년간 쌓아온 단체교섭과 재정 등 각종 노하우를 무상으로 취득하기 위한 꼼수를 부렸다며 탈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상급단체 집단탈퇴를 둘러싼 갈등은 포스코에서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포스코지회가 탈퇴를 결의하자 금속노조는 탈퇴를 추진한 조합 임원들을 제명했습니다.
금속노조는 규약상 지회 단위의 집단 탈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급단체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노조 규약이 대거 수정되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노동부가 관련 규약이 부당하다고 보고 금속노조에 시정 명령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조직형태 변경을 공약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전공노 선거관리 규정도 시정 대상입니다.
[황효정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 : 노동조합법 제5조 1항에서는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또 16조 1항에서 총회 의결을 거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시정명령 추진 대상 규약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집단탈퇴 금지가 사라지면 거대 기득권 노조 위주의 노동운동 관행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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