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내용도 이례적...승리, 신상정보 공개 면제받은 이유는?

판결문 내용도 이례적...승리, 신상정보 공개 면제받은 이유는?

2023.02.13. 오후 4:4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법원, 승리 신상정보 공개 면제해준 이유는?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신상정보 공개 없는 이유…재판부 "특별한 사정"
AD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빅뱅의 전 멤버 승리 씨. 지금 지난 9일 만기 출소했는데 구체적인 범죄 행각이 담긴 판결문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공항에서 숙소로 가는 이동 차량 과정에서 성매매 알선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이게 2022년 5월 26일에 대법원 선고가 확정됐었는데 대법원 판결은 법원에 공시가 됐어요. 그런데 그 대법원 판결에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히 담겨있지 않다 보니까 당시 이슈가 안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대법원 판결을 보면 거기에 항소심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을 조금 번호를 알 수가 있고 이게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다 보니까 군사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판결문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보통 범죄사실이 가장 자세하게 다뤄지는데 1심 판결문을 보면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매매를 알선을 했는데 이 목적이 당시에 해외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투자를 받으려고 하다 보면 조금 접대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좋은 음식을 사준다든지 기분을 좋게 해 주는 그런 게 있는 것인데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성접대를 했던 거죠. 그리고 성접대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성매매를 알선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한국에 오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항에서 이동하는 차량에서도 알선을 하고 이런 혐의들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화면에 판결문 요약된 내용이 잠시 지나갔는데 판결문에는 불법촬영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승리 씨 측에서는 누군가로부터 받아서 올린 것뿐이지, 직접 촬영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재판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혐의 중에는 2016년 6월 당시에 중국에서 팬미팅을 한 다음에 중국 여성 나체 사진, 3명의 나체 사진을 유포했다. 이런 혐의를 받았던 것인데 승리 씨 측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가 또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촬영이 되려면 동의를 받지 않았어야 되는데 동의를 받았다고 한다면 불법 촬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입증이 없다.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 대한 입증이 없고 그리고 이 부분도 본인이 촬영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촬영하지 않은 것을 외국인으로부터 받아서 이걸 다시 전달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 2항 관련인데 1항에서는 촬영에 대한 부분이고 2항은 배포,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보낸 것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재판부에서 이게는 촬영을 직접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반포한 것 자체도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부분이죠.

◇앵커> 처벌 내용 중에 신상정보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자 알리미 이런 곳에 등록되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공개하는 부분을 면제했다 이렇게 하는데 법관의 재량이 있는 겁니까?

◆김성수> 성폭력처벌법에 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 관련 처벌이 이루어지면 공개도 해야 되고 고지도 해야 되는 겁니다. 고지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가면 그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이 이사를 왔다, 이런 부분을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고 공개 같은 경우에는 공개하는 사이트에 이 사람의 신상, 성명이라든가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하게 되는 것인데 그 관련해서 단서규정이 있어요.

공개 관련 단서규정이 있는데 단서규정에서는 재판관이 판단을 했을 때 이 부분 공개를 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 판결문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범죄 경위라든가 이런 부분과 그리고 이 부분 공개를 했을 때 이익과 얻는 불이익, 이 부분을 참고를 했을 때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면제를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재판관의 재량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공개는 재판관 재량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등록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매년 주소지를 바꾼다든가 하면 경찰서에 가서 사진도 찍고 하는 과정도 있다고 하던데요.

◆김성수> 등록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유튜브 구독자 450만 달성 축하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