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출국금지하니 양육비 1억 '툭'...이사 간 척 모르쇠 다반사

[뉴스라이더] 출국금지하니 양육비 1억 '툭'...이사 간 척 모르쇠 다반사

2023.02.14. 오전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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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혼한 뒤 무려 14년 동안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던 아빠가 있습니다. 배드파더라고 하죠. 그런데 갑자기 양육비 1억2천만 원을 한꺼번에 줬다고 해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이었는데요. 자기 자식 키우는 비용인데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이것마저도 주지 않는 이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이런 강제조치로 양육비를 받아내는 경우 자체가 너무나 드물다는 겁니다.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뉴스 핵심 관계자, 오늘은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이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배드파더, 배드파더 하는데 사실 배드파더만 있는 게 아니고 배드마더도 있는 거죠? 나쁜 엄마, 아빠들이 다 있으니까 저희가 배드 페어런츠라고 통합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를 보니까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았던 이 배드 페어런츠 10명이 지급한 금액이 4억 원이나 되네요. 이 사람들 모두 출국금지 조치 당하고 실명도 공개되고 운전면허 정지되니까 돈을 줬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돈을 주는 겁니까?

[이영]
그렇게 말입니다. 이전에는 제재 조치가 들어오기 이전의 상황은 아이들한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사는 데 지장이 없었어요. 지급하지 않아도, 법을 어겨도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거나 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없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개인의 삶을 영위하고 심지어는 여가를 행복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후순위로 두고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의 미지급 가정이 많아지다 보니까 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렇다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될 것인가라는 논의를 통해서 법이 개정됐죠.

[앵커]
너무나 안 주니까 이렇게라도 강제조치를 해서 주게끔 만들었는데 이렇게 강제조치를 해도 주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면서요. 이혼하고도 양육비를 나몰라라 하는 나쁜 부모의 통계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가 되나요?

[이영]
이게 정확하게 전수조사가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수치를 알 수는 없는데 다만 통계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 수, 그리고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3년마다 시행하고 있는 그 조사를 통해서 아동양육비 이행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미지급률 자체가 80%에 이르렀으니까.

[앵커]
그러니까 80%는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양육비를?

[이영]
그래서 한 번도 지급하지 않는 가정도 70% 이상이 됐고 또 지급을 하더라도 지속가능하지 않으니까 계속 미지급 상태에 놓여 있는 채로 수십 년을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앵커]
이게 통계청에 잡힌 게 이 정도면 사실상 현실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도 있다고 감안을 하면 실제로는 더 많다고 저희가 유추를 해 볼 수 있겠군요. 궁금한 게 그렇다면 한 개인으로 보자면 어느 정도 양육비를 안 주고 있는지 혹시 금액으로 보자면, 저희가 감이 잘 안 와서요.

[이영]
이게 양육비를 지금까지 주지 않는 비율이 80%까지 됐잖아요. 이건 미지급 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됐을 때는 사실 미지급 금액이 높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건데 이제 막 미지급이 시작된 가정과 그다음에 오랫동안 받지 못하고 있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 평균을 내기가 확실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말씀드리자면 미지급이 아이 성장기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2억대가 넘어가고요.

[앵커]
2000만 원이 아니고 2억이요?

[이영]
아이가 성장하는 기간을 막 태어나서 성년이 되기까지 19년의 기간을 두고 봤을 때는 그 가정의 아이가 자녀 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미지급 금액도 달라지는 거니까 그게 저희 회원의 경우에도 2억 대가 넘는 회원이 더러 있었고요. 그리고 새로 미지급이 발생하는 경우는 수십만 원 이렇게 되고 있죠.

[앵커]
내 새끼인데 밥 한 끼도 사주지 않았다는 얘기하러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세상이 원망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속상하네요.

[이영]
그렇죠. 이유를 모르는 상태로 의문을 가지고 성장하니까요.

[앵커]
그런데 여가부 발표를 보니까 이번에 양육비를 지급한 사람이 10명이고 새롭게 제재하기로 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가 97명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이 수십만 명인데 사실 100명 남짓이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영]
이게 지금 여기 제재조치까지 도달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필요해요. 법적인 절차를 다 거치고 그리고 나서 행정절차, 이 제재조치를 신청하게 되는데 일단 법적인 절차에서 감치 소송 절차라는 단계가 마지막 단계로 있지만 그 감치까지 도달하는 데 평균 2~3년 이상이 걸리니까요.

[앵커]
평균 2~3년이면 더 걸리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영]
그렇죠. 그게 감치 소송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지적돼 오고 있는 문제점인데요. 감치 소송의 경우에는 법원 우편물이 본인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열리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재판이 열린다 하더라도 소재가 불명인 상태, 위장전입을 한 상태, 이렇게 우편물이 도달하지 않으면 결국 판결 자체도 기각되는 경우가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리죠.

[앵커]
일단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도 이 절차 부분은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 절차 부분부터 좀 짚어볼게요. 일단 절차가 복잡하고 시기에 따라서 다른데 이게 가사소송법이 바뀌면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생긴 게 2008년 이후에 이혼한 경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부터 그 절차를 살펴볼게요.

[이영]
가정이 해체될 때 아이의 양육비 관련돼서 논의를 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의무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양육비 채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매월 얼마씩 이 아이를 위해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것들이 결정이 되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을 때 이행명령소송이라는 것을 밟을 수 있어요.

