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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대학이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개정안은 장애 대학생 지원계획 등을 심의·결정하는 대학 내 특별지원위원회에 교직원과 장애 학생, 관련 전문가가 골고루 참여하도록 하고, 특정 유형의 위원이 전체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간 대부분 대학이 교직원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해 장애 학생에 대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에 한계를 보였던 점을 개선하도록 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또,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의 자격을 교직원 가운데 교육학·사회복지학·법학 등 관련 학위 소지자와 사회복지·보건의료 등 관련 국가자격 소지자, 학생 복지 관련 업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또, 센터장이 장애 대학생마다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학생과 학과장에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기관은 다음 달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이나 우편·팩스·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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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대부분 대학이 교직원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해 장애 학생에 대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에 한계를 보였던 점을 개선하도록 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또,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의 자격을 교직원 가운데 교육학·사회복지학·법학 등 관련 학위 소지자와 사회복지·보건의료 등 관련 국가자격 소지자, 학생 복지 관련 업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또, 센터장이 장애 대학생마다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학생과 학과장에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기관은 다음 달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이나 우편·팩스·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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