물론 그전에는 일시지급 명령이라든지 담보제공 명령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지만 제재조치까지 도달하는 최소한의 소송,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소송만 따졌을 때 양육비이행명령 소송을 밟고 거기서도 지급되지 않으면 감치소송으로 가게 돼요. 이 과정에서 이행명령소송 하나로도 6개월에서 8개월, 많게는 12개월까지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미지급 기간이 이렇게 매월 얼마씩 이행을 해라, 이렇게 판결을 받았을 때 3개월 동안 지급이 되는지를 지켜보고 미지급이 됐을 때 감치소송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감치소송을 진행하고도 소송이 빨라도 1년인데 사실 여기서 다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이 다 걸리고 그다음에 판결을 받고 나면 제재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절차, 절차 사이에 이게 안 했다고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기다려줬다가 안 하면 또 무슨 절차를 거쳐서 거쳐서, 이 기간이 지금 평균 2~3년이고 길게는 6~7년까지도 갈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이영]
그렇죠. 제재조치에서도 행정절차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시간을 많이 잡아서요. 한 차례 제재조치가 어제 난 것처럼 그렇게 조치가 나는 데까지도 1년은 족히 걸려요.

[앵커]
감치소송이 되게 어렵다고들 하던데요.

[이영]
그러니까 감치소송까지 법 절차를 3년여 거치고 제재조치 처분 결정이 딱 어제처럼 나는 경우가 1년 정도가 소요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4년은 걸린다고 봐야 되고 감치소송과 관련된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어떤 부분입니까?

[이영]
감치소송 이 제재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감치 판결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핵심조건으로 들어와 있어요. 처음에 법이 통과됐을 때 양육 가정에서는 이제 불이익 제재조치가 왔으니까 됐구나.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하는 감치소송 때문에 개정된 건데 감치 소송에서의 문제는 개선되겠지라고 희망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감치는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상태가 돼버리니까 어제처럼 그런 작은 숫자, 실제 많은 피해 가정 수보다는 극히 적은 수가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 건데요. 위장전입이나 고의적으로 우편물을 받지 않는 고의폐문부재 상태를 채무자가 만들어버리면 감치 판결을 받기 어렵고요.

감치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감치 집행률은 4%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이행원을 통해서 감치 신청을 한 건수 중에 감치를 받고 집행에 성공한 건이 41건이었거든요.

[앵커]
굉장히 적네요. 제가 대표님 말씀을 정리하면 이 우편물 안 받으려고 일부러 집에 없는 척 하거나 초인종 눌러도 대답도 안 하고 이사하고 나서도 알리지도 않고 전입신고도 안 해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연락이 닿지 않아서 결국에는 감치소송까지 가기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그러면 이 관련한 법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 법무부가 소극적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이영]
법무부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왜 그렇습니까?

[이영]
글쎄요, 저도 참 묻고 싶은데요. 양육비 이행제도는 아동의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개정된 거잖아요. 그런데 아동의 생존권을 보호하기보다는 개인의 인권을 보호해서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앵커]
그러니까 아동보다는 이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는...

[이영]
법 위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감치소송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문제들이라든가 아니면 여기가 가지고 있는 비효력의 문제, 이 문제를 살펴보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실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어떤 부분을 바꾸면 좋겠습니까?

[이영]
일단 감치소송에서 이렇게 고의적으로 폐문부재를 만들거나 위장전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 어렵다면 원래 주민등록법 위반이죠.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하면 공시송달 특례법이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실제로 그 당사자가 고의로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이게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이나 이런 데에 공시를 해서 동일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그걸 도입해서 빨리 신속하게 감치재판이 열릴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제재조치 앞에 효력이 없는 이 감치제도를 핵심 조건으로 두고 있는 사항을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두고 무력한 제도를 자꾸 그대로 유지시킨 상태로 나열해 놓은 상태로 아이들이 성장을 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삭제해야 되는 문제,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아이들은 시간이 없으니까요. 매일같이 밥을 먹고 매일같이 공부를 해야만 하는 아이들이어서 뭔가 관련 법이 바뀌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송달 특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다면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는 관련 움직임은 없을까요?

[이영]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줘야 되는 문제인 것이 아동의 양육비는 주무하고 있는 부처 한 곳의 노력만으로 안 되거든요. 이런 제재조치들의 관련되어 있는 부서가 경찰청, 법무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협조, 상당히 필요합니다.

[앵커]
저희 방송 의원님들이 많이 보시거든요. 잠들어 있는 법을 깨워서 어떻게든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봅니다. 저는 이 관련한 주제를 출연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내 자식인데 내가 충분히 먹고 살만큼 여유도 있는데 왜 안 주나. 돈을 왜 안 준다고 하나. 도대체 뭐라고 하나요?

[이영]
제일 먼저 하는 말은 돈이 없다. 이런 제재가 있으니까 고액의 양육비도 한 번에 지급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사실은 많은데 사회적인 비난이나 사회적인 관심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돈이 없다는 걸로만 해서 넘어가는 거죠. 본인이 사는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놓고. 그것은 아마도 자식을 키우는 한쪽의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살아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책임 전가라고 생각해요. 인식의 부재죠.

[앵커]
앞서 대표님, 사전 인터뷰 통해서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의 문제다, 또 저희 출연 중에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요. 이번 방송을 계기로 양육비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한번 피력해 주세요.

[이영]
사회통념적으로 자식의 양육비, 남의 가정의 아이라고만 생각하는 부분. 이게 다 함께 살아가야 되는 세상인데 아이들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이 정말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잘살지 못하고 부당한 현실 속에 놓여 있는 것을 사회적인 비난은 필요하죠. 그래야 이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여론을 많이 일으켜주셔서 국회에 잠들어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 정말 민생법안들 이런 법안들이 통과가 돼서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부모님들, 부끄러워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이영 대표님이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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